성기성형/형성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성기성형/형성술을 받지 않았다고 꼭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사무처리지침에서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 만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 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기미수술사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미수술사유서의 내용으로는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사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혹은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진솔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은 경우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사무처리지침에서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만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 권고 및 명령이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궁미적출사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사무처리지침에서 자궁 적출을 요하는 이유는 생식능력을 상실하였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자궁미적출사유서의 내용으로는 현재에도 (호르몬 치료 등의 이유로 인해) 가임 가능성이 부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의 진단서(산부인과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궁미적출사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호르몬 치료로 인해 현재 자궁이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가임 가능성이 부재하며, 이는 반드시 비가역적이지는 않지만 호르몬 치료를 중단할 의사가 없으므로 앞으로도 가임 가능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의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등)나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서류(성장환경진술서 등)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같은 수술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방향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하. 누구나 자기 몸에 관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 권리와 기회에 관한 결정은 차별이나 혐오가 아닌 지지를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 또한 이 ‘누구나’에 들어가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등의 내용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과 같은 사회생활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체 일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경기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자궁적출술이 필요한가요?
자궁적출 여부를 보는 이유는 생식능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폐경(완경)된 경우, 생식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궁적출술 없이 허가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트랜스젠더 의료를 이해하고 있는 의사나 젠더 클리닉에 방문하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