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은 계약직 퇴사하면 3개월간 블랙인데 그거 같네요. 퇴사할때 고지해줘요.
3번 웰컴데이는 쿠팡 계약직 입사 희망자를 위해 하루동안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하루 일급을 지급해주는건데 6개월에 한번씩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일급을 탈 목적으로 두번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블랙인거 같네요.
쿠팡이 다른 회사랑 다르게 그냥 내일부터 출근하고 싶다고 신청만 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 회사라 아무나 올 수 있다보니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옵니다.
본인은 이 일 하기 싫고 다른 일 하고 싶다고 업무 거부하다가 난동까지 부리는 사람도 봤고, 여사원 번호 몰래 알아내서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일 안하고 화장실에 하루종일 틀어박혀 있는 사람도 봤어요.
당장 mbc 보도만 봐도 무단결근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 하던데 그런 사람들 채용을 거르는 명단이 있는게 잘못된건가 싶네요
어차피 각자 수행한 수량은 다 뜨니까여.
한 회사 울타리 안에서 과거에 문제가 있던 분들 다시 취업 못하는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싶더라구요.
물론 그 리스트를 다른 법인이나 업계에 공유해서 취업을 방해하는건 당연 불법이고 엄중히 처벌해야겠죠.
저 인원중에 그런 사람 몇명일까요 ?
쿠팡 주장을 신뢰하시는군요..
불법을 했는데 이해가 간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다른 회사에선 그럼 회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하는 그런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요?
극단적인 비유로 동료직원을 살해해도 멀쩡하게 그 회사 다녀도 된다는 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면 불법입니다....동료직원 살해한거랑 회사 다시 다니는거랑 블략리스트를 연결하는건 아닌듯합니다.
저 법이 왜 생겼는지 고민해보심이..
쿠팡은 퇴사 시킨것도 모자라 그런 직원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서 갖고 있었다는게 문제고요.
저 리스트들을 쿠팡만 사용하려 했는지, 다른 업체들과 공유 할 지 어떻게 확신 합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을 저지른건데 더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법이 부당하니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신건가요?
법이 이러니 무조건 지켜라 보다는 맥락을 보고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미성년자가 호프집에 가짜 신분증으로 와서 술 마셔도 영업 정지 되는 법처럼
법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맥락상 이런 사정은 이해될 수 있는 범위 아닌가요? 하는데 ..
그래도 불법인데? 잘한거야? 이러면 더이상 이야기가 진행 안되니까요.
+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587497?od=T31&po=5&category=0&groupCd=CLIEN
기자들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네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저도 리스트 존재만 알 뿐이고요
만약에 설마 그걸 리스트로 다른 기업에 보냈다면 이미 소문이 다 퍼져있을거고, 그게 한두명도 아닐테고 ..
본인들 데이터로 쓰는거야 상관없지않나 싶은데..
문제 사원이 아니라 퇴직후에도 관리를 하니 저렇게 언론 보도가 되는 거죠
회사에 손해를 끼쳐 퇴사처리가 된 사원이 있고, 이 사람이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지원을 한다면 보통의 회사는 다시 채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원이 아주 많지가 않을 것이라 별달리 서류가 없어도 면접등의 여러 사유로 채용불가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쿠팡 물류는 일용직이 많은 업무 특성상 리스트가 없으면 사실상 업무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CJ등의 택배사에서는 물류 인력을 대부분 직고용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고 .. 4대보험이나 산재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거겠네요.
어쨋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해서는 안되죠
그런데 인사평가 서류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나요? 자기네들 사업장의 직원관리용인거지 그 분이 다른 회사등에서 일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데요. CS나 인력파견등의 업종에서 저와 같은 형식의 인사평가 시스템이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타업체도 하고 있으니 쿠팡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빌런들이 일 잘하는 이들과 섞일 때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에서 던져본 생각들이었습니다. 기업도 기업이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라서...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력관리의 규정이 있잖아요.
기사의 쟁점은 인력관리를 위한 내부 평가가 악용되어 기업이 노동자를 압박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인 듯 한데.... 인사 평가 자체가 불법이라고들 하시네요.
문제가 생겨서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난 후 개인정보는 삭제 해야죠
그리고 취업을 금지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명부를 관리하는 것도 불법이구요
다른 법률 (예 : 소득세법) 에서 일정 기간 보관 하도록
정하고 있긴 한데
보관해야 하는 자료 범위의 문제도 있고
그 기간이 경과 했는데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다른 법률에서 보관하라고 한 개인정보는
접근권한도 최소화 하고
정말 보존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명단으로 관리되어서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거죠
MBC 첫 질의에 대해
무응답을 한거죠.
MBC가 파일명까지 제시해서
부인할 수 없게되니
직원들 안전을 위해 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어떤 회사는 노조를 만들려는 사원에게 '회사 인사기준에' 따라 징계를 주거나 해고를 한 경우도 종종 있구요.
너무 친절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 블랙 가지말아야지~ 댓글 재밌네요;;
가장 많은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맘에 안들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병가를 썼거나, 육아시간을 썼거나, 아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해달라는 사람도 돌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고로 이런 회사는 오래 못갑니다.
‘그들이 몰려옵니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뭔말인가 했던니
아무나 일 할 수 있어서 발생하는 일은 자신들이 시스템을 다른 식으로 보완 해야지 그걸 명백히 불법인 행위로 보완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저 관리시스템이 문제인 또 다른 이유는 보통 하루 이틀 하고 싫으면 딴거 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라, 난 이것 말고는 딴 일을 할 수 없어 같은 절박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뉴스 초반에 다루었던 분의 경우도 그런 경우였기에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업장에서 살아남으려고 과로사가 되신 것이지요.
이건 또한 관리자가 본인의 실적 및 욕망을 위해 쉽게 악용할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에게 저 리스트에 올린다는 한마디로 마음대로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에요.
곰곰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한 관리자가 본인의 실적 및 욕망을 위해 쉽게 악용할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제 주변에 쿠팡의 정규직 관리자 사원도 꽤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는 해당 리스트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행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나에겐 성추행 할 권리가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힘이 생겨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 자연스러운 힘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구요.
때문에 회사는 이렇게 악용할 힘 자체를 차단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는지 살펴야하지요. 근데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트 존재 자체가 악용할 힘을 주고 있고, 부당한 일을 신고하면 중간에서 커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곳이 있고, 그런 곳에선 사람이 죽어 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지인인 관리자지만 그런 권한 없다던데?"로 해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회사는 이렇게 악용할 힘 자체를 차단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관리가 되는지 살펴야하지요. 근데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트가 악용할 힘을 주고 있고, 부당한 일을 신고하면 중간에서 커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신고할 통로도 있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관리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정당한 업무 지시까지 불응하는 사원들도 대처할 방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도 많고, 역으로 징계먹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관리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쿠팡에서 일하는 또 하나의 노동자일 뿐입니다. 물론 뉴스같은 사례도 있을 수 있겠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뒷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곳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왜 죽을까요? 원칙적으로 안전장치가 있는데 말이죠. 원칙적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계속 죽음을 맞이해 뉴스에 나올까요?
이건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이고, 여기 안전장치가 허술하고 또 잘못된 안전장치이기에 그걸 수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안전장치가 한 사람을 살릴 때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올바른 안정장치가 될 수 없는 것이니 고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쿠팡의 안전장치가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습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른 면도 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시정해야 하지만, MBC에서 다루는 것처럼 쿠팡이 심각한 블랙기업은 아니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노무법인 자료라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 문장만 보면 자신이 사용하는것까지 포괄하는것 같은데 말이죠;;
https://m.blog.naver.com/dowellph/223100010502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라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고있는 셈인가 놀라서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 공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문만 보면 법원에서는 오히려 작성만 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좋은 법인지 아닌지 먼저 합의가 있어야겠군요.
만약 그 법이 잘못됐다 생각하면 토론등을 통해 국회의원등을 압박해 법을 개정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저 법이 나쁘건 옳건 지키는건 지켜야 하는게 법치국가 기본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불법이다, 이 얘기겠죠.
우리나라는 개인이 기업을 보이콧하고 블랙리스트 올리는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반대만 불법인 거라서요.
글쓴분 말씀하신대로
인사과에서 일하다보면 진짜 별별 말도안되는 이상한 사람들, 상식이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도 만나는데,
그래도 얄짤없이 기업의 블랙리스트 공유는 위법인거라서요.
2. 저 법이 만약에 없었다면, 세상에 모든 기업의 HR이 채용블랙리스트를 만들수 있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입니다.
3. 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노동자를 평가한 사측 평가자가 있을 것 입니다. 그 평가자가 항상 공정할까요? 공정하다고 누군가 보증할 수 있을까요?
4. 블랙리스트에 오른 노동자가 정말 무언가 잘못했다 칩시다. 그 사람은 항상 잘못할까요? 인간은 실수할때도 있고 고약할때도 있고 선할때도 있고 선하기로 마음 먹은 날도 있지 않나요?
5. 노동자에게 일자리, 채용은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봅니다.
기업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노동자를 평가하여 블랙리스트에 노동자를 자기기준으로 올려놓고 밥줄을 무기로 노동자를 관리 라는 명분하에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이게 좋은 세상일까요?
인사평가자 라는 새로운 사회계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의 생겨난 취지가 위와 같다고 추론하고 있고
여전히 이 법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보이며
쿠팡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시도를 했다면(아직까진 추정이니깐)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성과를 내는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사회적합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나네요.
쿠팡이 이런 블랙리스트 데이타를 엄청 쌓고 나면
아에 처음 지원한 사람에게도 유사 프로필 노동자가 사고를 많이 쳤으니 당신은 채용 안됨. 이라고 해버린다면 …
끔찍하지 않나요?
아에 처음 지원한 사람에게도 유사 프로필 노동자가 사고를 많이 쳤으니 당신은 채용 안됨. 이라고 해버린다면 …
끔찍하지 않나요?
이 문장은 성립할 수 없는게 쿠팡은 일용직 채용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정도만 수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단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과잉의 상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리포트 영화를 언급한 것이고요.
그런데 쿠팡이 정말 프로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못 하냐? 그건 또 아닐것입니다. 역시 추론의 영역이지만
쿠팡은 쿠팡이용자들에게 본인인증을 시킵니다. (쿠팡플레이 성인인증이나 멤버십 자동결제 시점) 전화번호도 수집합니다.
이 두가지 값만 가지고도 쿠팡이용자와 쿠팡노동자를 연결할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결제하는 상품과 검색입력어, 쿠팡플레이 재생목록 등을 결합하면 프로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가능하다는 것이지 재료가 충분하다거나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익에 반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기위해
내부용 명단을 가지고 있는게 왜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네요.
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취업을 제한한게 아니고 고용을 제한했으니 법 위반이 아닌 듯합니다.
작업장에 별의별 사람 다 올텐데 술먹고 난동부리고, 성희롱하는 그런 사람도 온다고하면 어서옵쇼!해야 한다고요?
에 어폐가 있는 겁니다.
쿠팡이 아무나 일힐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왜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냐 블법이다. 라고 하는건가요.
조직 망가트리는 또라이 안만나 보셨습니까?
퇴직자 중 재고용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각 채용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이 사람들은 고용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 불법
이 중 후자라는 얘기인거죠?
퇴직자 중 재고용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각 채용 담당자에게 배포하고 이 사람들은 고용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 불법
뉴스에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례를 보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 채용 담당자라고 해봐야 자사 직원이고요. 쿠팡이 아닌 다른 업체에 해당 내용이 있었다면 명백한 불법이지만, 자사 직원에게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판례는 각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에 따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단순하게 "이러 이러한 판례가 있으니 이건 합법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쿠팡식 블랙리스트의 문제는 이 것의 존재가 비공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관리자가 일용직들을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증언들이 여기 저기서 나왔다는 점이 핵심이라 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블랙이야."
"너 블랙 올라가고 싶어?"
애초에 쿠팡 내부에서 신고 시스템도 있고, 이 때문에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는 사원들에게 꼬투리 잡혀서 관리자가 역으로 징계먹는 사례도 있고, 쿠팡측 관리자가 블랙리스트를 일용직을 협박하는데 사용다는거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하고 다른 사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단이 없어서 골치 아픈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MBC측에서 과장과 비약을 보탠거죠. 현장 관리자가 블랙을 대놓고 언급하는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공식적으로 그런게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쿠팡입장이고, 현장 관리자가 블랙을 할 권한 자체도 없습니다.
구직자들이 서로 이럼 블랙인가 내가 블랙 올라간건가 추측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기준이 공개되어 있지않으니 누구한테 잘못찍히면 블랙에 올라가서 일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사실이든 아니든)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만 돌아가면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사망사고는 옛저녁에 없어졌겠죠. 퇴직자는 이미 자사 직원 신분이 아닌 것이고, 고용 거부는 고용주 입장이지, 피고용주 입장에선 취업 방해맞습니다. 법은 당연히 모호하게 쓰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 판결할지는 당대 시대적 상황에 달려있을 뿐이죠.
법은 대원칙만 쓰지 세부사항은 없으니까요. 해석의 영역으로 둔 거고... 법제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죠.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법제처는 법은 명확하다고 주장하니, 그네들 기준에선 모호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면 돈들여 변호사를 대동해서 분쟁할 이유도 없겠죠. 법이 딱히 약자를 위한 것도 아니니...
법을 어떻게(적극적으로/소극적으로) 해석하냐는 결국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시민 의식의 수준에 갈린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은 (돈)있는 자의 편이니 원론만 그럴듯하지 대부분의 경우 (돈)없는 자에게 유리한 판결은 잘 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억울한 일도 생기구요. (돈 없다고 선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걸 넘어서게 해주는게 시민 사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법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표현했는데, 법 전공하신 분들은 싫어하실테니 모호라는 표현 보다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말장난 같긴 하네요).
기사 일부 내용 붙여 넣을게요. (경향 안좋아합니다만;;;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3061307001#c2b
...(상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근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을 방해한다는 행위 그 자체”라며 “누구든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업무에 임했던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 방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측면에서도 블랙리스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힘의 우위에 있는 사측이 블랙리스트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변호사는 “블랙 처리는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징계인데 징계 사유도 통보하지 않고 징계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법률상 명예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략)...
대다수의 법령들이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건 사실이죠. 때문에 법조인들도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블랙리스트가 취업 방해다라는 이야기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블랙리스트 미통보 문제는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적었으니 추가로 더 붙이지 않겠습니다. 노무사, 노무법인 글 하나 만으로 법 해석이 끝날 수 있다 또는 내 마음의 결정은 끝났다는 생각은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법적 분쟁이 왜있을까요? 다른 노동 변호사들은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만으로도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말씀하신 해석이 잘 안돌아가니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처리가 11년이 걸렸다고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개개인이 불법이니 합법이니 주장을하는건 자연스러운 것이니 상관없습니다만 강요할 수 없는거죠.
그리고 슝슝 구멍뚫려있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명문화된 내용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딱 적혀있습니다. 사용 여부와, 공유 여부와 별개로 작성 자체가 문제라고 적혀있어요. 이걸 부정하시면 안되겠죠. 많이 양보하면 판례상 이정도는 넘어갔다일 뿐인거죠. 현실은 그냥 돈 많은 쪽이 이길 뿐입니다.
법조문은 작성 자체가 문제라고 적혀있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불법이 될 것이고 소극적으로 보면 합법이 되겠죠. 별개로 위에 언급된 것처럼 직내괴 여지와 노동권 침해까지도 광범위하게 엮여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냐구요?
ㅎㅎ 김앤장이나 그 친구들이 이기겠죠. :)
블랙리스트 작성한 쿠팡 측에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었습니까?" 물어보고, "아니요." 하면 끝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건가요?
그래서 저도 논쟁의 근거로 법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댓글로 쓰여있어서 못 보셨는지요? 동일 글 타래에 같은 내용 붙여넣어 가독성이 깨질까봐 언급만 했었는데요. 저도 전문가의 의견과 노동자로서의 개인 의견을 담아 합리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상략)...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근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취업을 방해한다는 행위 그 자체”라며 “누구든 어떤 사업장이든 노동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장기적으로 꾸준히 업무에 임했던 마켓컬리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취업 방해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측면에서도 블랙리스트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힘의 우위에 있는 사측이 블랙리스트로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변호사는 “블랙 처리는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징계인데 징계 사유도 통보하지 않고 징계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법률상 명예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략)...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때문에 단순한 사안이 아닌것입니다.
- 해당 문서를 소유 직원 한 명만 열람했는가? 다수의 직원이 열람했는가?
- 해당 문서에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없는 비밀 용어가 있는가? 없는가?
- 해당 문서는 적법하게, 정확하게 작성되고 고지/공유되었는가?
- 해당 문서의 공식적인 열람 방법과 열람 권한은 어찌되는가?
- 해당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인가?
- 해당 문서로 노동권을 침해 받은 이가 없는가?
- 해당 문서가 고용중인 피고용자를 괴롭히는데 사용되었는가?
- 해당 문서가 퇴사 후 고용시 영향을 미쳤는가?
비공식적 전파까지 고려하면 따지고 들것은 끝도 없겠죠.
글쎄요. 그런 부분은 쟁점이 되긴 어렵습니다.
결국은 취업 방해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말씀하신걸 다 고려해도 취업 방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문서를 작성한 목적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다라고 인정되어야만 말씀하신 행위들을 불법성을 따질 수 있는것이지 취업 방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부용 대외비 문서에 비밀 기호가 있다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문서를 어떻게 취급할 지는 기업의 고유한 권리이죠. 취업 방해로 인정되지 않으면 단순 내부 인사 자료에 불과한 문서일 뿐입니다.
1.
그럴게 해석하셨다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작성 자체가 문제라고 해석했으니 조율의 여지가 없아보이고 각자 기사의 해석 차이로 남겨두시죠. 별개로 취업 방해가 실질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해당 근기법이 적용된 사례도 있고, 당연히 가해측은 취업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취업 방해나, 방해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주장합니다.
2.
마켓컬리 법무팀의 주장이죠. 당연히 이기고 싶다면, 그렇게 주장할테구요. 붙여넣으신 내용이 "마켓컬리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천사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거죠.
법 위에 기업이 있는 것 아닙니다. 언급한 하나하나가 문제 소지가 있구요. 취업 방해 행위는 재고용 거부했으니 이미 발생했죠. 자사 재고용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와, 해당 리스트로 직원들을 위계로 압박한 정황이 있으니 직내괴까지도 엮일 수 있는 것이구요.
원칙대로면 회사에선 성희롱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부든 다수든 현재 문제가 발생했다는 증언들과 피해자(피해호소인?)가 있고, 비밀 문서로 보이는 문건까지 나온 마당에 한낱 도시괴담이 아니라는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 재고용 거부가 취업 방해다라고 전 보지 않고, 실무와 행정적인 해석도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밀 문서라는 점에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 비밀 문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건 그 비밀 문서가 취업 방해의 목적으로 쓰여졌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사에서 일했던 직원을 재고용 거부하는 것이 취업 방해로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 기업에게도 엄연히 기업이 원하는 직원을 채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채용을 거부할 권리도 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 문서가 있다 한들 그건 기업의 내부 프로세스로 보는게 맞고, 이를 취업 방해로 보는건 너무 나간 해석이십니다.
2.별도의 리스트없이 보존연한내의 인사정보를가지고 평판조회를하여 고용을 결정하는건 불법아닙니다.
쿠팡은 1을하면서 2를한다고 이야기하는거죠.
블랙이란 말자체가 블랙리스트가있다고 공개하는거라 문제가 됩니다. 블랙말고도 블랙리스트를 의미하는 저성과자 cplayer 인사평가에대한언급을하는것도 문제가됩니다.
1.쿠팡처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해당존재를 노출하는경우 불법맞습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단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알바를 구하는 구직자들이 널리 쓰는 표현을 MBC가 받아 적은거 뿐입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작성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으신가요? 또팡 해당 존재를 노출한 것도 아니고 MBC가 강제로 공개한 것이기도 하고요.
(단어가중요한게아니라 표현이 그런의도로전달될경우 문제가됩니다..물론 법적판단은 케바케지만요)
쿠팡의 특성에 기인한거지만 문제가될만한게 많은건사실이예요.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부분은 다툴 부분이 존재하고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기사와 영상에 나온 사례는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법적문제 판단은 판단하는 관계기관에서하는건데
보도된내용상으로는 문제가될수도있는상황인듯보입니다..
쿠팡의 문제는 시스템으로 인사처리를해버리기때문에 의도랑상관없이 리스트가 출력된다는겁니다.
담당자가 판단하는게아니라 시스템상명단이정해져나온다는거죠.
다른회사들도 비슷한프로세스가있지만 리스트가아닌 개별인원은 인사담당자가 판단하니문제가안되는거고요..
해당지점근무자가아닌이상요.
대기업들은 비슷한걸하지만 그걸 잡을근거를 안만들어요. (진짜급할때빼고는)
쿠팡은 그러기힘든상황이라 걸리죠.
무슨 의미인지 해석해야 되는 비상등 심심하면 켜고 있고 ㅋ
꼬리물기라는 단어 아래 신호위반 밥먹듯이 하고
첩보원도 아니고 방향지시등 없이 가다가 급정거해서 우/좌회전 하고 뒷 차 짜증 유발은 무조건 합법이고 ㅋㅋ
불법이라고 신고해도 견찰들은 다 같은 국민이라고 봐주고 자빠졌고
한국 자체가 법이 없는 나라로 봐도 무방할듯요
그냥 흘러가는대로 흘러가야 하는 사회네요 ㅋㅋ
불법을 설명해줘도 어떻게해 어떻게해 이GR만하고 있고 ㅋㅋㅋ
어떻게 하긴 법을 지켜야죠
위에 적힌대로 이력서랑 퇴사 정보 3년 보관만 하면 되지
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불편하고 안되면 X꼴리는대로 해놓고 오또케만 외치는 인간들 어휴
면접도 없이 뽑으니까 블랙리스트 따위 만드는 거고,
일용직만 뽑아서 굴릴려니 면접을 못 보는거고,
기업에서 근로자를 플랫폼 수준으로 생각하니 일용직 뽑는거고,
이게 문제가 안되면, 앞으로
결국 대부분의 일자리가 일용직으로 바껴가겠죠.
쉽고 간단하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아무개씨와 전에 같이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땠었냐고 가끔 전화문의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여?
(프로젝트성 업무들이 많아서 프리랜서들 평단 묻는 전화가 종종 옵니다만...)
아무개씨가 개판치고 나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물론 주관적인 판단 입니다만...) 잘못된 것일까여?
가끔 그 회사 다른직원분들을 위해 말리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ㅡㅡ;
저의 경험상 징계 이후 내지는 징계절차 전 자발적 퇴사를 한 사람들이 타 회사에 취업했다는 소식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아직 평판조회 요구를 들어본 일은 징계사유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평판조회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좋게 얘기하려 해도 양심상 안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여...
예전에 프로젝트 종료 1달전에 일 개판치고 해외 이민 간다고 그만 두고나서,
해외여행갔다가 타업체 이직한 사례가 두어번 있었습니다.....(뭔 이민을 그리 자주들 가는지....ㅡㅡ;)
거짓말인거 뻔히 알지만 막을수 없으니 참 돌아버리는 거져...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지....
하지만 내가 알수없는 이유, 업무와 관련없는 이유를 본인 모르게 꼬리표달고 그걸 근거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불법 블랙리스트죠. 쿠팡은 이 경우 아닌가요? 물건 훔쳐서 짤린건 당연히 내용이 있을꺼지만 저 블랙리스트엔 그런 사람만 있는게 아니니까 문제죠.
이건은 mbc가 너무 앞서나갔네요. ㅎㅎㅎ
세상엔 정말 희한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즉 두가지 일은 표면적으로 별개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많습니다. 법을 어겼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비판은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다만,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건의나 로비를 해서 법을 바꾸던지 아니면 법의 틈을 찾는 다른 방법을 찾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것을 '문서화' 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으니 <-- 이런 법도 없습니다.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 문서화 자체가 안된다는 법이 아닙니다. 자사 재취업을 거부하는 게 취업 방해 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고요.
객관적 인사평가자료로 관리했으면 됐을텐데요.
실제로 기자가 쿠팡에서 근무도 했습니다.
일부 합리적 블랙리스트도 있지만 회사에 규정위반을 신고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는케이스가 있다는것을 보아 아예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결과는 결국 우리가 못나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수가 똑똑해져 국짐이던 대기업이던 저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지 답답하네요.
쿠팡 출신들 스카우트하는 회사들이.... Ctrl+C, Ctrl+V 다음 행동은....
근래 자주 언급되는 ㅇㄷ권 출신들 따라 하는 (헌) 새내기 Ctrl+C, Ctrl+V 똑같겠네요?
노약자(미성년자) 동원도 하던데요? 병민이도 운동권 출신이네?
일부회사의 경우 납품회사 친인척들 입사해서 어용활동(도) 하던데요? ㅋㅋㅋㅋ
간혹 가다 자신이 선거철 배달했다고 하는 분들도 접해봤네요? (성은 박이요 이름은 ㄷㅅ)ㅋㅋㅋㅋ
민형사소송 걸리면 회사&노조에서 실드 쳐줄까요? ㅋㅋㅋㅋ
회사 같은 경우 갑-을(총판) 있는데 영세한 소매점 물건 같은 거 잘못 사용하면 (제조사 & 판매점)
생산자 보증(보험) 같은 거 없이 (몰래 유사품 판매하고 슈킹) 폐업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사업하려면....
얼마 전 군납 고기(수입산 으로 포대갈이) 사건 다들 아시죠?
손ㅎㅈ, 김ㄱㅎ, 장ㅇㅈ.... Ctrl+C, Ctrl+V 빼야죠? ㅋㅋㅋㅋ
논란이 되야 그제야 뭔가 대응이 나오는거라 보도 자체는 백번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쿠팡이 알아서 대처를 해야죠.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
관련 법을 해석하기에 나름일 것 같은데요,
제작된 리스트가 당사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소명하면 끝 아닌가요?
채용이 아니라 취업이예요. 노동청에서도 문제 없다고 답변할 것 같은데요....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퇴사한 사람이 재지원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마세요.
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나요?
공무원 채용시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5년간 시험 못 보는데요..
그러면 공무원 채용도 무조건 가능하게 바뀌어야 하나요?
오히려 어느정도 노동부를 거쳐서 공유되는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업체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 같습니다. 특히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필터링이 안되서 더더욱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저렇게 암암리에 재취업을 막는다면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지원할텐데 상세 사유 정도는 공유를 하는게 맞지않나 싶긴 합니다.
사고 현장 보존은 쿠팡이 아니라 경찰이 해야할 부분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