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janghyeyeongFollowClick to Follow janghyeyeong여러분, 성폭력 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트랜스젠더건 마찬가지입니다.Translate post11:31 AM · Dec 29, 2024·377.6K Views97516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