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가 아닌 4급 판정이 내려진 이유로 추정되는 몇 가지 가능성과 그 배경입니다.
### 1. **병무청 병역판정 기준에 따른 평가**
병무청은 **신체등급 판정 기준**(2025년 기준, 병역법 시행규칙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라 뇌 신생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종양의 성격**: 양성(수막종 등)인지 악성(교모세포종 등)인지.
- **증상의 중증도**: 신경학적 장애(간질, 운동/감각 손실 등)의 정도와 빈도.
- **치료 상태**: 수술 여부, 약물/주사 치료의 필요성, 예후.
- **기능적 제한**: 일상생활 및 공익근무 수행 가능 여부.
질문에서 언급된 2.5cm 크기의 양성 수막종은 일반적으로 심각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며, 약물과 주사로 관리되고 있다면 병무청 기준에서 **4급(공익근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급(면제)**은 신경학적 장애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치료로도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제가 아닌 4급이 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 (1) **양성 종양의 낮은 중증도**
- 수막종은 대부분 양성(WHO 등급 I)이며, 2.5cm 크기는 비교적 작아 뇌에 심각한 압박이나 영구적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물(예: 항경련제)과 주사(예: 덱사메타손)로 증상(두통, 눈 통증 등)이 조절되고 있다면, 병무청은 이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간주합니다.
- 4급은 공익근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건강 상태로 판단되며, 수막종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큰 제약 없이 활동 가능하다면 면제(5급) 기준에 미달합니다.
#### (2) **신경학적 장애의 경미함**
- 병무청은 뇌종양 환자의 신경학적 기능(운동, 감각, 인지 등)을 평가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두통과 눈 통증은 불편하지만,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예: 마비, 심한 간질 발작, 인지 저하)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예를 들어, 간질 발작이 약물로 조절되거나 발작 빈도가 낮다면, 5급(면제) 대신 4급으로 판정됩니다.
- 병무청 기준(2025년 병역판정검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뇌종양으로 인한 간질이 약물로 관리되거나 경미한 경우 4급, 심각한 경우에만 5급이 부여됩니다.
#### (3) **치료의 안정성 및 예후**
- 약물과 정기적 주사로 증상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병무청은 환자가 공익근무(예: 사무 업무, 사회복지 지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수막종의 경우, 2.5cm 크기로 수술 없이 관찰하거나 약물/주사로 관리 중이라면 예후가 양호하다고 간주되며, 이는 면제 요건(영구적 기능 저하 또는 생명 위협)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4) **병무청의 엄격한 면제 기준**
- 병무청은 면제(5급, 6급)를 결정할 때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양성 뇌종양은 악성 종양에 비해 생명 위협이 낮고, 치료 후 회복 가능성이 높아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뇌종양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기능 장애"**가 입증되지 않으면 4급으로 분류됩니다.
### 2. **구체적 추정 이유**
질문의 상황(2.5cm 양성 수막종, 약물 및 주사 치료, 두통/눈 통증)을 바탕으로 면제가 아닌 4급 판정의 구체적 이유를 추정하면:
- **증상 조절 가능**: 두통과 눈 통증이 약물/주사로 관리되고 있으며,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예: 마비, 시력 상실, 빈번한 발작)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
- **작은 종양 크기**: 2.5cm는 수막종으로서 관찰로 충분하거나, 수술이 필요하더라도 예후가 좋아 면제 기준(예: 생명 위협, 영구 장애)에 미달.
- **공익근무 가능성**: 병무청은 환자가 사무 업무 등 경미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 공익근무는 신체적 부담이 낮아 4급 판정에 적합.
- **서류 평가**: 제출된 진단서나 소견서에서 **"심각한 기능 장애"**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신경외과 전문의가 경과 관찰로 충분하다고 소견을 냈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