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집행권원인데, 집행문과는 또 다른가요?
모든 집행권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해야 하나요?
1. 확정된 지급명령 2.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3. 가압류/가처분명령 4. 채권 압류명령에 따른 채권증서의 인도집행과 강제관리 개시결정에 따른 부동산의 점유집행 5.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6.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7.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8.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 |
1신청서(집행문부여,송달증명,확정증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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