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환경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2020년에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며 기존에 있던 성장환경진술서의 구체적 내용 항목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대기 순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작성이 어렵다면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생의 모든 사건을 전부 나열하기보다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의 면모 혹은 법적 성별이 변경된다면 감소할 불편감 등을 위주로 너무 짧지는 않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이 허가가 나야하는 이유, 즉 허가가 해결해줄 수 있는 불편감이나 문제점 등을 알기 쉽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법적 성별이 바뀐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등의 내용도 괜찮습니다. 낯선 이(판사)에게 나의 삶을 설명하는 서류인만큼, 상대가 알기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무처리지침에서 언급되는 서류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성장환경진술서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로 사유서를 작성하여도 되지만, 그러기엔 다소 사소하게 여겨지는 사유거나 따로 작성할만큼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성장환경진술서에 작성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사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며 '부모동의서'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이 삭제됐으나, 어째서 부모동의서나 부모의 인우보증서 등이 없는지를 설명하고자 할 때 따로 서류를 작성하기보다는 성장환경진술서에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