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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많이 낼수록 불리하다는 국민연금 소득월액 상한액이 올해도 인상된다. 처음 가입 시기와 총 납입 기간에 따라 예상수령액이 달라지지만 최대액으로 20년 이상 납부할 경우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7월부터 오르는 국민연금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39만원으로 정해져있던 하한액이 40만원으로 오르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617만원으로 정해져있던 소득월액평균액 상한액이 637만원 바뀌면서 보험료도 오른다. 즉 617만원 이상 벌어도 소득의 9%인 555,300원을 납부했지만 7월부터 637만원 이상 버는 가입자는 573,300원으로 18,000원 오르고 이렇게 소득이 높은 최고액 구간은 국민연금도 매해 오르고 있다. 소득 재분배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포함한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에 보험료를 적게 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반면 많이 내면 상대적으로 적게 돌려받게 된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매달 35,100을 30년간 납부할 경우 평생 39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전업주부가 9만원을 매달 30년간 납부할 경우 614,890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555,300원을 30년 납입하게 되면 노후에 매달 139만원을 받게 되니 낸 돈 대비 돌려받는 금액은 적다. 그래서 얼마 받나요 423개월, 60세까지 납부하게 될 총 보험료는 1억8천4백만원으로 예상 노령연금액은 월 184만원이고 세후 17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가성비는 9만원을 최대한 오래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물론 개혁으로 더 늦게 받거나 적게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나라가 보장하는 만큼 오래 산다면 평생 매해 오르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니 이보다 좋을 수 없지만 고갈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이 15%를 돌파하고 2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데 투자 성과만큼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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