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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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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2024-11-15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보도자료] 故박태인 훈련병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 개시 - 가해자, 가혹행위 과실이지 고의 학대 아니라 주장… 11월 29일까지 서명 접수 - □ 2024. 11. 12.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나))은 육군 제12사단 故박태인 훈련병 얼차려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 재판의 결심을 진행하고 2024. 12. 12. 14:00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중대장, 부중대장에게 형법 상 학대치사,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적용하여 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 공판에서는 신병교육대 연병장 CCTV, 생활관 CCTV 등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박태인 훈련병 등 피해자들이 얼차려를 받기 한참 전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던 모습, 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를 받는 모습, 쓰러진 박태인 훈련병이 의무실에 업혀갔다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방청석에 앉은 유가족과 방청인들의 슬픔과 분노를 자아냈다. □ 또한 이 날 박태인 훈련병 유가족 법률대리인이 생존 훈련병 피해자 5명을 모두 법률 대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중 1명이 군병원에서 진단 받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서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피해자들의 중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직권남용가혹행위죄를 학대치상으로 의율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시 결심 공판 이전에 변경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 그대로 결심이 진행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 가해자 중대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가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박태인 훈련병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의 뜻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사망 사건은 규정을 위반한 훈련병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실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고의로 괴롭힐 목적을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군형법 상 직권남용 가혹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형법 상 학대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어 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 고인의 사망은 명백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다. 가해자들은 얼차려 부여 절차를 위반하고, 군장을 무거운 책으로 채우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진행 과정에서 신체 이상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쓰러진 뒤에도 신속히 후송하지 않았다. 이것이 고의에 의한 학대가 아니고 과실이라 할 수 있는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엄벌은 사필귀정이며 ‘가혹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가해자 측의 궤변이 절대 법원에 인용되어 선 안된다. □ 이에 군인권센터는 2024. 11. 15.부터 11. 29.까지 2주 간 법원에 제출할 가해자 엄벌 탄원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박태인 훈련병 어머니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피맺힌 당부를 남겼다. 장병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결과를 과실로 치부하며 어떻게든 면피해보려는 이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참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 엄벌 탄원 서명하기 : bit.ly/petitionforpark 2024. 11. 1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별첨] 故박태인 훈련병 어머니의 법정 최후 진술 전문 여기까지 재판을 위해 애써주신 판사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위해 학업과 모든 삶을 중단하고 육군 12사단 을지부대에 입대해서 12일 만에 사망한, 우주와도 바꿀수 없는, 마흔과 마흔세살에 얻은 아들 고 박태인의 엄마, 아빠 입니다. 아까 법정에서 태인이가 완전군장을 하고 힘겹게 연병장을 뛰고 있는 증거 CCTV 영상을 재생할 때 그것이 태인이의 마지막 모습인 걸 알면서도 태인이가 살아있는 모습을 봐서 반갑고 좋다가, 또 한편으론 그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인이의 부모와 형제 역시 태인이와 함께 생매장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삽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부모 된 저희와 우리 태인이를 적어도 법은, 대한민국의 법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두 번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 법정에서 보여주십시오. 훈계로 지도해도 되는 단 한번의 대화였습니다. 입대한 지 10일 밖에 안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할 수 있었던 훈련병 태인이를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권위를 대체 누가, 어떻게 가질 수 있단 있단 말입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권위가 훈련병들의 인권과 생명을 유린해도 될 만큼 크고 위대하단 말입니까? 피고석에 선 저 사람들은 저희에게 지금까지 법정에서 눈길 한번 목례 한번 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태인이가 쓰러지고 담당 의사로부터 회생 불가의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났던 중대장은 혹시나 싶어 물어봤던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일을 한 적은 없었냐는 제 질문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뿐입니까. 태인이가 탔던 엠블런스에도 탑승해서 병원 의사에게 본능적인 거짓말을 한 탓에 초진차트에 ‘야외활동 중 쓰러짐’이라 적혀 초동 대처에 혼란을 준, 사실상의 심각한 살인 행위를 저지른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판사님. 태인이 한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심근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팔다리를 잘라내는 숨막히는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대의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군법을 무시하면서 아군 병사를 죽인 이적행위를 엄벌해주십시오. 망나니들에 의해 자식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군대에 자식을 보내야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의 가치를, 한 청년의 삶과 그 꿈과 미래를, 한 가정을 단 50여 분만에 짓밟아버린 저들의 포악함을 숙고해주시기를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
2024-11-12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뉴스타파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 보도자료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방관 건에 대한 공군 입장 반박 보도자료 □ 2024년 11월 11일(월) 어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직속상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관한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공군은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을 통해 입장을 배포함.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통렬한 반성은 커녕 ‘할만큼 했다’는 식의 입장만을 표명한 공군에 강한 유감을 표함. 아울러, 공군이 어제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게 전한 입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호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 공군본부 성고충예방센터는 11월 1일(금), 피해자 변호인을 만나 첫 공론화 이후 공군 참모총장이 사건을 인지하였으며, 사건 신고일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등과 관련한 고충을 받아들여 사건 신고 이튿날인 10월 26일(토),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미 시인한 바 있음. □ 따라서 공군이 어제 언론을 통해 설명한 ‘사건 접수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고, 즉각 조치하였다.’ 한 점은 공군이 당초 피해자 측에 밝힌 입장과 다름. 만일 공군이 재차 설명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의 핑계를 수용해 늑장 조치하여 2차 가해가 이뤄지게 된 점에 대해 공군 참모총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군이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임. □ 특히, 공군의 설명대로 10월 25일(금) 사건을 인지하여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군인사법」 제17조2의 제3항에 따라 성범죄 비위자에 대한 보직해임 또한 자동으로 행해졌어야 함. 그러나 신고 이후 6일이 지난 10월 31일(목),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도 문제거니와, 보직해임 절차가 진행된 것도 보도 이틀 뒤인 11월 2일(토)에 지연되어 이뤄진 것은 공군의 안이한 태도를 방증함. □ 또, 공군은 어제 입장을 통해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조사 중임을 밝혔음. 그러나 「부대관리훈령」 제250조 등에 따라, 공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다면 감찰 부서를 조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조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6일이 아닌, 사건 접수일에 이미 조치됐어야 함. 군인권센터는 제17비행단장과 공군 참모총장의 지휘 책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음. [붙임] 공군 입장 전문 (2024년 11월 11일 배포) 2024. 11. 12.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붙임] <공군 입장> 군인권센터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가해 방관" 관련   1) 공군은 지속적인 성인지교육,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함. 이 사건이 처음 공론화되었을 때 진행 상황, 향후 조치 계획 등 공군의 입장을 언론(마포경찰서 출입기자단)에 전파하였음.   2) 사건 접수 당일인 10월 25일(금),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 분리를 위한 파견 인사조치, 2차 피해 방지 고지 등 관련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 이는 공군참모총장에게 바로 보고되었으며, 참모총장은 엄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하였음.   3) 공군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정황을 10월 31일(목) 인지했고, 다음 날인 11월 1일(금) 행위자 보직해임을 권고함. 공군은 소속 부대의 보직해임 건의, 공군본부 승인 등 절차를 거쳐 11월 2일(토), 행위자를 先보직해임 조치함.   4) 즉각적인 행위자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고지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회식 참석자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 공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1월 6일(수),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하여 경찰 수사 범위 외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하고 있음. 지침 위반 사안이 식별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것임.   5) 이 사건에 대한 보도 시 부대명, 계급 등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가 특정되어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림.  //끝//
[기자회견] 공군 제17비행단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방치 규탄 기자회견
2024-11-11
[ 기자회견 ] 공군 수뇌부, 17비 성추행 가해자 늦장 보직해임, 2차 가해 방관 - 부하들 불러서 진술 강요 … 2차 가해 면담강요 추가 고발 - □ 2024년 10월 31일, 군인권센터 및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에 의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건을 고발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국방부 및 공군은 현재까지 사후 대책과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피해자는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규정한 보고계통을 통해 피해를 즉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전대장은 아무런 제지 없이 소속 부대에 버젓이 출입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던 부하들을 불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고자 면담을 강요하는 등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했으나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이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 기자회견 뒤 군인권센터가 여러 제보 및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공군 제17비행단은 양성평등계선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였던 참석자들의 진술도 확인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부 군 성희롱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소속부대와 성고충처리담당자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 인사 · 법률지원 · (피해자 희망시)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인지 후 공군 제17비행단이 했어야 하는 조치는 ① 각 군 성고충예방센터로 접수 관련 사항 보고 ② 상급 부대 조사(감찰) 의뢰 ③ 사건처리에 필요한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 ④ 피-가해자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 필요한 조치 등이다. □ 그러나, 공군 제17비행단은 피해자에게는 고소를 원한다면 고소장 서식은 인터넷에 있으니 받아서 서식에 맞춰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안내 외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다음일인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이미 주변인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쳐 피해사실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이 끝났음에도, 공군 제17비행단은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토요일에 이동하고 싶다.’는 가해자 전대장의 황당한 요청을 받아들여 적시에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렇게 미루는 사이, 전대장은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버젓이 부대로 출근하여 회식에 참석했던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대화내용을 녹음하는가 하면, 일부에게는 ‘전대장실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여 대면 면담을 강요하기까지 하였다. □ 가해자는 부하들에게 “너네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피해자는) 좀 업(up)되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많이 안취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봤지?”라며, 피해자가 만취하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몰아가는가 하면, “둘이서 술을 먹는 것은 이상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2차를 하러 오라고 의사를 물어보도록 지시했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2차 참석 할건지 연락받은 것이 있냐?”며,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의 숙소에 가자며 권했다는 식으로 질문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을 강요하였다. 회식에 참석하였던 군인들은 모두 가해자와도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놓여있는 직속상관-부하 관계였다. 전대장실로 직접 불러 “녹취를 해도 되겠냐? 변호사에게 물으니 해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녹취는 추후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니, 증거 획득을 위해 녹취를 진행하겠다.”는 대령 지휘관인 앞에서 하사 · 중사 · 위관장교와 같은 초급간부들이 답변을 거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하들은 “본인(가해자)한테 유리한 걸 얘기하라는 것도 웃기고. 그런 위증의 말을 우리한테 한 거 자체가 일단 미스(miss)야.”라고 하는 등,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답만 취할 수 있도록 면담 과정에서 교묘하게 질문을 짰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난 진짜 살면서 전대장님 전화 오는 거 처음이었고, 연락하는 것도 평소에 없었는데 … 나는 군 복무를 계속(해야)하니까 일단 있는대로 다 대답을 했다.”며 전화를 받은 이상 대화를 피할 수도 없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 이렇듯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 가해자가 변호사에게 코치까지 받아 가며 아무런 제지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으러 돌아다닐 수 있었던 뒷배경엔, 피-가해자 분리 명령만 내두면 한동안은 별일 없을 거라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공군 지휘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었다. 통상 대령 전대장급 정도의 주요 지휘관에게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사 · 거취 문제를 처리하기가 복잡해지므로 단순히 비행단 차원에서 처리하기란 어렵고, 특히 사고의 성격이 성폭력인 경우 중대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수순이다. 특히, 국방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듯, 성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관할 부서는 공군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로, 사건 보고가 수순대로 진행되었다면 공군 수뇌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군참모총장은 10월 31일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했고, 그때서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랴부랴 가해자를 전대장 직위에서 보직해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군참모총장이 10월 31일에서야 사건을 처음으로 보고받아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성폭력과 관련한 사고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한편, 공군참모총장이 사건을 알고도 뭉갠 것이라면, 가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핑계를 수용하여 늑장 분리조치 한 것, 그 틈에 가해자가 진술을 수집하고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2차 가해를 벌인 것에 대한 책임은 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이 함께 져야 한다. 참고로,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소속부대 지휘관인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는 차상위부대 지휘관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부하들을 불러서 면담한 행위는 ‘지시’에 해당함으로 이는 훈령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지휘 활동이자 월권행위다. 사실상 성폭력 사건을 넘어 거대한 군기문란 행위가 발생한 상황인 것이다. □ 성폭력 사건이 민간 수사 · 사법기관에서 처리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것,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정비된 것, 창군 최초로 군대 성범죄에 대해 특검이 진행됐던 것은 다름 아닌 2021년 공군에서 발생한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결과이다. 성폭력 사건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하다 결국 온갖 악의적 소문 · 유언비어 · 보복 등 2차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불의의 사건을 겪고도 공군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셈이다. 주변 동료 군인들도 피해자에게 “전례가 있고 이런데 여전히 이렇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 미친 집단이다.”, “(다시 부대로) 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마귀의 소굴입니다.”고 말하는 등, 이미 사건처리와 관련해 공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 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 종료 후 가해자 전대장의 면담 강요 행위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할 목적”으로 이뤄졌으므로, 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면담강요죄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경찰은 가해자 행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가해자 전대장에 대한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 공군을 향해 매번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라’는 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공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사건 공론화 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으면서, 공군 성고충예방센터 담당자를 앞세워 피해자 변호인을 찾아와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둘러대기만 바빴다. 사건은 이미 엉망이 되었다. 이미 끔찍한 전례가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공군사관학교 출신파일럿 대령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공군 제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 11. 1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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