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인의 참정권 및 징병제에 관해잇시키 마사하루(一色正春) 前해상보안청 보안관 (주요 내용 발췌) 공민권은, 정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참정권으로도 불립니다. 선거권과 被선거권이 대표적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前, 日本 의회구성은,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인 '衆議院'과, 황족 및 귀족으로 이루어진 '貴族院'으로서 二元制 형태였습니다. 중의원 선거권은 당초 납세액에 따라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1925년부터는 25세 이상의 일본 국적 남성이라면, 본적이나 납세액에 관계없이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被선거권(立候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본적(출신)에 의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3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선거구는 內地(일본 땅)에 한해서만 설정되었기 때문에,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선거권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나 대만 등 外地는, 日本과 동일한 국가였지만, 내지(일본)와는 경제나 교육 수준, 생활습관, 사고방식, 언어 등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애초부터 일본헌법 등 법률이 일부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상태였습니다....
끝없는 호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