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적 성별 변경하기
현재 대한민국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적 성별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공문서에 기재되는 성별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호적상 성별정정(현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근거함)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대법원은 일선 법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개정을 거쳐 현재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550호)’ ) 이후 현재까지 법원은 이 사무처리지침이나 과거 판례를 참고하여 담당 판사가 독자적으로 성별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무처리지침이나 판례를 많이 참고하기는 하나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지침에서 언급하는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허가받거나, 반대로 모두 갖추어도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못한 후 또는 취하를 한 후 다시 신청하여도 무관하므로 지침의 기준을 지나치게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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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의 요건 확인
현재 사무처리지침에서 언급하는 성별 변경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 중인지
-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 신청인에게 상당 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이는 사무처리지침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실제로 내야하는 서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야하는 서류는 이곳을 참고하세요.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무처리지침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무처리지침의 기준에 맞아도 허가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도 허가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임, 미성년자 자식이 있음, 생식능력제거술을 받지 않음, 외부성기형성술을 받지 않음 등)사무처리지침에 나오는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신청 이후 보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6번을 참고하세요). 보정 권고가 예상된다면 미리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서류는 사유서나 진술서 등의 형식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혹은 갖추지 않은 이유를 서술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뒷받침해줄 전문의 소견서나 논문 자료 등이 있다면 근거로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법원 확인
등록부정정허가신청 사건은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최하단 배너에 위치한 '관할 법원 찾기'에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검색하여 가족관계등록비송 관할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시, 법원명을 작성할 때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기준지를 바꾸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구가 아닌 경우 시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는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1주일가량이 소요됩니다. 바꾸고자 하는 등록기준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가 아니어도 되고, 어떠한 연고가 없는 주소여도 됩니다. 또한 이곳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현재 사무처리지침에서 언급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
서류 발급 및 작성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받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의 특성상, 양식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여 기각되진 않으므로 너무 부담갖지 않아도 됩니다. 각 서류의 작성에 관해서는 이곳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제출
기본적으로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도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하기
준비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관할 법원에 방문합니다. 서류는 해당 법원의 가사비송 사건을 다루는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 따라 가사비송사건 신청을 받는 곳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민사신청을 받는 창구에 통합되어 있을 수 있으니, 헷갈린다면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는 곳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류 제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으로 들어갑니다.'가족관계등록사건 >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로 들어갑니다.사건명은 등록부정정(성별 정정)으로 선택합니다.이후 빈칸을 채워넣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전자소송에서는 파일을 첨부하여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를 넣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목록이 생성되고 번호가 매겨집니다. 이후 단계에서 전자서명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최종 제출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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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절차
신청 이후 법원에서 심문 일정을 안내합니다. 그 이전에 보정 권고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정 권고나 명령은 법원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통지됩니다. 판사가 직접 지시한 ‘보정 명령’의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하니 유의하세요.대부분의 사건에서 심문 기일을 통지합니다. (소수 예외 존재)만약 시일이 소요되었는데도 심문 기일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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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정이 난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항고를 하거나,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뒤 다른 법원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
허가 결정이 난 경우
결정이 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구가 아닌 경우 시청)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거나, 신청을 취하한 뒤 다른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속 기다리는 경우, 신청을 넣은 법원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 및 전화번호를 열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당재판부의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각급 법원 홈페이지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문의를 한다고 하여 결과나 일정을 꼭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재판부에 따라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를 다른 법원 관할의 장소로 바꾸어 바꾼 지역의 법원에 넣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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