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일자 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보기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롯데쇼핑(주)(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함)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함)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3.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6. 6.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7.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8.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9.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0. 10.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11.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2. 12.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 상의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www.lotteon.com)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4. 4.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5. 5. 회사는 본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6.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 또는 개별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2.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3.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제5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변경)

    1. 1.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적용일자 1개월 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제6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1. 1.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2.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합니다.
    3. 3.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4.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이용 시간)

    1.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는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후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2.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1. 1. 회사는 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2.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3.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2)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 승인에 관한 기록
      3.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4. 이용자가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WeWork빌딩 7층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부
      2. - 이메일: lotteon@lotte.net
      3. - 전화번호: 1899-7000
  • 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1.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 제11조 (회사의 책임)

    1.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12조 (전자지급거래 계약의 효력)

    1.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1. 1.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제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4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5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1.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3.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 18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lotteon.com/p/common/footerPinfop)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1. 회사는 필요 시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개별약관을 정하여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본 약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4.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제20조 (정의)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2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1.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 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2조 (한도 등)

    1.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제23조 (정의)

    1.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는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재화 등의 공급이 완료된 후 결제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구매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받는 자로서 판매회원, 구매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4. 4. “판매회원”이란 본 약관 및 회사의 제반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자로서 구매회원 및 비회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5. 5. “구매회원”이란 본 약관 및 회사의 제반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6. 6. “비회원”이란 구매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않고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24조 (구매자의 의무)

    1. 1. 구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2. 구매회원 및 비회원(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3.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구매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그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통보 이후에 공급 받은 경우에는 공급 받은 재화를 반송하거나 용역의 이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4. 4.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이미 공급 받은 재화에 대한 반품을 희망할 경우에는 구매확정 전에 회사에 그 의사를 통보하고, 공급 받은 재화를 반송해야 합니다.
  • 제25조 (판매자의 의무)

    1. 1. 판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2. 회사가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결제대금 입금 사실을 판매회원에게 통보하면, 판매회원은 재화 등을 배송하고, 해당 배송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3. 3. 판매회원은 회사 또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재화 등의 배송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4. 판매회원은 재화 등의 하자, 미배송,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모든 이의제기, 청약철회 등 요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 제26조 (회사의 의무)

    1. 1. 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 회사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구매확정이 있은 후, 회사와 판매회원 간에 정한 기일 내에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3. 회사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확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동의 없이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회원 및 비회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계좌 또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공급받은 재화의 반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송이 완료된 날을 환급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 부칙

  • 제1조 (적용일자)

    1. 이 약관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종료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종료 및 양도에 따라, 본 약관 시행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약관은 양수회사인 롯데멤버스㈜가 정한 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