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들, 영국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불확실성과 인권 영향에 대해 경고>

 
<유엔 전문가들, 영국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불확실성과 인권 영향에 대해 경고>
 
지난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성별이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평등법의 해석에 국한된 것일 뿐, 트랜스젠더를 차별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판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무분별한 보도로 판결 내용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 독립전문가 그룹은 위 판결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지적대로 국가의 법 체계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고, 인권 의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지개행동은 성명 전문을 번역해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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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제네바 – 유엔의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그룹은 오늘,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의 ‘여성’ 정의에 대한 최근 영국 대법원의 해석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비록 이번 판결이 법률 해석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법적 불확실성을 고착화하고, 교육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의 권리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문화적 또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여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두 법률인 평등법과 2004년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을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성별인정증명서(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를 보유한 트랜스 여성들이 스코틀랜드 공공부문의 다양성 증진 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평등법의 목적상 ‘여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성(sex)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평등법은 여전히 성전환(gender reassignment), 성별(sex), 인식된 성(perceived sex)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별인정법 역시 성별인정증명서를 가진 개인을 “모든 목적에 있어서” 그들이 획득한 성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법적 해석이 세밀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대중 담론에서 광범위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성별의 정의를 바꾸거나 트랜스젠더 보호 조항 전체를 무효화 했다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개인이 평등법 아래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법적 보호를 제거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이 이미 취약한 집단인 트랜스젠더를 더욱 낙인찍고 소외시키는 배제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위협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배제는 특히 고용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랜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모든 직원을 포용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에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영국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이번 판결을 해석하여 제시한 임시 지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침은 일부 조직에게는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성별 이분법적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남성 모두가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공간에서 배제되거나 아예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판결은 (트랜스) 남성이 여성 공간에, (트랜스) 여성이 남성 공간에 존재하거나, 트랜스젠더가 어디에도 안전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의 법률 체계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고, 인권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영국이 트랜스젠더 개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인정을 제공하지 못해 유럽인권협약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를 상기시켰다. 이로 인해 2004년 성별인정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과 정책의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법적 도전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법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국 입법자들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평등, 차별금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개정하고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연명한 특별절차 수임자 명단
– 성소수자 독립전문가 그레임 리드
–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지나 로메로
– 문화권 특별보고관 알렉산드라 잭사키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 교육권 특별보고관 파리다 샤히드
–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 건강권 특별보고관 틀라렝 모포켕
– 소수자 특별보고관 니콜라 레브라트
– 여성차별 실무그룹 로라 니린킨디(의장), 클라우디아 플로레스(부의장), 도로시 에스트라다 탕크, 이바나 크르스티치, 하이나 루
–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시바운 멀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