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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변인 진술서

주변인 진술서는 인우보증서와는 다르게 해당 진술의 당사자의 인적사항 증명을 위한 서류를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받기 어렵지만 진술을 받고 싶은 주변인이 있다면 주변인 진술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주변인 진술서의 내용은 인우보증서와 결을 같이 합니다.

미수술사유서/소명서

수술에 대한 사유서 및 소명서는 사무처리지침에서 언급되는 여러 수술 중 일부를 안/못 받았을 경우 그 경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무처리지침에서 언급되는 수술은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령 생식능력제거술을 받을 것을 언급하는 것은 ‘재전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 자식이 생겨 가족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부당하다고 여겨지거나, 받을 의사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서 혹은 소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