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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괴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

Kassi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01 00:00:12
조회 1563 추천 24 댓글 13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대가는 누가 계산하는가?


그 형벌은 누가 설계하는가?



최근,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의 솜방망이 처벌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고 있다.


저 짐승같은 새끼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하는데.


저 개만도 못한 새끼는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데.



만약, 정말 저지른 만큼 감수해야 한다면 어떨 것인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훗날 자신에게 형벌로써 되돌아 왔을 때,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지금부터 나오는 판례들은 흉악범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으로 유명한 ■■■ 판례집의 발췌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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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사건번호 : 2025옥합1234


죄명 : 반인륜적 대량살해


피고인 : 홍길우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에 걸쳐 국내외에서 총 217건의 계획적 살해를 주도하거나 실행하였다.


피해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 및 무고한 민간인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경제적 이익, 개인적 쾌락, 조직적 이권을 위해 살해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살해 행위를 통해 직접적 물리적 고통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및 공동체에 심각한 심리적 파괴를 초래하였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일 사건이 아닌 상습적·반복적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극도의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였다는 점,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과 참회를 거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사형이나 장기형만으로는 사회정의 실현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순행피살형(巡行被殺刑)"


즉, 전 세계 과거 및 현재의 모든 살해 피해자의 정신에 순차적으로 깃들어, 


각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과 공포를 완전한 감각과 의식 속에서 반복 체험하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홍길우를 순행피살형에 처한다.


형벌 집행은 즉시 개시하며,


형벌 종료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고 : 


본 판결은 사후 재심청구 또는 형벌 경감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case 2


사건번호 : 2025옥합5678


죄명 : 고의적 다수 암 발병 및 생명경시에 관한 중대 범죄


피고인 : 최도윤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식품 제조업체 및 환경관리 기관에서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고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은폐 및 불법 유출을 방조하거나 직접 지시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민간인들이 식수, 공기, 식품을 통해 장기적으로 오염 물질에 노출되었고,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암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경제적 이익과 사적 권력 유지를 위해 이를 묵살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사과, 반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 민간인의 생명을 장기간에 걸쳐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


피고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전혀 무고한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점,


범행 이후에도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고 조작하려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 자유형이나 사형만으로는 형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이수집형(轉移收集刑)" 


즉, 전국 병원에 입원한 모든 전이성 암 환자의 암 조직을 순차적, 누적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전이·집적시켜,


다수의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감내하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최도윤을 전이수집형에 처한다.


형벌 집행은 판결 확정 즉시 개시하며,


형벌 중단 또는 경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고 : 


본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전이된 모든 암 조직으로 인한 생체 고통 및 신경계 손상을 완전한 감각 속에서 무기한 체험하게 된다.






case 3


사건번호 : 2025옥합8910


죄명 : 불법 생체실험 및 반인륜적 인체훼손


피고인 : 장태운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비공식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 실종자,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동의 없는 불법 생체실험을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상자에게 마취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개복 수술을 감행하거나,


수술 도중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무시하고 실험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신체를 훼손당했으며,


대다수는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거나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모든 과정을 "의학적 진보"라는 명목 하에 정당화하며,


단 한 차례의 진심 어린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본적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생전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야기했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사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형이나 자유형만으로는 형사 정의 실현 및 재범 억제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각성개복형(覺醒開腹刑)" 


즉, 스스로 의식을 지닌 채 반복적으로 개복당하는 고통과 공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장태운을 각성개복형에 처한다.


형벌 집행은 판결 확정 즉시 개시하며,


피고인의 생체 반응 및 의식 유지는 형벌 기간 내 필수적으로 보장한다.



비고 : 


본 판결은 형벌의 특성상 고통의 완화나 의식 소거를 목적으로 한 모든 의료 개입을 금지한다.


또한 형벌은 피고인의 정신적 붕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집행된다.






case 4


사건번호 : 2025옥합1123


죄명 : 반복적 고의폭력 및 다수 신체유린


피고인 : 박시온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약자를 상대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물리적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주기적으로 가격하거나 고의적으로 충격을 가해 내부 장기 손상, 신경계 이상, 지속적 통증을 유발하였다.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으며,


일부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구히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였다"는 발언을 하며 범행을 경시하였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주기성을 띠고 반복되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붕괴까지 유발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자유형이나 사형 선고만으로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간주충격형(間週衝擊刑)" 


즉, 끝없이 떨어지며 일정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심신에 충격을 가하는 고통을 생존 본능과 결합하여 무한히 체험하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박시온을 간주충격형에 처한다.


형벌 집행은 판결 확정 즉시 개시하며,


형벌의 충격 주기 및 강도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비고 :

 

본 판결은 피형자의 신경계, 심혈관계, 정신계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피형자의 생체 유지가 가능한 한 형벌을 무기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case 5


사건번호 : 2025옥합1478


죄명 : 생체감염실험 및 반생명적 고문행위


피고인 : 서정훈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적인 비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무고한 인간 실험 대상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병원성 미생물 및 변형 생물체를 주입하는 실험을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실험자들은 신체 내부에 미확인 생명체가 증식하는 극도의 고통과 지속적인 내부 훼손을 겪었으며, 


상당수가 장기 손상 및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행위를 통해 인체 감염 반응과 생체 자가파괴 메커니즘을 관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고통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세밀하게 조정하며 이를 데이터화하였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인간 존엄성과 생명권을 철저히 무시하였다는 점,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내부 고문을 통해 생체 파괴를 유발하였다는 점,


피해자 수가 다수에 달하며, 그 고통의 성격이 극도로 비인도적이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자유형이나 사형만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내체증식형(內體增殖刑)" 


즉, 신체 내부에 벌레와 유사한 존재들이 무한히 증식하고 기어다니는 감각을 완전한 의식과 감각 하에 무기한 체험하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서정훈을 내체증식형에 처한다.


형벌 집행은 판결 확정 즉시 개시하며,


형벌 중단, 감각 차단, 의식 소거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비고 : 


본 판결은 피형자의 신경계 및 감각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형벌이 지속되는 한 피형자는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증식과 이동의 감각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된다.






case 6


사건번호 : 2025옥합2246


죄명 : 고의적 방임치사 및 도의적 배신


피고인 : 윤하민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22년, 당시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던 동생 윤하영(가명)의 지속적인 구조 요청과 도움 신호를 여러 차례 묵살하고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동생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메시지, 통화, 방문 요청을 반복적으로 외면하며 


오히려 타인에게 동생의 고통을 과장된 피해망상으로 규정하라고 조언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윤하영은 결국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유서에는 '끝까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오빠는 알면서도 외면했다'는 문장이 남겨졌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자신의 선택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가족 및 지인 진술, 통신 기록, 유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명백히 동생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아니더라도,


구조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혈연의 절박한 생존 신호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점,


해당 행위가 한 개인의 생명을 끊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


도의적·윤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배신을 저질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참회대면형(懺悔對面刑)" 


즉, 생전에 가장 깊은 죄책감을 안기게 된 인물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하여, 그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없이 무한한 죄의식과 회한을 체험하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윤하민을 참회대면형에 처한다.


형벌은 피고인의 기억과 감정이 유지되는 한 지속되며,


형벌 대상(피해자)은 시각적·청각적 환시 형태로 반복 출현한다.



비고 : 


본 형벌은 물리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나,


정신적 붕괴와 자의식 해체를 유발하는 최고등급 심인형(心理刑)으로 분류된다.


형벌 집행 중 피형자는 대상 인물의 시선, 표정, 침묵 등 모든 비언어적 비난을 실시간으로 체감하게 되며,


어떠한 해명, 회피, 자기변호도 허용되지 않는다.






case 7


사건번호 : 2025옥합3317


죄명 : 강제투식치사 및 인권유린에 의한 고문치사


피고인 : 임성태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 보호시설을 가장한 사설 교정기관의 운영자로,


기관에 위탁된 보호 대상자 다수에게 식사 시간마다 고의적으로 과열된 음식물, 뜨거운 물질, 금속성 고형물 등을 삼키게 하였다.


이는 제재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심할 경우 끓는 죽이나 금속성 식판 조각을 강제로 삼키게 하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그 결과 총 14명의 피해자가 식도 및 장기 화상, 내출혈,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생존자들 또한 심각한 내장 손상과 PTSD를 겪고 있다.


피고인은 본 재판 과정에서도 "삼키는 건 본인들의 선택이었다", "나는 먹을 걸 준 것뿐이다"라는 식의 


비인간적 발언을 지속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공감조차 보이지 않았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생물학적 생존 본능을 역이용해 '먹어야 한다'는 본능을 고문으로 전환시킨 극단적 악의 행위라는 점,


물리적 고통뿐 아니라 식사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를 유발시켜 피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장기적으로 파괴했다는 점,


피고인의 반사회적 인격과 잔혹성,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례 없는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열괴연하형(熱塊嚥下刑)" 


즉, 고열 상태의 덩어리를 의지와 무관하게 끊임없이 삼켜야 하며,


이로 인해 입안·식도·위장을 따라 이어지는 지속적 화상과 내상을 반복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임성태를 열괴연하형에 처한다.


형벌은 판결 확정 즉시 개시되며, 


피형자는 삼킴을 거부할 수 없고,


모든 감각은 완전한 신경자극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



비고 : 


본 형벌은 '섭식 본능을 통한 고통 이식형'으로 분류되며,


형벌 동안 삼켜지는 덩어리는 실체가 없으나,


질감, 온도, 밀도, 저항감은 현실과 동일하게 감지된다.


또한 소화기관 내 고통은 회복 없이 반복 축적된다.






case 8


사건번호 : 2025옥합4059


죄명 : 가정파탄유도 및 관계기만형 정체성 착취


피고인 : 남지훈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 연인, 지인 등 가까운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악용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물적·정신적 이득을 추구하였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기만을 저질렀고,


자녀에게는 '성공을 위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정서적 학대를 지속하였으며,


부모에게는 경제적 의존을 감춘 채 명의도용 및 은폐 채무를 누적시켰다.


피고인은 겉으로는 헌신적인 가족 구성원, 책임감 있는 가장, 이해심 많은 친구로 행동했으나,


그 이면에는 체계적인 거짓과 조작, 정서적 착취가 있었다.


이 모든 관계가 피고인의 비위로 인해 붕괴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해받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단 한 차례의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도 표하지 않았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신뢰와 애정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정체성 붕괴와 자아 손상을 입었다는 점,


피고인의 왜곡된 자아상, 공감 능력 결여, 반복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구금이나 사형이 아닌 존재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심인형(心理刑)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존애파멸형(尊愛破滅刑)" 


즉, 생전 피고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들(가족, 연인, 친구 등)의 형상으로 구현된 존재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경멸과 모욕의 언어를 던짐으로써,


그로 하여금 신뢰와 애정의 기억을 절대적 혐오로 전환시키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남지훈을 존애파멸형에 처한다.


형벌은 피형자의 의식과 감정이 유지되는 한 지속되며,


경멸 대상자의 발언 내용은 피고인의 과거 실제 행위에 기반하여 생성된다.



비고 : 


본 형벌은 '관계 해체형 심신파괴형벌'로 분류되며,


피형자는 대상자(가족, 연인, 친구 등)의 목소리, 어조, 습관어, 표정 등 모든 상호작용 요소를 실시간으로 체험하게 된다.


해명, 회피, 반성 행위는 무력화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상자의 말투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과거의 사랑의 기억은 점진적으로 모욕의 기억으로 치환된다.






case 9


사건번호 : 2025옥합4892


죄명 : 구강파괴 고문 및 언어억압 기반 반인도 범죄


피고인 : 정회석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복지시설, 수용기관 등에서 권력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걸쳐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구강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의 고문을 자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입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장시간 동안 입을 벌리지 못하게 결박하거나,


말할 시 이를 부러뜨리거나, 혀를 자극하는 처벌을 가했다.


그 결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충치, 턱관절 손상, 혀 괴사, 영구 치아 손실 등의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발성 장애와 극심한 언어 공포증까지 동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같은 행위를 “질서를 위한 징계”라며 정당화했으며,


피해자의 반발과 고통을 "과장된 피해자 코스프레"로 조롱하였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인간의 표현 능력 자체를 파괴하고,


의도적으로 침묵과 고통을 동일시하는 조건을 조성했다는 점,


물리적 치아 손상 이상의 의미로,


피해자들에게 장기적 정체성 훼손과 수치심을 강제했다는 점,


피고인이 끝내 자신의 행위에 반성 없이 냉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 징역형 또는 사형만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결박충치형(結縛蟲齒刑)" 


즉, 피형자를 완전히 결박한 상태에서 모든 치아에 극단적인 충치성 손상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심부 신경을 자극하는 극심한 구강통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정회석을 결박충치형에 처한다.


형벌은 판결 확정 즉시 개시되며,


고통의 강도는 신경 반응 기반으로 유지되며,


의식 상실 또는 무통 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감각 감도는 자동 조정된다.



비고 : 


본 형벌은 ‘구강 집중형 감각극대 심신고문형벌’로 분류되며,


피형자는 고통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음성 반응이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끝없이 경험하게 된다.


치아 파열, 신경 노출, 턱관절 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감각적으로 반복되며, 


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case 10


사건번호 : 2025옥합5126


죄명 : 심박억제고문 및 생체반응통제형 반인륜 범죄


피고인 : 김태건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군사연구소 산하 비인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생체반응 통제 기술을 이용하여 실험대상자들에게 ‘숨을 내쉴 때마다 고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고문 장치’를 적용했다.


해당 장치는 대상자의 호흡 주기를 실시간 감지하고,


내쉼 순간마다 미세한 신경경로에 전기 자극을 가해 전신에 찌릿한 통증과 경련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해당 장치를 장기간 착용한 채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심각한 신경계 손상, 수면 장애, 호흡 트라우마 등을 겪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숨 쉬는 행위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며 자발적 무호흡 상태로 돌입하거나,


호흡을 억제하다 뇌손상으로 사망하기도 하였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생명 유지 행위인 ‘호흡’ 자체를 고문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생존 본능을 통해 스스로 고통을 발생시키는 역설적 지옥을 조성했다는 점,


해당 행위가 고문 금지 국제 협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생리적 자유의 최종선을 침해한 극악한 반인륜 범죄임을 확인하고,


형사정의 실현과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극단적인 심인형과 감각형벌을 병합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전율형(呼吸戰慄刑)" 


즉, 숨을 내쉴 때마다 전신에 번개 같은 신경 자극이 전달되어 생존 자체가 고통의 조건으로 전환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김태건을 호흡전율형에 처한다.


형벌은 판결 확정 즉시 개시되며,


피형자의 의식·신경 감응도는 자동 보정되어 의도적 무감각, 무호흡, 실신 등은 차단된다.



비고 : 


본 형벌은 ‘호흡-고통 반응 연계형 고정 감각형벌’로 분류되며,


피형자는 매 호흡 주기마다 전신의 감각 신경에 전류성 충격, 근섬유 경련, 체온 급변 반응을 체험한다.


고통은 일정하지 않으며,


호흡 리듬이 무너질수록 신경반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된다.






case 11


사건번호 : 2025옥합6033


죄명 : 장기생체손상유도 및 고통주기유발형 고문


피고인 : 이기태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진 신분을 가장해 노숙인, 정신질환자, 해외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비인가 약물 실험을 반복하며,


이들에게 고의적으로 신장결석 및 담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장기간 투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방광출혈, 요관 폐색, 내장경련, 결석 파편에 의한 점막 파열 등을 겪었으며,


일부는 극심한 배뇨 통증으로 인한 쇼크사 또는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실험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암암리에 외국 기업에 넘겼고,


자신의 행위를 “의학적 진보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험의 변수로 다루었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인간의 생리적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고통의 주기를 의도적으로 조절·반복하여 유도한 잔혹한 고문이라는 점,


실험 대상자 선정이 극단적으로 비윤리적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인권 침해였다는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자신이 수행한 행위를 '성공적 실험'으로 표현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 정의 실현과 도덕적 경종을 위해 강력한 신체파괴형 감각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악성배석형(惡性排石刑)" 


즉, 피형자의 신체 내에 악성 결석이 무한히 생성·증식되어,


끊임없는 배출과 그에 따른 내장 통증, 점막 파열, 배뇨 고통을 완전한 감각 하에 반복 체험하게 하는 형벌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이기태를 악성배석형에 처한다.


형벌은 판결 확정 즉시 개시되며,


결석의 크기, 형태, 경도는 자동 순환 조정되며 피형자의 신경계 감응도는 유지 상태로 고정된다.



비고 : 


본 형벌은 ‘비선택형 감각반복 손상형 벌식(罰式)’으로 분류되며,


피형자는 다음을 무기한 체험하게 된다:


- 결석이 배출될 때의 날카로운 통증


- 방광, 요관, 신장 부위의 반복적 점막 파열


- 출혈에 대한 감각은 남아 있으나 회복 기능은 차단됨


- 통증은 신경계 과민 조정 상태로 100% 이상 증폭 유지됨


형벌 동안 피형자는 배출의 종결 또는 통증의 적응을 유도하는 어떠한 생리적 보정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case 12


사건번호 : 2025옥합9999


죄명 : 총체적 반인륜 범죄 및 인류가치파괴


피고인 : 노강률 (가명)



주요 사실 :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복수의 신분과 위장된 조직을 통해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주도하였다.


범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인체실험, 성고문, 미성년자 대상 고문 및 구강파괴 행위


- 구조적 방임을 통한 자살 유도 및 사후 명예 훼손


- 생체 감각 실험을 통한 고통 민감도 왜곡 기술 적용


- 피해자 수: 1000명 이상


- 피해자 중 사망자 수: 432명


- 정신적 손상과 사회적 붕괴 피해: 파악 불가 수준


피고인의 범행은 지속적, 의도적, 수익 추구적이며 철저히 타인의 생명, 감각, 관계를 도구화한 것으로,


단순한 반사회성을 넘어 인류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주요 판시사항 :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인간 신체와 정신, 감정, 관계, 생존본능 등 존재의 모든 차원을 파괴한 전례 없는 복합악행이라는 점,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 지옥을 설계하듯 고통을 가했으며,


동시에 그 모든 고통을 비웃고, 정당화했으며, 기록 및 녹화하고 유통시켰다는 점,


피고인이 죄책감 없이 “나는 단 한 번도 고통을 받아본 적 없다”라고 공언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정의의 최종 수단으로서 감각과 고통, 기억과 후회의 모든 총합을 되돌려주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초감각지옥형(超感覺地獄刑)" 


즉, 통점 및 감각점이 인위적으로 10배 이상 민감화된 상태에서 다음의 형벌을 순차적 혹은 병렬적으로 무기한 체험하게 하는 형벌:


각성개복형, 전이수집형, 순행피살형, 결박충치형, 악성배석형, 열괴연하형, 참회대면형, 존애파멸형, 내체증식형, 호흡전율형, 간주충격형


을 선고한다.



판결 주문 : 


피고인 노강률을 초감각지옥형에 처한다.


형벌은 의식 유지 하에 무기한 집행되며,


모든 고통은 통각 감응치 1000% 상태로 체감되도록 조정된다.


형벌 사이의 완충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억은 매 루프마다 보존된다.



비고 : 


본 판결은 본 재판부가 사법 역사상 최초로 선고한 전면 감각증폭 다중지옥형벌이며,


피형자는 감각, 정서, 심리, 생리, 윤리적 반응 전부를 기반으로 자신이 가한 고통의 모든 층위를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중첩적으로 반복 체험하게 된다.


해당 형벌은 영혼 단위까지 소진될 때까지 지속되며,


형벌 대상자가 고통을 부정하거나 무감각해지려는 모든 시도는 추가 감각 경로 개방을 통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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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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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ssian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그제 올렸다가 지우고 다시 올림 피드백은 댓글로 부탁

    05.01 00:01:01
    • 김낙지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어쩐지 봤던거 또 올라와서 띠용함

      05.01 00:04:56
    • Kassian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ㅋㅋ재밌게 봐주셈

      05.01 00:20:14
  • nimkoes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발상이 참 좋다

    05.01 00:17:09
    • Kassian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참 고맙다ㅋㅋ

      05.01 00:20:29
  • 무상유상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형벌은 초자연적이라 "받을 벌을 받는다" 싶은 느낌인데, 범죄자들의 범죄가 현실적이라서 소름돋네

    05.01 00:30:48
  • ㅇㅇ(211.118)

    요청 들어줘서 고맙다. 네 글 잘 보고 있음.

    05.01 00:36:27
  • ㅇㅇ(119.69)

    무한불판도게자형 ㅇㄷ?

    05.01 00:45:15
  • ㅇㅇ(115.22)

    발상 신선하고 재밌다 참신해

    05.01 04:00:43
  • ㅇㅇ(116.124)

    사이다 더는 못마셔..

    05.01 04:40:33
  • ㅇㅇ(115.178)

    맛잇다

    05.01 09:22:18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동물을 먹는게 인간인데 인간은 그냥 죄의 산물아닌가

    05.02 20:48:35
  • ㅇㅇ(125.182)

    케이스 10번은 특별한 취향이 있다면 업계포상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잘 봤음. 재ㅁㅣㅆ다.

    05.04 0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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