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근처 'F'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C(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지문 및 혈흔 유전자 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여러 사진 중 범인 지목)↵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정도),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의 방법 및 경위, 성폭력범죄의 범행 전력, 정신상데, 성행 등에 비추↵
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 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