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호적정정 서류를 법원에 냈는데
보정명령이 왔네~
성전환증 진단연월이 2025년 02월28일로
기재되어있는바 성전환수술 2022년 10월22일
이전에 정신과에서 성전환증 진단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명령이 왔는데
정신과진단은 20년전쯤에 받은정신과가마지막
이라 안그래도 2년전쯤 (지방에있는신경정신과)병원에가서 기록이나 심리검사한기록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너무예전이라 기록이 없다고 하던데... 이런경우는 어째야하는거지?
수술도 22년에태국에서 수술해서;;
(그당시 태국정신과 2군데 에서 상담후)
수술했는데 태국에가서 기록을받아와야하는건가? 너무 예전이라 기록이 없는데 보정명령이
와서 걱정스럽다...
21일 안으로 보정하라고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