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통장을 압류했는데 잔액이 없어요.
다른 재산 집행에 집행문 재사용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집행권원에는 한 개의 집행문만 부여되며,
이렇게 부여된 한 개의 집행문은 한 개의 집행사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사건이라 함은 부동산경매/동산압류/채권압류 등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각별로 신청된 개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각 재산에 대해 다양한 집행사건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통의 집행문이 필요할텐데요.
한 개의 집행권원으로 여러통의 집행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개의 집행권원, 다수의 집행문
예를 들어 채무자 통장을 압류하였으나
통장 압류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동산/또는 다른 통장을 추가 압류하고 싶은 경우,
이미 부여받은 집행문 이외 추가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을 집행문 재도부여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미 발급받은 집행문과는 별개로 추가 집행을 위해 다시/재차 집행문을 발급받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이 다른 집행법원에서 집행계속 중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지만이 새로운 집행문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현재 집행문이 사용되고 있는 (위 사례에서 이미 통장 압류를 신청한 법원) 집행법원에서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추가 집행문을 신청할 법원에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집행이 아닌 기존에 발급받은 집행문이 분실/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 집행문을 재도부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판결확정 직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급박하게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집행 때부터 한꺼번에 여러 집행방법을 동시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될텐데요.
예를 들어 집행 시작단계에서부터 채무자 통장도 압류하고, 동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도 경매에 부치고 싶다! 면,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을 통해 다수의 집행문을 한 번에 부여받을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에서 사용하는 재도부여/수통부여에 필요한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각 경우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분실사유서 포함).
전술하였듯이 원칙적으로 한 개의 집행문은 집행 계속 중인 한 개의 집행사건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만일 당해 집행사건이 취하되거나 그 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 종결된 경우라면, 그와 같은 경우는 발급받은 집행문이 어떠한 집행사건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집행사건이 취하되었거나 종국 종결된 법원에 집행권원 환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기존의 집행문을 돌려받아 다른 추가 집행을 위해 재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집행문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집행권원 환부신청에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필요치 않으며,
환부할 법원은 집행권원의 가장 마지막 장에 종결된 사건내용을 부기하여 집행권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만일 먼저 진행한 집행사건을 통해 판결금의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라면 그 금액 또한 집행권원에 부기되며,
환부받은 집행권원은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판결금을 위한 집행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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