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판사와 면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와 성장환경진술서 등 서류에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솔직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간혹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심문이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날짜를 통지합니다.
만약 수 개월이 지나도 심문 기일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심문 기일 지정 신청서에 빠른 진행을 바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받고 반드시 기일을 지정하거나 늦어지는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날짜가 잡히기를 기다린다는 의사를 전달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은 온라인 및 직접 법원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할 경우 원래 서류를 접수했던 창구가 아닌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양식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