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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 - 집행문 부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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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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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 - 집행문 부여 신청하기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은 전자소송 사이트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발급과 수동발급이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행문 부여 신청,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 말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소송이 진행되었던 1심 법원입니다. 소송이 2심, 3심까지 갔더라도 기록이 1심에 있으면 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종합민원실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법원마다 다릅니다.


아래 서류는 집행문 부여, 송달·확정증명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1통 가능합니다. 채권액이 고액이거나 한 번에 여러 곳에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집행문 수통 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에서는 집행문 수통 부여신청하는 경우에도 3통까지만 신청하도록 권고합니다. 집행할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문 수통 부여신청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789123 대여금
원고 관우
피고 안량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재산이 아래 여러 곳에 있어 이를 동시에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의 처분 또는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시에 집행하고자 하오니 집행문 3통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정본의 사용용도


1. 대전 중구 OO로 OO아파트 111동 202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
2. 강원 원주 OO로 123 부동산 강제집행신청
3. 기타 금융재산​ 채권 강제집행신청


첨부서류


1. 대전 중구 OO로 OO아파트 111동 202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강원 원주 OO로 12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 4. 25.


원고 관우



집행문부여,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인지액은 1통 500원이고, 판결서 정본 발급 신청의 인지액은 1통 1,000원입니다. 인지는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발급해서 붙이면 됩니다.


집행문을 수통 부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제2항). 이것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문이 여러 통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중복집행을 방지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후 발급까지의 기간은 2~3일 정도이며, 발급 후 집행문과 집행권원(판결정본)이 분리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