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8명, 삼성의 ‘집단부패범죄’ 가담 사실을 고발한다”

- 대법관: 이인복 김신 민일영 박보영/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김창석
- 강진구 "대법관 8명, '삼성의 용병’처럼 권력 행사한 법적 사기행위자들"

“을사 5적 모두 판사 출신인 사실을 잊지 말자. 100년이 지나도 다른 게 없다. 이게 나라냐?”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 사진=탐사취재보도 전문 '더탐사' 썸네일/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을사 5적 모두 판사 출신인 사실을 잊지 말자. 100년이 지나도 다른 게 없다. 이게 나라냐?”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 사진=탐사취재보도 전문 '더탐사' 썸네일/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을사 5적 모두 판사 출신인 사실을 잊지 말자. 100년이 지나도 다른 게 없다. 이게 나라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진보논객 이형열 ‘과학책을 읽는 보통 사람들’ 대표는 최근 검찰은 물론 판사들이 제멋대로 판결을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마저 내팽개치고 있는 사법농단 현실에 대해 이같이 개탄했다. 

누명을 씌운 사람이 사면되는 수상하고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사법 현주소는 24일 현재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행되고 있다.

탐사취재보도 전문 시민공감 〈더탐사〉 강진구 기자는 24일 “한 사람의 정의에 대한 위협은 모든 사람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일갈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어록을 떠올렸다.

매체는 최근 「대법관 12명이 연루된 '삼성메디슨 게이트'」(17일)를 시작으로, 「삼성과 집단부패범죄 대법관 3인에게 물었다」(18일) 보도에 이어, 24일 「판사들이 직접 계약서 26곳 조작해 불법 M&A 흔적 지웠다」에 이르기까지, '삼성메디슨 법조게이트'(삼성가를 위한 역대급 사법농단)를 시리즈로 방송했다.

관련 이슈 탐사취재에 나선 강 기자는 먼저 “언론은 삼성이 어두운 이면에서 우리 사회와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인권을 유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며 “삼성과 8명의 대법관들의 공모에 의한 집단 부패범죄로, 재산권과 기본권을 짓밟힌 한 시민의 억울한 사연을 전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사건의 주인공은 박기택 전 검사로 퇴직 후 전관예우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박차고 부동산 디벨로퍼로 변신, 서울 강남구 대치동 1500억원 상당의 9층짜리 빌딩과 의료기 업체인 메디슨 주식 1700만주를 보유하게 된다.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먼저 그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삼성과 대법관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희대의 사법농단부터 들추어보자. 사건개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박 변호사는 2008년 4월 자신이 소유하게 될 1500억원 상당의 ‘디스커스앤메디슨’ 빌딩을 메디슨에 92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한다. 조건에는 매도자인 박 변호사가 매각 후 3년 내 50% 재매입하는 옵션을 붙였다. 빌딩 건축을 위해 박 변호사가 550억원을 군인공제회로부터 대출 받고, 대출금은 920억원에 인수키로 한 메디슨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받아 갚기로 했다.

하지만 메디슨이 2007~2008년 환투기로 경상이익에서 36억원의 적자가 발생, 메디슨 이사회가 내부 자금난으로 잔금지급 여력이 없어 매매계약 승인을 보류하게 된다. 메디슨은 그러나 잔금지급일에 '신한-외횐은행 대출 승인통보서'(총 460억원)를 제시하지만, 매도자의 옵션을 모두 해소하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시세보다 싸게 파는 대신 50% 재매입 선택권과 1층 임차권의 옵션을 쥐고 있던 박 변호사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대출 통보서'를 받게 된 셈이어서, 계약해지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메디슨은 적반하장으로 매도인이 '대출 선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트집을 만들어 계약해제 통보한 데 이어, 위약금(100억원)을 받기 위해 공매신정을 통보한다. 결국 2008년 11월 21일 공매에 단독 응찰한 메디슨이 904억원에 낙찰 받으며 빌딩의 완벽한 새 주인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매도인 박 변호사는 자신의 부동산이 M&A를 통해 메디슨을 인수한 삼성전자에게로 싼 값에 넘어가게 되고, 삼성메디슨으로 이름이 바뀐 새 주인은 이것으로도 모자라 매도인이 압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까지 물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후 삼성메디슨과 벌인 ‘사법 전쟁’은 ‘혈투’나 다름 없었다. 박 변호사가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이겨 모든 권한이 복원되는 듯 싶었으나 대법원이 원심파기 환송시킨 사건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묵살,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재상고심에서 1차 기각되고 다시 대법원 재심에서 동일한 이유로 또다시 2차로 기각됨으로써, 결국 대법원은 삼성메디슨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에 〈더탐사〉는 두달 여에 걸친 탐문과 심층취재 끝에 '삼성과 대법관 8명이 저지른 집단 부패 범죄' 사실을 전격 고발하고 나섰다.

1, 2심의 잘못된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환송된 사건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근거를 들어 묵살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과 재심에서 잇달아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희대의 사법농단이 일어났다.”

강 기자는 “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사실관계가 변동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의 대원칙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무시하고 법 기술을 발휘,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사실판단과 법리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 데 이어 대법원 재상고심과 재심마저 법관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고 직권남용을 한 법적 사기행위”라고 소리쳤다.

그는 “법 기술이 아니라 법 사기”라며 “단순 오판이 아니라, 마음 먹고 법관 스스로의 양심을 저버리고 당사자의 재상고 이유를 대법관들이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사실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심 판결 때부터 삼성 법무팀의 법 기술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 법치주의 파괴현상으로 봤다”며 “메디슨이 제시한 신한은행 대출 통보서는 유효한 잔금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어, 2011년 대법원이 ‘신탁재산의 수익권에 설정된 압류해제는 매도인의 선행의무로 볼 수 없다’고 제대로 판결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당시 1, 2심에서 황당하게 판단한 것을 대법원이 법의 공정과 상식을 상무계약을 통해 확인해줘 기뻤다”며 “그러나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 판단을 하급심이 뒤집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격분했다.

또 “이 사건은 더 따질 것도 없는 심플한 판결인데도, 대법원이 법 기술을 발휘해 대법원의 사실판단과 법리 판단을 그 어떤 법원에서도 뒤집을 수 없다는 근거를 스스로 완전히 무시했다”며 “정말 마음 먹고 대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을 대법관들이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에 〈더탐사〉는 “대법관 8명이 삼성의 집단부패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고발한다”며 전·현직 대법관 8명의 이름을 낱낱이 공개했다.

먼저 대법원 재상고심에 참여한 대법관은 재판장인 이인복 대법관을 비롯 김신 주심 대법관과 민일영 박보영 전 대법관 등 4명이다.

이어 동일한 이유로 대법원 재심을 기각시킨 대법관은 이상훈 재판장을 비롯, 조희대 주심 대법관과 ‘촛불시위 중형선고’로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과 김창석 대법관 등이다.

강 기자는 “이들 대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국민 청원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들은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삼성 로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대법관들”이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는 “이들 대법관 8명은 삼성을 위해서, 마치 ‘삼성의 용병처럼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일갈했다.

 

 

사진=탐사취재보도 전문 시민공감 〈더탐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사진=탐사취재보도 전문 시민공감 〈더탐사〉/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ㄱ○ (비회원) 2022-09-12 00:45:45 IP (220.72.x.x)
또 다시 쓰레기짓을 하다니, 이재용 일가를 들어내고 삼성을 정상적인 기업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을 잡아먹는 암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0 / 400
ㅁㄴㅇ○○○ (비회원) 2022-08-25 06:59:32 IP (218.48.x.x)
또 삼성 때려 잡기인가..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
0 / 400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