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월 27일 A 씨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농업회사 B 농장을 상대로 "메가블루라는 품종은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크루어'라는 명칭을 사용해 판매된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2024후11323).
[사실관계 및 1심과 항소심]
B 농장은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해 2019년 12월 품종보호 출원이 이뤄졌다. A 씨는 2022년 7월 B 농장을 상대로 B 농장의 품종이 '크루어'라는 명칭을 사용해 판매된 품종과 동일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2023년 9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품종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크루어'라는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했다. 이에 A씨는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신규성을 인정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쟁점]
쟁점은 '메가블루'라는 등록품종의 신규성 여부였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호품종은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식물신품종법상 신규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만 위와 같은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