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부 규제가 부담된다며 유럽연합(EU)에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하는 가운데 환경 규제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전통 강호’인 유럽 자동차 브랜드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시행하기 전에 긴급 구제 조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승용차 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15% 감축하고 2035년까지 100% 감축해 자동차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사실상 2035년부터 EU 시장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협회는 “현재 규제는 지난 몇 년간 지정학적, 경제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규제의 본질적인 무능력은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대법원이 피고인이 부동의 한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지난해 3~4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 A씨가 “김 씨에게서 필로폰을 샀다”며 수사기관에 자백한 내용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이 근거가 됐지만, A씨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김 씨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A씨도 증언을 번복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1심 법원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필로폰 판매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권력형 범죄와 조직적 범죄 등 공범 진술이 중요한 사안에서 처벌 공백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