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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각과 기각 후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각이란

기각이란 법원이 성별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등록부정정 불허의 이유는 판결문(결정문)에 적어주지 않습니다.

항고/재항고

처음 신청을 넣은 지방법원(1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면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2심)에 배정됩니다. 1심은 지방법원에서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것이고, 2심은 1심의 판사를 제외하고 다른 판사 세 명이 판단합니다. 만약 2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대법원(3심)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재항고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항고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고장의 내용은, 기존 사건(1심 혹은 2심)에서 기각 결정과 통지문에 적힌 이유를 바탕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후 재신청

등록기준지를 변경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다른 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이에 따라 판사가 달라지고, 상급심에서 오는 부담이 적어집니다. 항고/재항고와 재신청 중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