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유로 기각받는 것 거참 징글징글하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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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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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63799 심리불속행사유로 기각한 판결정본을 받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

조세심판원이 법령검토전에 답변서를 안내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헌법과 법률위반은 심리불속행사유가 아니거던요. 그런데 심리불속행한 것을 보면, 세무사의 직무수행자유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대법원이 헌법에 반할 결정을 한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고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심리불속행사유로 기각할 수도 있고요. 재판하기 싫다는거죠. 이런 식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심리불속행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은 재판을 3심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리불속행사유가 아닌데도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반칙이죠. 대법관들이 반칙을 이렇게 게눈 감추듯 하며 해요.

대전고등법원에 재심청구를 할려고 청구이유서 초안을 써놓습니다.

재판기록에 아직 확정판결이 기재되지 않았을거예요.

다음주 월요일 확인하고 대전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게획입니다.

재심사유는 재판에 중요한 사항인 판단이 누락됐다. 그래서 재심청구한다.

입니다.

아직도..

대법원까지 올릴 재판은 많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대법원을 두들겨 봐야죠.

두들기면 안열리겠어요?

시간은 넉넉합니다.

급할 것은 없습니다.

세무사제도가 만들어진지 60년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판결이 좀 늦어진다고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정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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