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서는 이름과 달리 흔히 ‘보증’이라 하면 떠오르는 형태의 보증이 아닙니다. 즉, 인우보증인에게 가는 책임 및 법원에서 확인차 가는 연락 등은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작성한 서류는 차후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인 혹은 법원에서 조회하는 경우 제외) 단, 인우보증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및 서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인우보증서'라는 제목과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 내용과 날짜가 들어가면 됩니다.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등록부정정신청의 사건본인, 즉 ‘피보증인’은 트랜스젠더가 맞으며, 등록부정정신청의 허가를 통해 피보증인의 삶의 불편감 및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그와의 관계를 통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 피보증인의 주변인으로서 지켜봐온 그의 모습, 주변인으로서도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중요도 등을 통해 드러낼 수 있으며, 작성한 내용은 틀림없음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준 주변인과 함께 법정에 심문을 위해 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건본인 외의 인물은 법정에 들여보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재판부에 연락하여 타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