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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액재판 휴일·야간 개정하자
2009-10-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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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제도 중 가장 획기적이고 성공적인 제도를 꼽으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아닐까 한다. 1973년 9월1일부터 시행된 「소액사건심판법」은 90% 이상의 민사소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적지 않고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전체 민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사법부의 인적·물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만약 30년 전에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사건적체는 도저히 해소될 수 없었을 것이다.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자 2000년도에 들어와 이웃 일본에서도 민사소송법에 소액사건심판특례를 도입할 정도로 우리 법제는 모범적인 입법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결단한 당시 사법행정 담당자의 혜안에 거듭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런데 1990년 1월13일 개정시 도입된 휴일·야간 개정제도가 2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는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도입 후 20년 가까이 되도록 실무에서 이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법도 대국민서비스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 현시점에서는 이제 야간·휴일개정제도를 실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생업을 만사 제쳐두고 주중에 그것도 근무시간 중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휴일·야간개정제도는 진작 시행했어야 한다. 퇴근시간 후에 또는 토요일에 느긋하게 법정에 출석한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이나 화해도 더 쉽게 할 것이다.

비근한 예로, 안산시청은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행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거 벤치마킹하고 있다. ‘잠들지 않는 도시’(the City That Never Sleeps) 뉴욕시의 형사간이법원에서는 1년 365일 24시간 밤낮으로 피의자심문과 보석심사를 하는데(Night OR Court), 그 모토가 바로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정의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휴일과 야간에도 잠들지 않는 법원을 보고 싶은 것이다.

사법도 대국민서비스라는 인식 하에서, 잠자고 있는 「소액심판절차법」 제7조의2를 깨워냄으로써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법원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물론 소액사건 야간·휴일개정의 시행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능히 감내해야 할 공복의 희생과 봉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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