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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법적 성별 변경이 허가된 경우, 처리해야 할 일들과 신경써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허가란

허가란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적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변경을 허용한다는 판결(결정)입니다.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결정문)을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후 처리할 일

  1. 개인정보 변경 신청 전 고려할 사항

    법원의 판결(결정)을 받은 한 달 내에 구청에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한 달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예를 들어 개명 신청도 해두어서 이후 한 번에 처리하고 싶은 경우나,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리해야할 일이 있어서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는 등) 신청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관할 구청의 가족관계등록부서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한 후 법원의 판결문(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우편으로 결정문 정본(원본)을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기타 신분증 재발급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는지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어서 확인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내 사진을 들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재발급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 줍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공단, 관할 세무서, 병무청, 경찰청, 선거관리위원회(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통보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할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직접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관인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 통신사를 비롯하여 회사나 학교에 인적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초본을 요구할 경우, 이전 주민등록번호와 바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발급받아 변경하고자 하는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일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발급 형태를 고를 때 전체 발급을 고르게 된다면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동 내역과 병역 사항이 기재됩니다. 이를 원치 않는다면 선택 발급에 들어가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과 ‘병역 사항'에 체크하지 않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역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을 변경 신청한 이후, 전산 처리가 끝나면 관할 병무청에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라는 등기가 옵니다. 이때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따로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 없이 5급 전시근로역이 부여됩니다. 전시근로역과 같은 병역처분은 트랜스젠더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역처분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임이 드러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만40세까지 매년 1회 민방위훈련에 참가하게 됩니다
여권 발급 등이 필요하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는 검사일자, 신체등급과 병역처분(역종)만 나옵니다. 처분 사유와 질병명과 같은 추가정보는 서류 발급 시 별도로 요청해야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서류상 드러날 일이 없습니다. 만약 서류 제출만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았다면 서류상에 처분 사유를 기재하도록 요청해도 처분사유와 질병명이 작성되는 란에 '병역판정검사 생략'이라고 나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의 이점도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상 표기되는 처분사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라면, 등기에 나와 있는 관할 병무청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타 질환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질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생략'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2025년 5월 발급 내용 기준)
병적증명서 예시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한 경우
복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성별 변경이 완료되면 즉시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므로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복무를 마친 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다면,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상 병역사항에 해당 복무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초본 상에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발급시 선택 발급을 고르고 ‘병역사항'은 체크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의료 급여

국민의료보험은 성별에 따라 질병 코드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병 코드 입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보험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궁적출술을 받지 않고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차후 자궁과 관련된 진료는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

사보험의 경우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험은 성별에 따라 보장항목과 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로 보험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보험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은 없고 개별 보험사, 지점마다 조금씩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된 경우 추가 금액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책임금(해약환급금) 추징이라고 해서 미래의 보험금이나 해약환급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리스크가 높다고, 즉 더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직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세부내역을 보았을때 지급책임금이 아니라 과거에 미납 보험료를 소급해서 추징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별 변경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거나 추가적인 상품 가입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근거가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트랜스젠더로서 수술 이력이나 호르몬 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 혹은 보장 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염두에 둔 보험 상품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보장 항목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