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가면] 빚을 빛으로 바꾸는 새 출발의 디딤돌이 되다 -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빚을 빛으로 바꾸는 새 출발의 디딤돌이 되다
서울회생법원

 

개원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난 서울회생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서 가지는 자부심이 남다르다. 채무자가 도산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산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 출발을 앞둔 채무자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추며 꾸준히 나아가는 서울회생법원을 만나본다.


글. 노초롱     사진. 홍승진

 

회생·파산을 다루는 우리나라 첫 도산전문법원
서울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내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독립해 우리나라 첫 도산전문법원으로 개원했다. 서울 전역의 채무자뿐만 아니라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강원도에 주된 사무소 등을 두고 있는 채무자와 일정 규모(부채 500억 원 이상, 채권자 수 300인 이상, 소재지 불문) 이상의 법인 채무자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파산과 관련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36명의 법관과 19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과 개인이 주요 고객이다 보니 코로나19의 영향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특히 개인파산 사건은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만 10만 건을 넘어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회생·파산 신청률이 경기 후행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수년간 개인부터 글로벌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채무자들이 법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산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의 문턱을 더욱 낮추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외부의 목소리를 듣고, 채무자가 도산 절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 결격 사유 등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규정한 200여 개의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규정해 사형선고를 연상시키는 낙인효과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 활동에 발맞추어 보다 많은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의 전국 관할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 입법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직후부터 인터넷 화상 장치를 활용한 영상 심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여부의 판단에 코로나19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특별면책 요건을 완화해 그동안 저조했던 특별면책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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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도산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
서울회생법원은 개원 직후 청사 내에 뉴스타트(NEW START) 상담센터를 개설해 도산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채무자들이 회생·파산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회생·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실패박람회의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회생의 신과 함께-재도전 편’이라는 주제로 희망의 작은 콘서트를 진행했다. 2019년 실패박람회에는 캠코와 공동 후원해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서울회생법원’이라는 모토로 ‘찾아가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설명회’와 상담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법복 입기 체험과 솜사탕 이벤트를 진행하며 법원이 참석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 개원 이후 2년간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 절차를 개발, 개선하는 데 주력하며 법인 채무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사전회생계획안 제도(P-plan), 스토킹 호스 매각 제도(Stalking Horse bidding) 등 선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을 개발해 실무에 적용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S-track)을 집약해 법인 채무자에게 안내했다.
최근 2년 동안은 개인 채무자들이 도산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갔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실시,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29종에서 14종으로 간소화했다. 사실상 사문화됐던 개인회생 특별면책 제도의 활성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추가 생계비 산입의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 등이 절차를 개선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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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법원으로서 전문성 강화
서울회생법원은 처음 도산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입 법관과 직원에 대한 전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원 이후 미니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차용한 워킹런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며 경제 전문가 및 회생·파산에 관한 전문 강연자를 초빙해 법원 내에서는 알기 어려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로 삼고 있다. 아울러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상반기에는 회계 강의를, 하반기에는 조세 강의를 개설해 서울회생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법관과 직원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도산 실무를 집약한 실무서 4권을 정기적으로 개정·발간하는 한편, 회생위원과 관리위원 등 절차 관계인들이 참조하는 직무편람에 대한 주기적인 개정 작업도 이어 오고 있다.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서울회생법원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는 다른 전문성과 업무적 독창성이 필요한바, 따라서 회생법원 소속 법관과 직원 모두 도산 관련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곧 서울회생법원만의 장점이자, 강점으로 꼽힌다.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디딤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도 빚을 빛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서며, 도산전문법원으로서의 사명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이어갈 것이다.

 


 

 

MINI INTERVIEW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

 

서울회생법원  

 

저에게 서울회생법원은 법관 인생을 함께한 곳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전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1997년도에는 배석판사로, 2013년도에는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서울회생법원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2019년부터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2021년부터 서울회생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원장 취임 당시 저는, 회생·파산사건을 신청하는 압도적 다수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이고, 이러한 채무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는 도산전문법원인 우리 법원의 숙명이자 생존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회생법원 가족들에게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와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 구성원 스스로의 행복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회생법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나 직원 스스로 불만스럽고 불행한 상태면서 우리 법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새 출발에 있어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배려해 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생법원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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