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시] 국가별 공인 규제기관의 규제 요청에 대한 임시조치 절차 신설에 관한 안건

#1
안녕하세요, 나무위키 운영진입니다. 나무위키는 그동안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때때로 정부로부터 해당 관할권에서 현지 법률을 위반한다고 신고된 문서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나무위키가 이러한 법률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관할권에 속한 사용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나무위키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 기관의 유효하고 적절한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콘텐츠 차단은 법적 요청을 한 규제 기관의 관할권 또는 현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는 지역으로 제한되며, 나무위키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명성 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접수되는 요청 내용을 통지가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 게시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콘텐츠 차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접수된 경우 나무위키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이의 제기 내용을 규제 기관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운영사 umanle S.R.L.과 나무위키 운영진은 위와 같은 절차 수행을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의 하에 관련 안건[안건1][안건2]을 상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에 있어 이용자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본 스레드를 발제하였습니다. 안건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면 본 스레드에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견 제시 안내

  • 안건에 대한 개선점, 의견 등을 본 스레드에 자유롭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운영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의견 제시용 토론의 목적과 관련없는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적절한 발언이 반복될 경우 이용자 관리 방침 3.3. 토론 태도 불량에 따른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된 의견 및 질문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의견이 많이 등록될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안건 1, 2에 대한 의견 제시용 토론을 본 스레드 하나로 병합하여 운영합니다. 이용자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4
문의드립니다.
  1. 최근 방심위 나무위키 차단 의결은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관련 콘텐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압니다. 신설되는 열람제한 및 임시조치 절차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관련 콘텐츠 외의 다른 콘텐츠(예:대한민국 법에 저촉되는 불법사이트 등)에도 적용됩니까?
  2. 현재 임시조치 절차는 전체 문서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되는 임시조치는 문서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임시조치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3. 각 국가별 공인 규제기관, 나무위키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공인 규제기관의 목록은 공개됩니까?
#5
안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본 안건으로 작성되는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1에서 '통지가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라고 언급해주셨는데, 요청 내용의 통지가 금지된다는게 어떠한 의미인 것인지, 예상되는 사례가 대략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존 나무위키의 임시조치는 문서의 주체 당사자, 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요청을 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별 공인 규제기관의 규제 요청' 역시 이렇게 당사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측에서 수락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기관 자체가 특정 문서들이 문제가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요청을 보내도 수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자의 경우가 맞다면 요청받을 때 당사자나 기업 등이 실제로 의뢰했음을 규제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 수단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6
  1. 각 요청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요청을 거부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umanle 측 담당자와 소통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정부 요청에 의한 콘텐츠 차단은 접근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요청을 받은 지역의 IP로는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차단될 예정입니다. 요청이 접수된 지역 이외에는 열람 및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3.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의 요청자 항목에 요청 기관명이 공개됩니다.
#7
#6 답변 감사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하 2가지 절차가 논의될 예정인게 맞을까요? 이해한게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신설되는 절차
필요 조건
이의제기 가능여부
효과
열람제한 조치
각 국가별 공인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불가
특정 지역에서 문서 열람 및 편집 불가
임시조치
나무위키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공인 규제기관에서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친 요청
가능
문서 전체 또는 특정서술에 대한 임시조치
#8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변경될 접속IP의 지역에 따라 문서를 조회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그렇다면 해당 문서의 하위 문서도 전부 조치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위키 등재기준을 만족하는 인물의 특정 사건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삭제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인물에 대한 문서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것인지, 혹은 해당 내용을 하위 항목(ex. ㅇㅇㅇ/논란/신고된사항)으로 분리하여 차단된 지역 외의 접속IP에서는 조회가 가능하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정부로부터 현재보다 더 강도높은 규제가 가해진다면 정부에 대해 법적대응이나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
문의합니다.
특정 국가의 열람을 차단한다는것에서 국가의 구분은 IP로 하나요?
#10
  1. 투명성을 위해 요청 내용을 가능한 공개할 예정이나, 요청에 함구령이 포함된 경우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는 당사자가 위치한 지역의 규제 기관에 민원을 통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무위키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으로 차단 조치를 수행합니다. 해당 요청에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 보완 요청을 회신할 수는 있으나, 나무위키가 따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11
#7 발의안의 의도는 말씀하신 사항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12
  1. IP 정보를 바탕으로 열람 제한이 이루어지며, 계정 이용자의 경우 지역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URL에 한하여 열람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나무위키는 이와 같은 열람 제한 조치를 통해 규제 기관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 규제 강화 시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13
#9
#12의 1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
#12
문의드립니다. #12의 1의 내용대로라면, IP 이용자는 한국 IP에서 열람이 제한되지만, 계정 이용자는 지역 설정만 변경하면 한국 IP에서 접속했음에도 열람 및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15
  1. 그렇습니다.
#16
질문 드립니다. 국가기관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의 이의 제기로 인한 '임시조치'는 기존의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문서 삭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17
질문 드립니다. 이번 안건으로 신설되는 국가별 공인 규제기관의 규제 요청에 대한 임시조치는 기존의 임시조치와 동일하게 삭제된 문서를 이용자가 새로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8
#10
2의 답변에 좀 더 보충하여 재문의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요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 제한 게임 문서 같은 경우 문서 내 선정적 이미지 등을 이유로 기관이 자체로 열람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 또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9
문의드립니다. 열람제한조치의 적용 대상 URL은 표제어를 입력하여 들어오는 현재 리비전에 한합니까? 아니면 공인 규제 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문서의 역대 리비전 보기, Blame, RAW, 되돌리기(revert)에 해당하는 모든 링크에 적용됩니까?
#20
원칙적으로는 파라과이 법규가 적용되는 나무위키에
그냥은 효력이 생기지 않을 (특정) 외국 정부 당국의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 전달되는 것인가요.
#21
  1. 현재는 접속 차단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유지되며, 요청이 접수된 지역에서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1. 문서는 삭제되지 않으며, 해당 문서에 접속할 경우 엔진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열람이 제한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2
문의 드립니다. 다른 유저 분께서 하신 질문도 좀 섞여있긴 합니다만
1. 중국 광전총국 등의 타 국가에서 규제 요청을 하는 것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까?
2.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고 사실상 한국인 전용인 나무위키보다 더 많이 쓰이는 위키피디아조차 특정 세력 및 국가(중국, 러시아 등)에 불리한 내용이 적혀있을 경우, 해당 국가들이 대부분 자국 내 차단조치만으로 끝나면 끝나지 위키피디아 측에 굳이 수사/삭제요청을 하지는 않는 것 및 위키피디아 측도 이를 들어주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사이트를 예시로 들긴 했으나 저 또한 계정 사용자이기에 지역 설정 변경을 하고 나무위키에 접속하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상술한 대로 사이트가 타국에서 타국 법을 적용받는 위키임에도 논란성 서술 등의 모호한 명분을 들어 검열하려는 시도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3
  1. 일단 원안에서는 '나무위키와 협의가 된 규제 기관'이라 하였으니, 협의가 안 된 광전총국은 일단 아닐 겁니다.
  2. 수사 요청에 응하는 것도 원안이 아닌 걸로 압니다.
#24
현재 임시조치 또는 접속 차단 조치는 대부분 특정인의 개인적 논란에 대한 서술이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해당 내용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문서 모두를 열람할 수 없게 (또는 임시조치 이후 문서 자체가 삭제) 된다면 그것은 손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한국 국적의 인물 문서에 존재하는 ‘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을 일괄적으로 별도 문서로 분리하고, 앞으로의 서술 방침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임시조치 요청이든 정부 당국의 규제 요청이든 대표 문서가 아닌 /논란 문서로 집중시키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열람 제한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25
  1. 규제 기관의 요청을 모두 수용할 경우 나무위키에서 다루는 문서의 범위와 주제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해당 요청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재는 권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과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에 관한 요청의 수용 여부는 이용자 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26
절대 반대합니다.
대선때는 홍보 플랫폼으로 쓰겠다고 난리더니 이젠 지들 구린거 적혀있다고 가짜뉴스라고 해대면서 위키를 흔드는데[1]] 표현의 자유는 둘째치고 얼마전까지 있던 MBC 등을 대상으로 한 언론 탄압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딴 말을 왜 들어줘야 하는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관련 탄압 법안도 아직 발의 단계고 통과될 가능성도 결코 높다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좀 힘들더라도 잠시만 버티면 될일입니다
[1] 특히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민경옥은 대법원까지 가서 난 결과를 가지고
#27
민경욱으로 정정합니다
#28
다시 정정합니다 김장겸이네요 이름을 햇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9
#26 이곳은 운영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공간입니다. 발언 수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죄송합니다
#31
#24 전 반대합니다. 부분적인 임시조치는 문서의 서술 기조 자체를 편향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의미의 검열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32
#24 사람에 따라서는 사건사고가 단순 한두건이라 내용이 빈약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까지 단지 서술대상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3
#26 물론 선출직 운영자 입장에서도 버티고 싸워보라 사측에 건의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사측에서는 생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건데 강요는 못하리라 봅니다.
#34
정치적 탄압은 제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외부 강제 임시조치가 도입되면 문제가 될게 신천지 같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데 도가 튼 집단 등이 악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35
  1. 그러한 요청이 실제로 접수되고 정식 심의를 진행한 유효한 요청인 경우 해당 지역(중국)에서의 접속 차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나무위키가 이러한 법률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관할권에 속한 사용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나무위키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 기관의 유효하고 적절한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36
#22 더 정확히 말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이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운영 회의 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분들의 의견도 듣고자 본 토론이 진행 중인 것이고요.
#37
  1. #23번과 다소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위키는 서비스 언어는 한국어이지만,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대한민국의 규제기관에만 대응하고자 상정된 안건이 아니며, 다른 국가의 규제기관의 요청도 협의를 통해 수용할 수 있습니다.
#38
  1. 나무위키가 이러한 법률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관할권에 속한 사용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나무위키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 기관의 유효하고 적절한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지속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9
#37 더 정확히 말해서 광전총국과 나무위키, 더 구체적으로는 umanle S.R.L. 사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3에 대해서 이 부분 보충 설명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수용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4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국의 통신 심의기관은 자의적으로 심의하지 않고 신고자가 민원을 청구한 안건을 접수하여 심의하는 일종의 대행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심의 민원을 넣는 이유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저작권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경우 문서의 존재 자체보다는 특정 내용이 문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전체 내용 삭제를 골자로 한 현행 임시조치 절차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다 보니 일반 기여자 입장에서도 요청자가 문제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통으로 삭제되는 불이익이 생기고, 요청자(권리자) 입장에서도 훗날 다시 비슷한 내용이 게재되지 않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현행 절차의 경우 문서 전체를 삭제하는 대신에 기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도 복구가 되고, 훗날 다시 문서가 만들어져 요청자가 문제시한 부분이 다시 실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 핵심적 문제로 이해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문서의 일부분에 대한 영구적 미기재(=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안 아닌가 제안드립니다.
#41
정치 분야에 관심 있는 유저로서 한 마디 의견을 남기면, 안건에 반대합니다. 자칫, 국가 권력이 위키에 개입하여 각종 서술이 국가 권력에 반하는 경우, 사실상 자유롭게 서술되지 못하게 되어 유저의 편집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편향성 있는 정보의 경우, 개인이 계정을 만들어 삭제하거나 충돌이 생기면 위키 규정상 토론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인데, 또 위키에 문의하여 임시조치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방심위의 별도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열람제한에는 이의 제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안이라고 파악되기 때문에, 만일 이대로 안을 심사하실 것이라면, 열람 제한에도 이의 제기 조치를 가능케 하여야 위키가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임시조치라고 작성금지는 아니기에 완전 복구 없이 처음부터 다시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2024년 10월 말에 일어난 방통위 제재로 인해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을 하나만 불어보자면 본인 및 단체 요청으로 인한 작성금지가 재도입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43
  1. 작성금지 제도의 도입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44
#42 정정 불->물
#45
#40 엔하-리그베다 위키 시절까지는 '르뤼에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문서를 못 쓰는 작성 금지가 있었다지만, 적어도 저는 작성 금지 제도 도입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46
#37 #39 종합하여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발의안에서 신설되는 절차는 #7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각 국가별 공인 규제기관'과 '나무위키와 사전에 협의된 규제기관'으로 나누어지며, 말씀하신 중국 광전총국과 같은 규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청이 만약 정식 심의를 거쳐 실제로 접수된다면 전자의 절차를 거쳐 중국에 한정된 접근 제한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47
접근 차단 방식이 어떻게 될지 질의 드립니다. 지역 등록 방식인가요 ip 완전 차단으로 가려나요?
#48
#47 #12를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49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접속 차단 방식의 경우 the seed 엔진에 개발 요청을 하여 개발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사측에서 개발될 예정인가요?
#50
1. 그 혹시, 다른 위키에 존재했던 작성금지 제도와는 다르게, 문서의 자유로운 편집을 허용하되 편집 창 위의 고지표와 같은 형식으로 문서 권리자의 요구 사항을 적시하고,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을 적지 않게 하는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현재 고려 중인 조치의 경우 한번 권리자에 의해 접근 차단이 될 시 영구적인 차단입니까, 아니면 해제 절차가 따로 있습니까?
#51
  1. 작성금지 제도의 도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52
못봤네요 #47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53
#51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 지켜보겠습니다.
#54
#50
1. 해당 안의 경우, "나의 대한 비판이 나무위키에 작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인물을 옹호/지지하는 서술만 남게 되는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 #31에서 iseoulu 운영자님이 "부분적인 임시조치"에 반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될 듯합니다.
2.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토론에서 제시되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55
#54 앗 감사합니다 :)
#56
반대합니다. 명백히 정치인들이 자기 치부 가리자고 억지쓰는 걸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의 수입규제 논이라든가 하는 한국 정부의 전적으로 보아 이것도 반발에 부딪히면 바로 말뿐인 규제로 끝내고 다음 선거 때쯤이면 흐지부지시키거나 철폐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의도부터가 극히 불순하고 이전의 직구금지처럼 여론 악화된다 싶으면 금방 발뺌하거나 말장난으로 흐지부지시킬 정치적 압박에 해외 사이트에 속하는 나무위키가 휘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7
문의 드립니다.
  1. 열람제한 조치의 경우, 특정 리비전 단위로도 제한이 가능한가요?
    •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리비전만 특정 지역에서 열람제한 조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혜성(방송인)[1]의 r507~r530와 같이, 전체가 아닌 일부 서술만 임시조치 할때처럼, 특정 버전 단위로도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 이는, 예전에 문서훼손으로 인한 임시 조치 사례도 있었던것으로 알다보니, 문서훼손으로 인한 열람제한 요구 가능성 때문에 적습니다.

  2. 열람제한 조치의 경우, 열람이 제한된 지역에서도 토론 진행이 가능한가요?
    • 열람제한 조치된 문서가 우선 노출 문서일 경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 그외의 일시적 해외 방문 같은 특수 사례는 #12 에서 IP단위 라고 하셔서 보류합니다.
#58
  1. 그러니까 옛날 리비전엔 남아있지만 현재 시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건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2. 논의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59
  1. #4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설되는 절차는 '각 국가별 공인 규제기관'과 '나무위키와 사전에 협의된 규제기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전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타 국가의 규제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조치이며, 대한민국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의 경우 후자의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루어지게 되는 서술 단위의 임시조치, 또는 특정 국가 접속 차단의 경우 발의안에 작성된 것과 같은 이의 제기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0
타 위키에 관련규제의 전례가 존재하나요?
#61
  1. 운영사 측에서 개발 가능한 사안의 경우 운영사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키엔진과 직접 연관된 사안의 경우 theseed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62
지금까지 국가 소속 규제기관에서 삭제나 접속 차단을 의결/요구한 문서 예시가 있을까요? 평소에 어떤 문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했는지 기조를 알 수 있으면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규제기관의 요청으로 특정 국가의 접속이 제한된 경우, 이 조치는 별도 해제 요청이 없을 경우 무기한 제한하는 조치입니까?
#63
#62 공개가 어렵습니다.
#64
#60 바이두 백과 같이 세계적으로 찾아보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국내 위키로 한정하자면 디시위키에서 방심위 시정 요치를 수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65
#19 문의가 누락된 듯하며, 이에 관련하여 추가 문의합니다.
  1. #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특정 리비전 숨기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신설되는 열람제한/임시조치와 더불어 이것이 변경될 계획이 있습니까?
  2.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리비전 숨기기가 지원될 예정일 경우 신규서술 카운트 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66
  1. 외부 위키위키 사이트의 선례는 나무위키 측에서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직접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
일전에 우민레 측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한국내 특정인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이미 포털 사이트에서 게시된 내용이 나무위키에 게시되었다는 이유로 나무위키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삭제를 시도한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미 절차를 통해서 국군 장성들의 개인 문서들을 삭제한 전례가 있어# 더더욱 이번 조치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만일 특정 문서에 국가 제한이 걸릴 경우 계정별 접속 국가 설정은 운영 주체가 같은 아카라이브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68
  1. 논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2. 임시조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므로, 리비전이 임시조치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현행 규정상 유효한 근거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67 특정 문서에 대한 국가 제한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는 해보고 사측에 건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현 그 자체는 운영사의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69
#65 여기에 약간 답변을 드리자면 이 토론을 발제한 이유가 개정됨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 별도 개발 문의 또는 운영회의 시에 함께 논의될 예정이니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0
#66 사례가 아예 없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20 문의가 마침 답변 안되고 누락됐습니다만,
저는 위키위키 중에서 사례가 전혀 없는 전대미문의 차단조치가,
그것도 국가간의 장벽을 초월해서 이뤄지는 것이
국내(파라과이) 법적 근거와 위키위키의 관례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생각한 겁니다.
#71
#68 #69 안내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토론에서도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한 적이 있어 궁금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길 기대합니다.
#72
기존 임시조치 이의제기시 ip등의 정보가 영구 보관되는데 외부 기관 조치의 이의제기시 이 정보들도 넘어가나요?
#73
  1. 특정 국가의 규제기관에 권리자의 요청이 접수되고, 그것이 해당 기관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쳐 나무위키 측에 접수된 경우 그러한 요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74
지금 국가의 검열에 단 한치도 수긍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해도 10여년 전부터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가 조금씩 빼앗기다가 결국 지금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제부터라도 검열에 단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긍하고 양보했다간, 그 양보가 정부의 권리로 변모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자유를 빼앗겨야 되는거죠?
#75
#74 대한민국 정부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로 맘 먹으면 나무위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를 운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76
#74 이미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77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해 이용자가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사측은 어디까지 이를 참고하게 됩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는 회사의 약관 내지는 내규 차원의 문제로, 이론적으로는 이용자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79



북한에서 직접 나무위키에 개입한 시도도 과거에 있었는데, 중국이나 북한 정권과는 사전 협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차단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요청을 들어준다라는 늬앙스로 말씀 하셨는데, 그 어떠한 요청도 들어주게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건도 삭제하지 않으면 차단하겠다라고 협박한다면 알아서 지워주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63434.html

위키피디아의 한국어 웹에는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차단 협박을 해도 무시하거나 터키의 위키피디아 차단 후 해제와 같이 글로벌적 여론을 의식해서 정부에서 협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나무위키가 나서서 어용이 되어준다고 선언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개인정보유출도 나무위키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보통 검색으로도 이미 나오는 것인데 그것조차 제재한다면 앞으로 정치인들의 범죄 사실이나 논란이 제도권 뉴스에 보도된 것도 삭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은 검토 가능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적인 협박에 응하는 일만 남은 상황입니까?
#80
  1. 규제기관의 요청에 의한 임시조치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를 진행할 경우, 기존의 임시조치 절차 진행 시 보관되는 ip 등의 개인식별정보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하였을 때,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인의 ip를 제공하도록 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시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규제기관에는 정확히 어떠한 정보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umanle 측 담당자와 소통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78은 오타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81
#77 이용자님들의 의견을 수렴 후 운영회의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83
#75 나무위키의 미래를 위해서 당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씩 포기하다보면 결과적으론 둘 다 빼앗기게 될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대합니다. 절차를 따라 국군 장성들의 문서를 삭제해올때라면 모를까,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 정부의 어용 위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타 사이트 예시를 들면, 디시위키는 방심위의 제한을 맞은 이후 남은 몇백명의 유저층 중에 절반 정도가 더 떠나갔고 남은 유저층 중 일부가 더욱 더 철저하게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하는 정부의 어용 위키로 돌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84
#83 심적으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85
#84 네 이해합니다. 허나 이런식으로 특정 정부 세력의 개입이 가능해지고 이루어지는 순간 필연적으로 유저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6
  1. #25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기관의 요청을 모두 수용할 경우 나무위키에서 다루는 문서의 범위와 주제가 크게 제한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시는 점을 운영 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해당 요청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현재는 권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과도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3. 정확히 어디까지를 '요청'이라고 볼 것인지를 발의안에 명시할 경우 논의가 그 방향으로 편중되어 흘러갈 우려가 있어, 조치 절차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발의 시 '정확히 어떤 요청에 대해 응답하는지' 명시하지 않고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1. 현재는 '권리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규제기관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쳐 나무위키로 접수된 요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87
#86 2번에서 말한 규제기관이란 어디입니까?
#88
#87 원칙적으로는 운영 보안 자료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89
#86
모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차단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단 협박을 받을 경우, 결국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90
#89 미래의 상황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 관련 요청은 막아달라고 사측에 건의는 할 수 있겠고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91
#74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과 같습니다. 집권 세력이 어디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2
애초에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 수정 할수도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부분은 규정에 맞게끔 수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나무위키 내에는 임시 조치 기능도 있으며 해당 부분으로 안내할 수도 있고요.
가짜 뉴스 철폐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부정적인 부분은 가리기 위한 발의안 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플루언서의 요청이라는 부분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해당 안건에 반대하며, 수정안을 제시하셔도 동의할 생각도 없습니다.
#93
#90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이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다시 폐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것과 별개로 현재 나무위키는 법적으로 전체 차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 위원장이 전체 차단할 근거는 없으니 일시적으로 전체 차단을 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며 길들이겠다는 논지의 초법적인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수용하고 따라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94
편법으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법적 근거가 아니여도 유해 사이트라고 판단해서 차단해 버리면 해외 법인 입장에서는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95
#94 방통위가 논란이 많기는 해도 편법적인 기관은 아니죠. 심정은 이해하지만 주의 바랍니다.
#96
최근 사법부 판단에 따르면 충분히 편법적인 운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97
해외 법인 입장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요구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수용할 수 밖에 없는게 현재 상황인 듯 합니다.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8
  1. 현행 임시조치 절차 내에서도 권리자가 자신의 문서에 대한 임시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행 절차에서도 권리자의 지위에 따라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나무위키는 이용자분들의 위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필이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불지핀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나무위키의 규제, 폐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정치적으로 꼴보기 싫다는 말은 논할 가치가 없으니 차치하고) 일반인(셀럽, 방송인 등)을 저격하는 ‘논란, 비판, 사생활 관련 서술‘ 등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나무위키를 향한 비판과 논란 대부분도 이쪽입니다.

일단, 저는 나무위키가 특정 국가의 법적 규제를 수용하는 데는 반대하나(이것이 이용자들로부터 수용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나무위키의 ’인물 고로시성 서술‘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의 차원과 별개로, 나무위키의 규정,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나무위키가 외부 커뮤니티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이 큽니다. 당장 펨코에서 뭔 떡밥이 돌면 실검이 요동치고, ’일개 인터넷 인기글‘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자체를 이용하여 타인을 쉽게 고로시할 수 있다는 지적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법적 규제에 대한 굴종 자체는 반대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도의적, 위키 운영에서의 필요에 따른 인물 서술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실존 인물에 대한 계속되는 고로시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나오는 임시조치 관련 비판도 많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100
#94 #96와 같이 안건의 논의 방향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
4shared 케이맨 제도 법인이지만 유해사이트 차단 풀지 않았나요?
#102
#101 소송으로 승소해서 풀린 케이스 같습니다.
#103
#100
논의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현재 9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방심위가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3인만으로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나무위키를 차단하겠다는 요구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위키는 곧 10주년을 맞이하며, 지난 10년 동안 규정은 오히려 더 많은 제한이 생겼을 뿐 작성이 쉬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던 부분이 기이한 위원회의 등장으로 변동되었는데, 이를 수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 문제는 방심위가 전체 차단을 결정하고, 방심위의 기이한 구조가 공개되어 차단 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으며,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나무위키 아용자들에게 어용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비춰집니다.
#104
성인물 및 에로게로 판단되는 영상물,서적,영화,소설등은 기존처럼 존치하나요?
아님 성인인증을 이용하게 되나요?
#105
#103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면 나무위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106
#103에 크게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갈 생각입니댜
#108
#34
#41
에 동의합니다
#109
#103 어느정도 공감은 되지만 결국 몇년동안이나 대다수 이용자들이 접근도 못할 상태가 되는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인지 의문입니다.
#110
  1. 그러한 부분은 현재까지 본 안건에서의 조치에 대한 적용 대상으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11
#99 의 말을 이어서 말해보자면, 법적인 굴종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무위키 측도 떳떳하게 실존인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셀럽과 여러 일반인에 대한 고로시 문제로 비판받고 있으니깐요.
#112
#105 위키 문서가 다른거 다 제쳐놓고 일반문서+리다이렉트만 15만개가 넘는데 논란이 될만한 문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전체 차단은 법적으로도 무리라서 공갈 협박이라 생각합니다.
#113
우선 스레드에 남겨주신 의견을 보면 대부분 '정치권에서 악용할 우려'가 있다인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사생활 침해를 언급해주신 사례는 몇 없네요. 그러나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현 상황에서 이 안건이 발제된 배경 및, '규제기관'과 논의 중인 내용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건이 특정 정치인이 제안한 나무위키 차단 논란 이후라서 연관이 짙어 보이는 것이지 그 이전에도 나무위키의 고질적인 문제점 (본인인증 및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파라과이 법인인 나무위키는 어떻게 하든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피하면서 본인임을 파악하는게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구요. 따라서 국가 규제 기관이 확실하게 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고, '보증된 당사자'가 요청할 때 이를 처리해준다면, 본 안건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론이 좀 과열되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논란되는 내용을 죄다 삭제할거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외부 커뮤니티를 봐도 그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요청을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인은 이미 많은 개인정보가 풀려 있어 '신분증 스캔' 같은 수단을 써도 딱히 문제될게 없지만 지금도 딱히 자신의 논란이나 서술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주로 되었던 쪽은 일반인에 가까운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터넷 유명인들이 나무위키에 자신의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내야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초의 방심위-나무위키 이슈도 여기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만 일단은 초점을 맞추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정치인들이 이걸 악용한다면 그 때 논의를 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114
#111 동의합니다
#115
#113 김장겸 사례를 생각하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법안 발의자도 저 사람이고 국정감사에서 나무위키 꺼낸 것도 저 사람인데요.
#116
당장 위에서 방심위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 활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언론 기사도 첨부되었는데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117
#115에 첨언하자면 해당 인물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항입니다
#118
#99 #111 #113 동의합니다.
본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 점은 십분 이해하나, 최근 불거진 방심위 차단 의결의 목적은 일단 명목상으로는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분들께서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인물 분류의 규정불비로 인해, 헌법재판관이나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인터넷 유명인으로 포섭해야 합니다. 한편 인터넷 인기글 규정도 개선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보구요.
#119
#118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명목 상 이유도 의심스럽습니다.
임시 조치 혹은 다른 사이트에서 이용되는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기능도 있고요.
#120
#118 등재 기준에 대한걸 논의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측에서 밝힌대로면 해당 인플루언서라는 사람이 삭제를 요청한 부분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정보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임시조치 안넣고 방심위로 갔으면 나무위키가 한국 법인도 아닌데 처리가 불가능하죠. 임시조치 넣으면 지워주지 않습니까?
#121
#115 #116 #117
#25에서 관리자 분이
현재는 권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과도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김장겸 관련 이슈는 저도 읽어보았으며, "나무위키가 좌편향되었다"는 헤드라인도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허나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언급해주신 내용처럼 '인격권 침해 문제' 이외의 요청에는 사측에서 거절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이 내용은 좌편향된 서술이니 삭제해달라'고 요청해도 그것을 들어줄지는 나무위키의 권한입니다.

지금 본 안건은 나무위키 문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일체를 '국가 규제 기관'에 일임하고자 하는 논의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최종 판단은 사측에게 있을 것입니다.
#122
나무위키가 대한민국 관할이 아닌 이상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의 규제기관에 따를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관적으로 무시해왔다면 제풀에 지치거나 잊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의견표명을 한 이상 무시 자체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라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해 문서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요청이 아닌 당사자의 요청으로 삭제되는 대원칙을 지킨다면 좋겠습니다.

나무위키가 국가기관의 규제를 수용한다는 이미지가 생겨버리면 나무위키를 이용할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123
동의하긴 합니다만, 짜고치는 고스톱이였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들 이전에도 경찰대학에서도 그냥 임시조치를 신청했던 사례도 있고 얼마전 장군들의 줄줄이 임시조치도 있었으며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인플루언서가 소속사가 있었다면 그 소속사는 당연히 임시조치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125
#123 음모론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126
대한민국 포탈 사이트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임시조치 제도가 있으며, 현재의 권리침해 제도에서 대리인을 통한 임시제도 조치가 가능한데 규제기관의 요청도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8
#119 #120 그러한 의견 또한 모두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는 나무위키가 이른바 특정인의 논란을 퍼뜨리고 ‘가속화‘하는데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검 도입 이후로 더욱 가속화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압력이 정치적인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개개인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다만 저는 나무위키 외부 비판에 대해 자성하고 규정을 개정하며 자구책을 찾아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 상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29
  1. #86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권리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규제기관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쳐 나무위키로 접수된 요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2. #124 #127는 앵커 번호 오류로 인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130
#128 그 부분은 편집자의 책임이지, 나무위키 자체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1
#121 방심위가 그렇게 요청할리가 없죠. 김장겸만 봐도 그냥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로 보내버릴텐데요.

행정부인 방심위가 정권 눈치를 안보는건 사실상 한국 정치 특성상 불가능하므로 방심위가 여당 눈치를 보면서 여당에게 유리한 의결을 하는건 일도 아닙니다. 여당이 누구던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 임시조치를 넘어선 (사실상의 작성금지 및 열람금지로 동작할) 특정 국가 접속 차단에는 부정적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사람이 껴있고 당장 독재를 시도한 특정 정치인들 또한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들이 방심위를 통해 요청하면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수용되어야 합니다.
#132
신분증을 보내 본인임을 확인하고 삭제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문제로 어떤 방식이든 걸고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수정하고 작성이 가능한 나무위키 특성상 서비스 하고 있는 나라 규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대리인으로 생각하여 처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133
#132 대한민국 내 사이트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권리침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
#132 신분증 전부도 아니고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만 입니다 나머지는 가려서 보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135
#131 서술 삭제보단 차라리 특정 국가 접속 차단쪽이 더 낫지 않나요? 아예 삭제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136
지금 논의하는게 방심위의 대리 임시조치 요청이 아니라 특정 국가 열람제한이기에 반대합니다. 단순히 대리로 현행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정도면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37
#121 하나 덧불이면 나무위키는 문제의 인물이 주장하는 좌편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편향도 아닙니다. 모두까기에 가깝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관련 문서들을 봐도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 신랄하게 까고 있지 않습니까.
#138
저도 방심위를 경유하여 당사자의 요청으로 삭제되는 것은 이미 나무위키에 임시조치 제도가 있어, 정치인을 불문하고 원래부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존재하기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나무위키의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개인정보를 가리고 신분증을 보낸다 하더라도 제출을 원치않는 사람이라면, 방심위를 통해 임시조치로 문서를 삭제하는 방법은 작성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임시조치 제도와 크게 충돌하지 않으며, 앞서 나온 의견처럼 하나의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무위키 운영진들이 차단을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권리자 요청이 아닌 “삭제하지 않으면 차단하겠다”는 식의 협박이 들어올 때마다 또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39
#135 저도 아예 삭제되는 것보단 남아라도 있는게 낫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무기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62에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상의 작성금지로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40
이때까지 본 임시 조치 관련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법률대리인을 통한 조치 요청은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으로 갔으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141
  1. 방심위 요청은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처리, 30일 유지
  2. 규제 기관과 권리자의 요청은 별개의 횟수로 처리
  3. 규제 기관 요청에 이의 제기시 개인식별정보와 IP를 해당 규제 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기관 요청에도 관련 정보(혹은 제한적으로)를 보낼 수 있게 하기
  4. 그거랑 별개로 임시조치 우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라는 이름공간 생성 및 기여자 혹은 관리자만 읽기 가능하도록 하여서 조치
#142
아니면 개인에 한해 임시조치 이의제기 기간을 줄이고 유지기간을 늘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의제기가 걸릴만한 뜨거운 주제는 거의 바로바로 이의제기가 들어가는 편이라 큰 문제 없을거라 보이고 개인의 권리는 좀도 지켜줄 수 있다 봅니다
#143
  1. 질의된 사항 중 일부 누락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
#141의 3번은 범죄 관련이 아니면 반대합니다.
#145
#143 누락인 줄 알았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46
#111 일반인/유명인 고로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부터 보였던 정치권의 권위주의적인 행적으로 인해 나무위키가 '순응'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의 검열정책들이 대다수가 처음엔 그럴싸한 명분 한두개로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은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극심한 검열의 추가로 끝이 났어요. 이번 검열도 똑같습니다. 유명인/일반인 고로시를 명분으로 벌인 검열정책의 끝은 결국 언젠간 벌어질 '나무위키 차단'이라는 결과물로 나올게 뻔하고, 우리의 얼마 없는 자유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빼앗겨버릴겁니다. 뭣보다 이번 검열은 그럴싸한 명분도 하나둘만 내밀고 대놓고 '나무위키는 좌파사이트', '나무위키는 성착취물 사이트'라는 궤변을 내밀으며 북한마냥 대놓고 '나무위키는 우릴(정치권) 위협하는 존재'로 그 이기적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유명인 고로시 문제는 국가가 아니라 나무위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보모국가나 다름없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하나라도 괜히 양보했다간 국가는 우리의 양보를 '항복'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나무위키를 차단하려 들거니까요.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나무위키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더러운 실상을 박제하는 '위키러들의 펜'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저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요.
#147
토론 중 관련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의제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 임시조치처럼 개인정보 영구 보관에 동의한 후 바로 복구되는 것인가요?
#148
이번 법안 관련 문제로 약간 눈치만 보고 규정을 임시로 바꿨다가 다시 원상복구하는게 어떨까 의견제시 해봅니다.
방심위의 부당한 검열에 순응할 이유가 없으니 실리적으로 생각해서 잠깐 눈치보기식으로 잠깐 규정을 바꿨다 도로 원상복구 하는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149
  1. 규제기관 요청은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처리, 30일 유지
  2. 규제 기관과 권리자의 요청은 별개의 횟수로 처리
    • 규제 기관의 요청은 권리자의 임시조치 요청가 먼저 있는 경우 가능
    • 기존 이의 제기자도 관련 요청 받는 경우 운영사에서 규제 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답변
  3. 규제 기관 요청에 이의 제기시 개인식별정보와 IP를 해당 규제 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기관 수사 요청(수사 영장 등)에도 관련 정보(혹은 제한적으로)를 보낼 수 있게 하기
  4. 그거랑 별개로 임시조치 우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라는 이름공간 생성 및 기여자 혹은 관리자만 읽기 가능하도록 하여서 조치
    • 기여자가 어떤 서술을 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며 임시조치 우회에 대한 기여분이 전혀없는 유저의 개입 방지
    1. 임시조치 이의 제기의 효력을 무기한에서 최대 1년 반으로 줄이기
    • 문서 복구 이후 타인의 서술분에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시점에서 이의 제기자가 져야할 리스크 및 권리자가 져야할 리스트를 고려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헙니다.
#150
#147 아니요. 이의제기를 심의 기관에 전달하며 재심의는 심의 기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152
#148
제도의 문제가 발견되어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속임용으로 복구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153
#149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54
#149 누구나 알만한 평범한 정보도 추가되서 임시 조치 요청을 받으면 IP를 국가 기관에 수사 요청을 받아야 하나요?
#155
#149 #150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기관에서 재판단한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개인 식별 정보를 굳이 요청한 국가기관에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우선 영장 없이 선제적으로 보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능한지조차 의문입니다.
#156
#154 권리자의 임시조치 -> 이의제기 이후 국가기관 추가적인 조치 요청 -> 해당 이의 제기 이후에 해당 국가기관 수사 영장 발부 등의 사유로 요청시 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157
#156 수사 영장의 경우 이 상황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158
#156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면 이해는 가지만, 평범한 내용 조차도 국가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 영장 발부는 자칫 편집의 자유를 해칠수 있다고 봅니다.
#159
지금까지 그랬듯 파라과이 경찰이랑 공조해서 받아가라 해야죠 남 권리 챙겨준다고 다 오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160
아카라이브의 선례처럼 대놓고 테러를 한다거나[1] 범죄 예고글 적은 수준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건
[1] 랜섬웨어 배포
#161
  1. 타 국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방침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162
#149 1번은 말 못 할 이유가 없어서 힘들 것 같고, 3번에는 반대하고, 나머지에는 동의합니다.
#163
그리고 임시조치 우회는 지금도 영구정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164
#159 임시조치 없어도 파라과이쪽에서 수사 요청을 하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문서에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여자가 기여할 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서 전체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한 상황에서 권리자와 기여자의 법적 분쟁 요소로 넘어가야할 일로 생각합니다.

#163 여전히 나무위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나무위키 외적으로는 아카이브 공유 등이 있습니다.
#165
  1. 규제기관은 엄밀히 대리인 자격이 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규제기관 요청에 의한 문서 삭제는 권리자의 '권리 침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혼동이 없도록 용어를 정정합니다.
#167
#162 없어서 -> 있어서
#168
#166 블라인드: 잘못된 정보
#169
우선, 임시조치란 문서와 관련된 권리자가 나무위키에 서술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 사법 절차를 통해 삭제를 요청하는 동안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시적으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당사가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170
#166 이름공간을 별도 생성하는 방안입니다.
#171
#149 문법 오류로 재작성합니다.
  1. 규제기관 요청은 대리인으로 판단하여 처리, 30일 유지
  2. 규제 기관과 권리자의 요청은 별개의 횟수로 처리
    • 규제 기관의 요청은 권리자의 임시조치 요청가 먼저 있는 경우 가능
    • 기존 이의 제기자도 관련 요청 받는 경우 운영사에서 규제 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답변
  3. 규제 기관 요청에 이의 제기시 개인식별정보와 IP를 해당 규제 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기관 수사 요청(수사 영장 등)에도 관련 정보(혹은 제한적으로)를 보낼 수 있게 하기
  4. 그거랑 별개로 임시조치 우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라는 이름공간 생성 및 기여자 혹은 관리자만 읽기 가능하도록 하여서 조치
    • 기여자가 어떤 서술을 하였는지 확인 가능하며 임시조치 우회에 대한 기여분이 전혀없는 유저의 개입 방지
  5. 임시조치 이의 제기의 효력을 무기한에서 최대 1년 반으로 줄이기
    • 문서 복구 이후 타인의 서술분에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시점에서 이의 제기자가 져야할 리스크 및 권리자가 져야할 리스트를 고려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헙니다.
#172
문서 삭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웨이백머신,인터넷 아카이브로 따는 경우도 많기에 밑빠진 독에 테이프로 막기입니다
임시조치 까지만 규제 기관의 규제로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173
#172 보통 임시조치 이후에 따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174
#171 3번 꼭 있어야 됩니까?
#175
#164 이미 있는 구멍을 더 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176
#174 문서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권리자의 권리랑 기여자의 권리 두개의 권리 주장이 나무위키에서 맞붙은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법 절차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7
그리고 이의제기 유효를 줄인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다시 임시조치 신청하면 어처피 무효인데
#178
  1. #149를 참고해 주세요.
  2. 권리자가 직접 임시조치를 한 이후에만 규제기관을 통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권리자나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요청 거부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글로벌 서비스의 절차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 3번의 경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제안인지 이해가 어려우므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권리자의 임시조치와 관련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79
#177 현행 임시조치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권리자가 다시는 임시조치를 못합니다.

이런 경우 이의제기 이후의 예기치 못한 문서 서술분에 대한 책임도 이의제기자가 져야하며, 권리자 입장에서도 상황이 달라졌기에 더더욱 문제를 제기할 요소가 있습니다.
#180
#164
파라과이에서 수사 요청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굳이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이를 여기서 논의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181
영장이라 하셨는데 일단 법인이 파라과이 국적이라 한국법의 영장은 대상이 안되고 파라과이 사법 당국과 공조가 없는이상 협조 요청 공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당연히 적용중이고요
#182
#165에 따라 권리자의 대리인 자격도 없는 규제 기관에게 3번 조항을 넣을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184
  1. 본 안건 발의 시 구상하였던 임시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국가별 공인 규제기관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문서에 대해 해당 국가에 한정하여 열람 제한 조치의 적용(이하 '국가별 규제기관 요청')
    2. 나무위키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공인 규제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친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 또는 문서의 특정 서술에 대한 임시조치 적용(이하 '사전 협의된 규제기관 요청')
  2. '국가별 규제기관 요청'의 경우, #22와 같이 세계 각국 규제기관의 요청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3. '사전 협의된 규제기관 요청'의 경우, 나무위키의 이용자층이 주로 분포하는 국가의 공인 규제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되는 절차이며, 대한민국 내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조치의 경우 이 절차를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사전 협의된 규제기관 요청'에 대해, 발의문에는 '문서/서술 단위 임시조치' 또는 '요청 국가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서/서술 단위 임시조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단위 임시조치'는 기존의 임시조치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서술 단위 임시조치'는 문서 전체에 대해 임시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며, 특정인 문서의 프로필 관련 신상정보 등 요청된 문제 사항에 한해 임시조치가 적용됩니다.
    • '요청 국가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요청이 진행된 국가에서의 열람을 제한합니다.(#21 등)
    •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해결책에 대해 논의해보기 위해 요청에 대한 절차를 두 가지로 나누어 발의하였습니다.
    • #62와 관련하여, 두 조치 모두 일몰 시한을 두고 경과 시 재작성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상하였으나, 그 기간이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 스레드를 통해 의견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183은 들여쓰기 오타로 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185
  1. 내부 이슈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부분은 내부 운영회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3. 한국인이 권리침해가 당했다고 나무위키 사이트에 권리침해로 인한 임시조치 요청을 하였고 기여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해당 문서는 다시는 임시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의제기자의 정보도 국제 공조를 통해 파라과이 사법기관에서 요청이 와야지만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권리자와 기여자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 주장에 대해 사법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 이전부터 있었던 임시조치 우회 내지 30일간 우회적으로 읽기 가능한 이슈에 대해 해결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186
  1. 4항 관련 사안은 theseed 측과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187
#181 한국 수사기관의 영장이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거지 협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위반 사항이 명백한 경우라고 운영사에서 판단한 경우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도 전부 법적 위반 사안이긴 합니다.
#188
#182 제가 생각했던건 권리자의 임시조치 이후 규제기관의 임시조치까지 이의제기를 한 경우를 생각하였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니까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거 같습니다.
#189
#187
그런 취지라면,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사법기관이 자국의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나무위키가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한국에 한정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190
  1. 지금까지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온 수사 협조 요청에 관해서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 수정은 없었습니다. 임시조치 이의 제기 이후 이후 법적 분쟁은 권리자와 복구자 간 해결을 보아야 하는 부분으로 운영사에서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에 나설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부분은 운영사 문의로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
#187 단순 협조요청 공문은 거절가능하며 많은 한국 사이트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192
#189 #190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권리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권리자를 두고도 문서 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의제기자가 자유를 외치면서 권리 분쟁에 있어서 숨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명백히 모욕적이거나 허위 사실이거나 성범죄 관련 된 것이라도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93
#193 아카쪽 일이긴 한데 그런 실제 범죄와 연관된 사항은 사측에서 한국 사법 당국과 협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194
#193 사례는 있는 걸 본 적이 있긴하나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수사 협조 난이도가 쉬운지 여부를 모릅니다.
#195
대한민국 뉴스 사이트에서 파라과이 사이트라 수사 협조 힘들다고 본 게 한두번은 아닌걸로 기억합니다.
#196
그건 대부분 단순 명훼입니다
#197
단순의 기준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긴 합니다. 명예훼손이더라도 이로 인한 권리침해로 문제를 삼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의제기자의 대립이 확실하므로 이후로는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0 별도 문의를 하라고 하였고 운영회의에서 안받아드릴 거 같고 #189 같은 문제도 있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198
  1. 수사기관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연관되어 있어 선출직 운영진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99
#192 이의제기를 받으면 심의기관에서 이를 다시 심의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모욕적이거나 허위사실,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
#201
#199 문제는 허위사실이고 싶은 진실을 가리려 하는게 너무 뻔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김장겸본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을 따른겁니다.
#202
#200
임시제도는 이의제기 기간이 30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기관의 요청은 왜 15일로 한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달라져야 하는 것인가요?
#203
관련 한국법령이 15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4
#201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위의 의견은 이의제기를 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에 대해, 어차피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삭제될 것인데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205
  1. 규제기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15일 이내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사항은 기간 연장 등의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6
혹시나 말인데, 법적 제한조치 거부를 하더라도 #99, #111 등에 대해 사측은 검토 혹은 논의장을 열 계획이 있나요?
#207
아니면 어처피 관계기관가 협의가 기본 전제이니 현직 정치인은 대상 제외를 조건으로 걸면 어떨까 합니다.
#208
#206 규개토로 가야죠
#209
전 최근 나무위키 차단을 외치는 모 정치인의 속내 때문에라도 반대합니다
#210
파라과이 사이트인 나무위키가 타국의 규제기관 요청에 부분적으로 응해주는 것도 많이 양보를 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인으로 판정, 횟수는 기여자의 임시조치랑 별개로 1번, 30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11
#203
법령으로 정해진 이의제기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시조치가 30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심의기관에 대해서는 15일로 한정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협의 가능한 부분인지 여부를 문의할 방법이 있습니까?
#212
그와는 별개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건지도 문제입니다. 최근 사람이 아니고 수만 명이 왔다갔다한 17사단 문서에 임시조치가 걸렸습니다.
#213
  1.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각국 규제기관마다 다른 절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이의 제기 기간 연장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4
어떠한 문서에 지역제한을 거는 행위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해당 국가 거주자의 정보접근권이 대단히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대신, 특정인물에 대해서 그 대상인물에 특성에 따라 차등적 인물 작성 제한을 거는 것이 어떨까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물의 특성을 다음과 나누어 봅니다.

1. 공인(정치인, 국회의원, 판사, 그 외 정치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인물).
2.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대상 인물의 인지도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인.
3. 위의 1,2를 제외한 나머지 유명 직업인(경제인, 보도기자 등).
4. 위의 1,2,3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일반인 또는 단순 유명인
5. 1,2에 해당하지 않는 전과자 또는 교정기관 등에 수감된 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검찰에 송치된 자,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자.
6. 전과자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검찰에 송치된 자, 또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자 중 위의 3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대상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작성 제한을 합니다.

1: 원칙적으로 모든 내용 작성 허용. UN 회원국 내에서 특정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증명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특정 내용에 한하여 삭제 또는 작성금지.
2: 기본 인적사항과 직업과 관련된 특성 작성 가능. 그 외 내용은 제도권 보도사에서 언급되거나 대상 인물이 직접 공개한 내용에 한하여 작성.
3: 기본 인적 사항 및 직업과 관련된 특성만 작성. 논란 및 사건사고 작성금지.
4,5 : 작성금지
6: 3과 상동하나 전과에 대한 작성금지

그리고 특정 개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검열요구를 수용(ex. 성인물 사이트 등)하면 안 됩니다.
#215
나무위키가 속한 곳은 인터넷 뿐입니다. 나무위키는 서버 소재지인 파라과이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의 규제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216
#214 그러면 자기 전과자라고 빠져나가려 하는 정치인들 많을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조두순 같은 사람 문제도 있고요
#217
#215 이건 확실히 하고 가야 할거 같아서 짚습니다.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입니다.
#218
사이트 전체 차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공인 규제기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접수되는 요청을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것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방통심의위나 타 국가의 규제 요청을 받은 경우 예외없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입니까?
#219
  1. 작성금지와 같은 조치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86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권리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규제기관으로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쳐 나무위키로 접수된 요청'에 대해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3. 질의사항의 마지막 줄에 대하여, 언급하신 성인물 사이트 등에 대한 입장은 #110과 같습니다.
#220
  1. #10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성을 위해 요청 내용을 가능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요청에 함구령이 포함된 경우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1
#216 그래서 정치적 관련인물은 모든 내용 작성 가능하다고 써놨고 나머지 전과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작성 안하면 되지 않을까요?결국 그 전과자들도 명예훼손 같은걸 주장할 수 있고 상당수의 전과자들은 법정구속이나 사회적 이미지 등을 이유로 권리구제신청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22
#219 알겠습니다
#223
질문드립니다.
기존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기한 이후에 문서가 삭제된 이후 동명의 문서를 다시 생성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가 차단식 임시조치는 특정 IP 대역에서만 차단되었기 때문에 동명 문서 생성 혹은 수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크게 두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1. 동의어 문서의 분리
유일한 문서 개설 조건을 만족시킨 실존 인물 "김영희" 문서 생성 -> 규제 요청으로 인해 대한민국 IP에서 "김영희" 문서 열람 불가 -> 문서 개설 조건을 만족시킨 만화 캐릭터 "김영희"의 유행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 IP 유저가 김영희 문서를 동의어/동명이인 처리를 하고 문서를 이동, "김영희(만화 제목)" 문서를 신설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2. 일부 문서 차단의 문제
대부분의 권리 침해의 사례는 문서 전체가 특정인의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문서의 일부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최근 임시조치 당한 특정 웹툰의 등장인물은 단순 프로필 사진이 유료공개 회차에서 따온 사진이라는 사유로 임시조치가 되었으며, 해당 회차가 무료공개로 전환되는 시점에 임시저치가 해제되었습니다.
동명이인을 개별 문서가 아닌 문단으로 구분한 사례도 특정 한 문단만 권리침해의 대상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차단식 임시조치에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또한 이 점을 종합해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IP 차단 대상을 하나의 "문서" 가 아닌 "문단"으로 한정하는 것이며, 침해 주장 기관이 보다 명확한 침해 범위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단당한 IP의 사용자도 권리 침해와 무관한 내용을 동일한 이름의 문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애초에 차단당한 유저가 권리 침해와 무관한 내용을 문서에 기여하는 것은 막을 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24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예시]에 대한 의견 또한 회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되니 의견이 있으신 이용자께서는 자유롭게 제시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시] #184의 '문서/서술 단위 임시조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요청 국가 열람 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인가?, 관련 조문의 신설 위치는 문서 관리 방침이 되는가? 아니면 권리침해 도움말이 되는가? 등
#225
#223 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점은 비록 특정 문서가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해 특정 국가에서 해당 내용이 열람 불가능 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 국가의 유저가 침해하는 내용과 아예 무관한 내용을 해당 문서에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막을 명분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만 확실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6
파라과이 사이트인 만큼 파라과이 사법 당국에서 요청한 사항 외 타국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할 의무가 없고, 임시조치에 관해서는 현재 나무위키 제도상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임시조치 제도를 홍보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28
#227 어... 운영 보안 자료가 담겨있는 것 같아 일단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만약 공개한 자료라면 다시 푸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
#184 리버전 숨기기 권한의 한계로 해당 서술이 적용된 기간동안의 리버전이 전부 숨겨져서 불편할 가능성이 높을 거 같습니다. 특정 서술 단위의 임시조치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31
#229

1. 현행 임시조치의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임시조치 기간 이후에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면(이전 리비전에서 내용을 복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결 가능한 사항입니다. 국가 차단 임시조치와 문서 삭제 임시조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시조치 기간 이후에 동명의 문서 생성/편집의 가능/불가능 여부에 있습니다 (차단을 우회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기존의 임시조치는 아예 페이지가 "리셋"되기 때문에 임시조치 이후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32
#220 말씀하신 함구령인 경우 공개가 안된다는 부분은 문서 조치에 대한 투명성 확립이 안됩니다.

애초에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규제 기관 요청을 받아드린다는거부터 여러차례 양보한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33
  1. #229에 일부 오해석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2. 일몰 시한을 두고, 경과 시 재작성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을 전제로 두고 발의하였습니다.(#184)
#234
#229, #231

2. 문서 단위의 국가 차단은 #225 의 본질적인 서술 권리의 문제가 존재하고 또한 악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예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는 규정에서 제외하고 서술, 문단 단위의 임시조치만 허용하는 식으로 규정을 잡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제안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235
  1. 나무위키가 이러한 법률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관할권에 속한 사용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나무위키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 기관의 유효하고 적절한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함구령은 유효한 법적 요청 중 하나이며, 다른 글로벌 서비스의 법적 정책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규제 협조를 양보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논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236
해당 안건들에 대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방통위나 국회의원들의 스텐스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건들을 곧 열릴 임시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37
#236 방심위는 이제 막 임기 시작한 참입니다.
#238
  1. '요청 국가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의미하시는 경우, 문단이나 서술 단위로의 국가 열람 제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문서/서술 단위 임시조치'를 의미하시는 경우, 이미 기존의 임시조치 절차에서 문서 단위 임시조치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권리자의 요청이 기관을 거쳤다고 하여 이를 제한해야 할 당위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240
#239 동의합니다
#241
  1. 특정 서술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해 리버전 숨기기 권한의 한계로 다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건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함구령이 적용되더라도 투명성 보고서에 최소한의 내용이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이의제기 관련해서 최소한 권리자의 고소, 고발로 인한 수사 진행 시, 성적 법률 위반이나 모욕적인 내용, 테러, 생명 관련 위협에 대해서는 파라과이 사법기관에 직접적인 공조를 거치지 않고 공문을 통해 바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받아드릴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운영사에서 고려는 해봤으면 좋겠네요.
  4. #171에서 말한 현행 임시조치 제도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 및 정책 변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규제 기관 요청을 완전히 받아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15일 내 이의제기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로 그냥 사이트에서 삭제 처리를 하거나 하는 등의 이슈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나무위키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이슈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특정 규제 기관 하나하나 맞춰줄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30일 임시조치 제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42
  1.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2. 의견 수렴용 토론의 목적을 벗어나는 발언이나 부적절한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댓글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 포함되어 블라인드 처리되었으며, 반복될 경우 불가피하게 발언권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서 이용자 분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가급적 피하고 싶으니 유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3
#241

5번 보충 / 15일을 규정화하지 말고 특정 규제 기관에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임시조치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 최소 기간은 15일 최대 30일로 규정한다.
#244
  1. 리비전 숨기기 적용 후, 기여자 자신이 기여한 리비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해당 사항은 #190 #198 등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기술적인 개선에 대해 1과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5. #243에 대하여, 명시적인 일자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규정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15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
아는 것이 없어서 거칠게 말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막말로 현재의 제안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치부가 인터넷에서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이고, 나무위키는 이에 굴복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무위키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럼 기껏 파라과이까지 이전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성입니까?
#246
  1. 나무위키는 그동안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때때로 정부로부터 해당 관할권에서 현지 법률을 위반한다고 신고된 문서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나무위키가 이러한 법률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관할권에 속한 사용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나무위키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 기관의 유효하고 적절한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원활한 의견 수렴을 위해 발언 수위를 조절 부탁드립니다.
#247
#245 정치 관련 문서는 최대한 영향이 안 가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운영회의에서 주장은 해보려고 합니다.
#248
#247 운영회의나 운영자 분들의 그런 뜻과는 별개로, 막말로 정부 측에서 압박을 하면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 우려됩니다.
#249
애초에 나무위키가 네이버 등 포털보다 유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임시조치 절차를 더 간소화 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엄연히 관련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요.
#250
문의합니다. (사실 의견 표출도 좀 섞여 있습니다)

#235에서 함구령은 유효한 법적 요청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나무위키에게 적용되는 법률인 파라과이 법률에 함구령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함구령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것이고, 투명성을 위해 제일 후순위로 선택해야 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특히 한 번 함구령이 용납되면 이후의 경우에 함구령을 거부할 당위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기 더 어렵습니다. 함구령이 필수적이지 않다면, 특정 국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무위키가 물러설 수 없는,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부분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아닌, 규제기관에 의한 요구로 문서가 삭제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런 의문이 생긴 것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설명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건1의 내용 중 '나무위키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공인 규제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친 요청이 있을 경우 문서, 또는 문서의 특정 서술에 대한 임시조치를 적용합니다.', '재심 결과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복구 처리되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서술은 삭제 처리되거나 규제기관의 소속 국가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184 '문서 단위 임시조치는 기존의 임시조치 절차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등을 보면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가 삭제된다' 또는 '삭제될 수도 있고 열람 제한 조치될 수도 있다' 둘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6 '정부 요청에 의한 콘텐츠 차단은 접근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요청을 받은 지역의 IP로는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차단될 예정입니다. 요청이 접수된 지역 이외에는 열람 및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12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URL에 한하여 열람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1 '현재는 접속 차단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유지되며, 요청이 접수된 지역에서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삭제되지 않으며, 해당 문서에 접속할 경우 엔진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열람이 제한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등을 보면 '문서 삭제가 아니라 특정 국가 열람 차단뿐이다'라고 해석됩니다.
문서 삭제는 기여자의 기여를 전부 없애는 행위일 뿐 아니라, 특정 국가 외의 다른 세계 각국의 이용자들의 열람 및 편집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서 삭제가 아닌 특정 국가에서의 열람/편집 차단 방식으로 본 안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삭제 유형을 꼭 넣어야 한다면, 삭제라는 행위의 무게감에 걸맞는, 열람/편집 차단과의 구분점을 명시해주십시오. 어떤 문서는 열람/편집 차단되고, 어떤 문서는 삭제되는지 말입니다. 물론 삭제는 고려하지 않으시면 좋겠지만요.


의견 표출합니다.

안건1에 대해,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온 나무위키의 노고를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현재 임시조치로도 권리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무위키 전면 차단을 막기 위한 대가로 현재 요구받고 있는 것이 규제기관의 지시를 수락하라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특정 국가의 이용자들이 나무위키에 접속하는 것이 전면 차단되지 않도록 하면서 위키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안건1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건1의 진행에 강력히 찬성합니다.

단, 문서 일부의 서술만을 제한할 경우 문서의 내용이 검열되고 왜곡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임시조치나 기타 이번 안건에서 다루는 조치들은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안건2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망법 상 임시조치 기간이 '3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이므로, 임시조치의 기간을 15일로 통일하는 데 찬성합니다.
#251
Se garantizan la libre expresión y la libertad de prensa, así como la difusión del pensamiento y de la opinión, sin censura alguna, sin más limitaciones que las dispuestas en esta Constitución.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사상과 의견에 대한 반대와 마찬가지로 검열 없이, 이 헌법에서 언급하는 제한이 아닌 이상 보장된다. (파라과이 헌법 제26조)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운영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알고, 외국이라 한들 정부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굽히고 넘어간다면 결국 더 크고 더 광범위한 검열로 돌아올 뿐입니다. 국제법에서 해석 선언을 위장된 유보로 간주하듯, 이 또한 제 입장에서는 높으신 분들의 목줄 채우기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높으신 분들의 의견 단속이 청동의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어차피 그 높으신 분들의 치부는 웨이백 머신으로 박제될 것이며, 여기에 실망한 사람들은 또 다른 위키를 만들어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는 파라과이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의 (정부의 이름을 내건) 공식적인 요청도 없는데 스스로 양보하는 일은 나쁜, 불리한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252
문의드립니다.

현재 '통지가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 함구령이 있을 경우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10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 포털 사이트들도 요청 내용만은 비공개할지라도 투명성 보고서에서 어느 시기에 어떠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규제 요청이 있었는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이 있더라도 국내 포털 사이트들의 예와 같이 어느 시기에 어떤 유형의 요청이 있었는지는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3
  1. 발의자 입장에서, 발의안의 의도는 삭제(문서/서술 단위 임시조치)될 수도 있고 열람 제한 조치(요청 국가에 대한 열람 제한 조치)될 수도 있다'가 맞습니다. 이를 동료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전달드린 내용이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 전달 미숙으로 인해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한 가지 조치로 정하여 발의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조치에 대하여 모두 안건에 올린 후 이용자 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비교적 나은 방안을 채택하거나, 두 가지 방안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더 적절한 조치 방안을 찾는 등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두 가지 모두를 건의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치의 적용 방식은 운영진 간 논의 및 이용자의 총의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4
  1.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255
#250에 이어 하나만 더 질문드립니다.

생각해 보니 가장 중요한 걸 안 여쭤봤는데, 나무위키가 각국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단순히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해당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무언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250에서 후자를 전제로 발언했습니다. 나무위키에 대한 전면 접속 차단을 막는 대가로 해당 요청을 수락하는 것으로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전혀 불만이 없지만, 만약 전자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응하며 저자세로 가는 것은 나무위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며 위키러들의 권리를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저도 이번 개정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청에 대한 대가로 나무위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설령 외부 유출이 불가한 무언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밝히지 않으셔도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이 질문에 꼭 확실히 답해주십시오.
#256
  1. 나무위키는 그동안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위해 노력해왔고,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위키는 때때로 정부로부터 해당 관할권에서 현지 법률을 위반한다고 신고된 문서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나무위키가 이러한 법률에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관할권에 속한 사용자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나무위키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 기관의 유효하고 적절한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특정 문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지속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
#255 질문에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형의 압박이 들어오기라도 했습니까? 가능하면 매크로식 답변이 아닌 답변 부탁드립니다.
#258
#253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삭제를 배제한 문서 열람/편집 차단을 채택하길 원합니다.

#250의 함구령과, #255의 타협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9
#257 무형도 아니고 유형의 압박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 및 방심위 보도 자료를 보시면 대문짝하게 나옵니다.
#260
중재자님, #259#255와 연계하여 해석한다면 선출직이 답변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 되지 않나요?
#261
#259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나무위키 측에서 규제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제도를 신설한다고 해서 김장겸이가 발안한 법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62
#238
1입니다. 혼용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한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열람 제한 조치의 적용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문서 추가 및 수정의 제한은 올바르지 못하며 모두가 기여하는 위키의 정신 반하기 때문입니다.
#264
  1. 여러 언론에서 "전체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어 우려하시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전체 차단을 막기 위해 방심위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래 형식으로 이러한 안건이 상정된 것은 아니며, #256에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나무위키와 규제 기관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65
#260 확인하였으며 발언 철회합니다. #255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266
#265 #259의 발언을 철회한다는 의미입니다.
#267
#261 그와 관련해 한 마디 덧붙입니다. 김장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현재 나무위키에 대해 상당히 불리한 법적 조치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임시조치나 삭제 등의 조치를 추가한다 한들 그게 법안의 철회 등 나무위키 측에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을까요? 이런 사실상의 검열 조치를 취하든 말든 건수 잡은 높으신 분들은 법안을 밀고 나갈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임시조치 등을 추가하는 대신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거래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얻는 것 없이 절레 패를 내보이는 행동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268
  1. 대한민국의 경우 사이트의 전체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의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입법 중인 사항과 무관합니다.
#269
#255
토론에 부적절한 내용 같아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관리자분들이 답변하기도 애매한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댓가가 있다면 서비스의 지속이겠죠. 뉴스를 보고 사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힘이 없는 사람한테 왜 힘이 없냐고 항의를 하셔도 뭐 힘이 없으니까 없다 이상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대는 접속차단이나 "불법정보유통"에 따른 수익 환수 같은 사실상 나무위키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대해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지만 불만이 있으면 이 상황에서는 규제를 가하려는 쪽에 항의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267
공격해오는 상대는 지금 2곳입니다.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김장겸의원입니다. 전자는 나무위키가 자신들의 심의를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전체 차단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다른 한쪽은 "불법정보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거나 거래하는 회사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건데 이런 조치는 방심위쪽에 대한 대응인 것 같네요. 후자는 제 생각엔 나무위키가 뭘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운영회의 의견제시란걸 처음봐서 일반 사용자끼리 의견 주고받는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적절하다면 적절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270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차단 당한 해당 관할지의 유저는 그가 어떤 문서를 볼 수 없게 차단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271
  1.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에 정부로부터 접수된 요청 내용이 게시됩니다.
  2. 접속 차단된 문서에 접속하면 해당 국가에서 열람할 수 없다는 문구가 표시되며 관련 투명성 보고서로 안내할 것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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