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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10)
판례해설/관련문헌(3)
판사/로펌(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2009전고1, 2009초기247 판결 [강간상해·부착명령·배상명령신청]
1
사건2009고합6 강간상해
2009전고1 부착명령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A
검사이영준
변호인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D
판결선고2009. 3. 27.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E 노상에서 근처 'F'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C(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지문 혈흔 유전자 감정결과)
1.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여러 사진 범인 지목)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정도),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증거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의 방법 경위, 성폭력범죄의 범행 전력, 정신상데, 성행 등에 비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건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 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I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01조제297조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있는데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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