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우왁굳(오영택) 관련 저작권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왁제이맥스>의 음원 불법유통 문제를 넘어 이젠 게임 2차 창작까지 불거졌다.
우왁굳 팬카페 왁물원과 게임유통 왁타버스에는 다수의 게임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 팬게임이지만 200여 개가 유통되고 있는 대형플랫폼이다.
이곳의 게임들은 우왁굳이 공모전을 비롯해 공동개발 등을 진행해 만들어졌다. 게임 대부분은 유명게임을 따라 했다.
<대난투스매시브라더스>를 비롯해 <다키스트던전>, <아이작의번제>, <디제이맥스>, <언더테일> 등 게임 조금 아는 유저라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게임 2차 창작 저작권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위반 여부는 원저작자가 제작, 배포를 문서나 증빙 가능한 형태로 허가를 했는지 여부로 판가름 난다.
여기에 원저작물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쉽게 말해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패러디를 이상의 유사물일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 된다.
설령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이어도 독창성이 인정되면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왁물원과 왁타버스에 공개된 200여 개의 게임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가이드라인을 지킨 상황에서 제작, 배포됐으면 괜찮다.
이 모든 상황은 비상업화라는 조건이 필수다. 판매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 만약 이 게임들을 이용해 유튜브 채널 홍보 및 상금을 주는 공모전, 플레이한 유저를 대상으로 한 추첨 보상 등을 제공했을 경우도 저작권법 위반에 속할 수 있다.
우왁굳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2차 창작을 직접적으로 부탁하거나 공모전 같은 형식을 빌려 개발을 유도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