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시행일자 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보기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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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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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롯데쇼핑(주)(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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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함)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함)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6.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7.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8.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9.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 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10.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2.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 상의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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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www.lotteon.com)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4.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본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게시 또는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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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 또는 개별 약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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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변경)
- 1.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적용일자 1개월 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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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 1.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기관 등에게 제출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와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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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 시간)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는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사후 통지가 가능한 즉시 이용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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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2.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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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거래내용의 확인)
- 1. 회사는 서비스 내 이용자 정보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3. 본 조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 승인에 관한 기록
-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4. 이용자가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WeWork빌딩 7층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부
- - 이메일: lotteon@lotte.net
- - 전화번호: 189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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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오류의 정정 등)
-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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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사의 책임)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2. 회사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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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자지급거래 계약의 효력)
-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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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거래지시의 철회)
- 1.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제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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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1.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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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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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1.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3. 이용자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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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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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www.lotteon.com/p/common/footerPinfop)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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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1. 회사는 필요 시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개별약관을 정하여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본 약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4.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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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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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의)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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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거래지시의 철회)
- 1. 이용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 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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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한도 등)
-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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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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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의)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는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재화 등의 공급이 완료된 후 결제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선지급식 통신판매”란 구매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받는 자로서 판매회원, 구매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 4. “판매회원”이란 본 약관 및 회사의 제반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자로서 구매회원 및 비회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 5. “구매회원”이란 본 약관 및 회사의 제반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6. “비회원”이란 구매회원의 자격을 득하지 않고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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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구매자의 의무)
- 1. 구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구매회원 및 비회원(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한다)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구매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그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통보 이후에 공급 받은 경우에는 공급 받은 재화를 반송하거나 용역의 이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 4.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이미 공급 받은 재화에 대한 반품을 희망할 경우에는 구매확정 전에 회사에 그 의사를 통보하고, 공급 받은 재화를 반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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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판매자의 의무)
- 1. 판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회사가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결제대금 입금 사실을 판매회원에게 통보하면, 판매회원은 재화 등을 배송하고, 해당 배송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3. 판매회원은 회사 또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재화 등의 배송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판매회원은 재화 등의 하자, 미배송,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모든 이의제기, 청약철회 등 요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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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회사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구매확정이 있은 후, 회사와 판매회원 간에 정한 기일 내에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3. 회사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확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동의 없이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판매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회원 및 비회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의 계좌 또는 구매회원 및 비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공급받은 재화의 반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송이 완료된 날을 환급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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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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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일자)
- 이 약관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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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종료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종료 및 양도에 따라, 본 약관 시행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약관은 양수회사인 롯데멤버스㈜가 정한 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