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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괴담] 동계 위병소 야간 경계근무자 경계근무 수칙

40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4.26 18:25:08
조회 5121 추천 41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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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 급 비 밀

CONFIDENTIAL


등 록 번 호23-OOOO

보 존 기 간|24시간

결 재 일 자'23. 4. 26.

공 개 구 분비공개(군사-급비밀)

기 안 / 결 재 자- / "전 결"


====================================


위병소 야간 경계근무자 경계근무 수칙(제 17차 수정)


1. 개 요


본 근무수칙(이하 수칙)은 육군 제 XXXX부대 위병소 야간 경계근무자가 경계근무 간 숙지해야 할 수칙으로, 동계 야간(22:30~06:00)에 실시되는 경계근무 시에만 유효함. 본 문서의 열람은 부대에서 지정한 비취인가자 및 본 문서의 지참을 요하는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경계근무자(이하 근무자)에 한함.


본 수칙을 소지하고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근무자의 군기문란 및 규정위반 행위(항명, 하극상, 상관모욕,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근무투입/복귀를 포함한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 처리함.


경계근무자는 근무 투입 전 하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뒤 근무에 투입하여야 함. 해당 수칙을 어긴 근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음.


① 사망 :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 및 2계급 특진

② 신체/정신상의 불가역적인 후유장애 : 병역법 제65조에 의거한 병역처분 변경(전시근로역 편입) 및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1계급 특진

③ 상기 이외(보고사례 없음) : 병역법 제 65조에 의거한 병역처분 변경(전시근로역 편입)


본 문서는 매일 6부 발행되며, 본 문서에 기재된 수칙은 결재일자와 그 익일 06:00까지만 유효함. 결재일자의 익일 06:00시점의 당직계통 상의 근무자는 본 문서 6부를 절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단, 06:00시점에 복귀하지 못한 근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무자가 소지하고 있던 복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를 폐기함.


2. 근 무 수 칙


I. 위병소의 야간 근무자는 총 2명(사수, 부사수)이며, 22시부터 06시 간 부사수는 기 투입되어 있으므로 근무 중 교대하는 인원은 사수에 한함. 20시 30분에 경계근무에 투입된 근무자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1시 45분에 복귀하며, 이 때 위병소 차량 통행로(차단시설) 및 부사수 초소를 각 2개의 잠금장치로 이중잠금 하며, 06:15 근무자 경계근무 투입 시 해건함.


II. 경계근무 투입 시 단독군장 상태를 유지하고, 지급된 ㄱ자 라이트, 탄알집(5.56mm 예광탄 5발, 5.56mm 보통탄 15발), 워키토키, 열쇠 4개, 손목시계를 필히 휴대하여야 함. 또한, 근무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물품 일체의 소지를 금함.


III. 당 부대의 막사로부터 위병소까지의 거리는 약 500m로, 도보 약 5~8분이 소요됨. 위병소 경계근무의 투입로는 항상 최단거리(막사-흡연장-치장물자 창고-수송부 차량대-위병소) 경로를 이용해야 하며 투입 간 순찰은 실시하지 않음. 경계근무 투입 시 항상 정면만을 응시하여야 하며, 측/후방 확인을 금함. 근무투입 중 후방에서 당직계통의 근무자가 본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당직계통 근무자는 위병소 근무자가 막사를 벗어난 시점으로부터 근무 복귀시까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구두나 유선상으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므로 뒤돌거나 이에 대답하는 등 일체의 반응을 금함.


IV. (2.근무수칙 - III참조) 경계근무 투입로 수송부 차량대-위병소 간 길이가 평소보다 길게 체감되는 경우(이 경우 통상 15~20분 소요)가 보고된 바 있음.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계를 확인하고 정시(근무 개시 시각)까지 위병소에 도달할 것(사력을 다해 뛰는 것을 권장함). 해당 시각까지 근무 투입에 실패한 인원의 생사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 없음.


V. 후번 근무자가 상기(2.근무수칙 - IV참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정시까지 경계근무에 투입하지 못한 경우 전번 근무자의 경계근무를 1시간 30분 연장하고 해당 근무자에게는 위로휴가 15일을 지급함.


VI. 경계근무 투입 시 전번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음. 해당 근무자와 마주치더라도 눈을 마주치거나 일체의 의사소통을 금함. 만약 근무 투입/복귀 중 조우한 인원과 눈을 마주치거나 의사소통을 시도한 뒤 해당 인원이 서서히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본인을 응시하기 시작하거나, 직감적으로 해당 인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름.


VI - 1(위병소까지 남은 거리보다 막사까지의 거리가 명백하게 가까운 경우). 해당 인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뒷걸음질로 막사로 복귀할 것. 이 때, 공포심에 시선을 돌리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시선을 돌리는 것을 금함. 시선을 돌려 해당 인원이 본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올 경우 하기(2.근무수칙 - VI - 2) 수칙을 따를 것.

VI - 2(위병소까지 남은 거리보다 막사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둘 중 어느 쪽이 가까운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즉시 그 자리에 엎드려 눈을 감을 것.


엎드려 눈을 감았을 경우, 해당 인원은 통상 5분 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됨. 단, 확실히 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없으므로 눈을 뜨기 전 해당 인원이 사라졌기를 충분히 기도할 것.


VII. (2.근무수칙 - I참조) 경계근무 투입 시 상기 2개소의 잠금장치가 올바르게 시건되었는지 확인할 것. 시건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름.


VII - 1. 위병소 차량 통행로의 잠금장치가 시건되지 않았을 경우

VII - 1 - 1(차단시설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수 초소 내 여분의 잠금장치로 신속하게 시건하고 경계근무 복귀 시 당직계통의 근무자에게 이에 대해 보고할 것.

VII - 1 - 2(차단시설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소지한 열쇠로 부사수 초소의 잠금장치 2개를 모두 개방한 뒤, 해당 초소의 문이 열리기 전에 사수 초소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시건하고 초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부적 2매를 출입문에 붙일 것. 이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초소의 출입문이 열리고 부사수와 조우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해당 인원과 함께할 것. *예외: 이 경우 사망할 수 없으므로 근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개요 - ②)를 따름.


06시까지 초소 출입문의 개방을 금함. 단, 이 경우 초소 내의 시계와 소지하고 있는 손목시계의 시간이 06시를 경과하여 출입문을 개방하였음에도 실제 시간은 06시를 넘기지 않은 경우가 보고되었음. 만일을 위해 위병소 내에 비치된 일반전화(검은색)로 국번 없이 116(대한민국 표준시 전화시보서비스)으로 연결하여 시간을 확인할 것. 시간 확인 예시는 아래와 같음.


예시) "다음 시각은 오전 6시 00분 00초 입니다" 띳. 띳. 띳. 삐-


해당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한 뒤 부사수와 조우했을 경우 상기(2.근무수칙 - VII - 1 - 2)를 따름.

*예외: 이 경우 사망할 수 없으므로 근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개요 - ②)를 따름.


VII - 2. 부사수 초소의 잠금장치가 시건되지 않았을 경우

VII - 2 - 1(부사수 초소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2.근무수칙 - VII - 1 - 1)와 같은 절차로 부사수 초소의 잠금장치를 신속하게 시건할 것.

VII - 2 - 2(부사수 초소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최대한 자연스러운 태도와 평점심을 유지하며 해당 근무자(부사수)가 시도하는 의사소통에 적당히 맞장구쳐줄 것. 단,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는 행위를 금하며 시선은 하방 15도를 유지할 것. 30분~45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인원이 "근무일지를 작성하겠다"며 초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세게 닫고 상기(2.근무수칙 - VII - 2 - 1)와 같은 절차로 부사수 초소의 잠금장치를 신속하게 시건할 것. 일련의 과정은 30초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이에 실패할 시 상기(2.근무수칙 - VII - 1 - 2)를 따름.

*예외: 이 경우 사망할 수 없으므로 근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개요 - ②)를 따름.


VIII. 야간근무 도중 내선전화(하얀색)가 울릴 경우, 전화를 받을 것. 단, 먼저 의사소통하는 것을 금함.

VIII - 1(상대가 "당직사령이다"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 "통신보안 충성, 위병소 근무자 (관등성명)입니다,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로 응답할 것. 단, 수화기 너머의 인원은 당 부대의 당직계통 근무자가 아님(2.근무수칙 - III참조). 그러나 수화기 너머의 인원이 요구하는 근무 현황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보고한다면 안전한 것으로 보고됨. 만일 보고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수화기 너머의 인원에게 질책받을 경우, 이에 대해 사죄할 것.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상급자와의 전화를 먼저 끊는 것을 금함.

VIII - 2(상대가 "반대편 초소를 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 아무 소리도 내지 말 것. 이 경우, 부사수 쪽 초소를 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드는 것으로 보고됨. 사수 초소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시건하고 초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부적 2매를 출입문에 붙일 것. 충동을 억누를 수 없는 경우 차라리 본인의 눈을 찌르는 것을 권장함.

VIII - 3(지지직 하는 노이즈만 들리는 경우). 아무 소리도 내지 말 것. 또한 VIII - 3의 경우에는 양 시선의 경계에 무언가가 보이는 경우, 등 뒤에서 환청이 들리거나 환촉이 느껴지는 경우가 다수 보고됨. 전화가 끊기기 전까지 평정을 유지하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측/후방을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함.


IX. 근무 중 어떠한 음식도 취식을 금지함. 특히, 육류 제품은 맞은 편 근무자를 자극할 소지가 있으므로 소지를 금함.


X. 22시와 06시 사이에는 어떠한 차량도 부대로 진입하지 않음. 위병소 전방 100m지점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여 진입을 시도하는 차량을 모두 돌려보내고 있으므로, 위병소로 진입하는 차량은 존재할 수 없음. 본 항목에 반하는 경우(위병소를 통해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정신적인 이상이 생긴 경우이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고, 언제든 맞은 편의 인원과 조우하고 싶다는 충동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XI. 오늘은 무사고 8일차임. 근무 간 근무자들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함.


이 상


육군 제 XXXX부대장(직인생략)


군 사 - 급 비 밀

CONFIDENTIAL




한번 진짜 군 문서처럼 써보고 싶었음.

내용보단 문체에 집중했음

참고로 116에 전화 걸면 진짜 기계음으로 시간을 알려주니까 한번 들어보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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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정닉 4

2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20
댓글 등록본문 보기
  • ㅇㅇ(211.213)

    헌병 출신이라 와닿노..

    2023.04.26 19:00:26
    • 40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야간근무 서본 군필은 조금 오싹할 수 있게 써봤음

      2023.04.26 19:27:31
  • 호감반고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뭐야 그냥 전역시켜줘요..

    2023.04.26 19:38:18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fdc병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사수초소랑 부사수 초소가 원래 분리되어있음?

    2023.04.26 19:47:34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암튼잘봤음

      2023.04.26 19:51:09
    • ㅇㅇ(223.39)

      장삐쭈 신병 위병편 보면 이해하기 쉬울듯

      2023.04.26 20:40:46
    • ㅇㅇ(119.199)

      원래 분리되어 있긴 한데 '사고' 우려 때문에 사수 초소에서 2인이 같이 근무하게 함

      2023.04.26 21:09:15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ㅇㅎ ㄱㅅㄱㅅ

      2023.04.26 21:51:58
  • ㅇㅇ(59.31)

    부사수 기 투입 부분에서부터 이 얘가 문제겠구나 하고 직감했는데 역시나

    2023.04.26 21:26:42
    • 40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좀 뻔하긴 했어

      2023.04.28 19:28:58
  • ㅇㅇ(124.49)

    삽입한 사진의 부대마크가 현재 실존하는 부대마크인데 혹시 문제의 소지가 없었으면함 ㅇㅇ...

    2023.04.27 21:17:03
    • ㅇㅇ(124.49)

      잠금장치라고 개선할거면 시건, 해건이라는 고어 대신 잠금해제 등으로 말을 고치거나 아니면 아예 시건장치로 바꾸는게 나을듯.
      5.56mm 실탄이 아니라 5.56mm 보통탄이라고 적는게 정확함.
      일체의 반응을 금한다 -> 반응을 일절 금한다. 이게 보다 정확한 표현일거야. 부정적인 표현은 일절쪽으로 많이 씀.
      위로휴가를 지급한다 -> 위로휴가를 부여한다.

      내 눈에 보이는건 요정도네

      2023.04.27 21:33:27
    • 40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조언 고마워
      사진은 이번에 부대 통폐합하면서 버려진 주둔지인거 확인하고 가져왔음
      군 관련 자료는 혹시나 몰라서...

      2023.04.28 18:08:49
  • ㅇㅇ(183.99)

    진짜 좋다고 생각함. 진짜로.

    2023.04.28 14:14:46
    • 40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고마워
      다음엔 괴담 자체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2023.04.28 18:09:47
  • 파란모래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와 진짜 잘썼네;

    2023.04.28 18:58:36
    • 40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고마워 ㅎㅎ

      2023.04.28 19:15:17
  • 새디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짱이다 - dc App

    2023.04.30 15:29:48
  • Masterplan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지렸다 - dc App

    2023.06.22 13:41:18
  • ㅇㅇ(39.121)

    야 부사수야 심심한데 노래한곡 뽑아봐라

    2023.06.22 20:12: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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