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이하 '청소년유해정보')하고 있으며, 이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를 유통시키는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금지의무(제42조의2)'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붙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내용 이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3조). 이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청보법 제58조). ※ 상대방연령확인은 실효성있는 방법이어야 하며, 청소년 접근이 효율적으로 차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