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정신과 국군의날 특별편 정신과 병역판정검사(신검) 절차, 병무용 진단서, 병역판정전담의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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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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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역 정신과 마음소담입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인데요.

국군의 날에 맞추어 오늘은 병역 판정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병무청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징병의)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남성이 복무 전 한번은 보게되는 병역판정전담의사가 공공의 적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

원치 않게 복무를 하게 되거나, 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제가 함께 일하고 보았던 선생님들은 수검자를 위한 마음이 있으셨고,

자신의 병역 판정 업무에 프라이드와 책임감을 갖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정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역판정 검사 절차와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마음이야기보다는 간단한 절차에 대한 정보전달, 경험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어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과거 병역판정전담의사 시절의 경험과 병무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그래서 다소 주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현 상황과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절차

출처: 병무청

전반적인 순서는 이런데요.

제가 있었던 병무청 기준으로 1층에서 선별검사를 진행 후 2층 ~ 3층 순서로 올라오면서 검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에서는 1층에 있는 선별 심리검사(1차, 2차)를 먼저 시행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병역 판정 전담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1차 심리검사

1차 심리검사는 기본적인 선별검사 인데요.

당일 수검 받는 자원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 설문을 진행합니다.

제가 신검 받았을 때 기억으로는 간단한 지능검사(평균 지능이면 모두 통과하는)기분에 대한 설문이 있었던 것으로 떠오릅니다. '상급자의 지시에 잘 따를 수 있는지' 뭐 이런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문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고,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2차 심리검사를 위한 심리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2차 심리검사

인지 기능(지능)심리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인지기능(지능) 평가의 경우 아주 간단한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이 나온다면, 평균 이하의 지능을 의심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리 측면에서도 임상심리사 선생님들과의 직접 대면 면담을 통해 마음이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일상적인 수준인지, 좀 더 면밀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를 가늠하여 평가를 합니다.

이후 여기서도 이상이 확인된다면,

본격적으로 병역판정전담의사를 만나 자세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에 진료받았던 병력이 있거나, 진료 중인 경우 1차 심리검사에서 이상이 있지 않더라도, 바로 이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병역 판정

보통 이 시점에서 수검자와 병역판정의사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판정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경우 중 하나는,

'잘 보지도 않고 재검을 주더라.' 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필수 서류와 최소 요건이 존재하기에 판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필수 서류

종합심리검사

6개월 이상의 의무기록(진료기록, 처방기록)

(or 1개월 이상의 입원)

병무용 진단서

보통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2번째 항목인 6개월 이상의 의무기록이랍니다.

3개월 다녔다가 1달 쉬고 3개월 다니고. (3+3)

이것도 6개월이 아니냐..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고 연속적인 6개월의 치료 기간이 최소 요건이랍니다.

따라서 진료 기록과 처방내역 등을 확인하여 규칙적으로 치료받지 않은 경우,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최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검자가 어떤 상황이던 간에 '@ 개월 재검 판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진단별로 판정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 꼭 6개월 진료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경계성 지능, 지적 장애의 경우 검사 결과 만으로 판정 가능)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의 진료는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편입니다.

반드시 재검기간 2년 안에 진료를...

하지만 이 또한 재검이 무한정 나갈 수는 없기에 처음 판정 받은지 '2년 안에' 최소 6개월 진료를 채워야합니다.

사는게 바빠서 진료를 미루고 미루다가..

1년 8개월 만에 진료를 시작했다면 길어봐야 3~4개월 밖에 여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경우 훈련소를 피치 못하게 입영을 했다가 귀가조치를 통해 돌아와야하는 절차를 겪게 된답니다.

판정 기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을 하는데요.

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있으니 내 진단명에 해당하는 평가 기준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에 해당하는 부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93 신경 인지 장애

94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95 조현병 조현 정동 장애

96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97 양극성 및 관련 장애(I형, II형, 그 밖의)

98 우울장애

99 불안 장애

100 섭식 장애, 수면 장애, 성관련 장애

101 기면증

102 성격 장애

102의2.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 장애

102의3. 성별 불일치

103 경계선 지능 및 지적 장애

104 자폐 스펙트럼 장애

104의2. 신경발달장애

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 의학적 상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 심리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하는 부령에 대한 기준으로 판정이 나가게 되지만,정신건강의학과 특성 상 병무용 진단서의 진단명과 부령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판정기준의 자세한 이야기는 현 병무청 근무 공무원 선생님들과 병역판정전담의사 선생님들에게 혹시 누가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걱정이 있어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대체합니다.

그래도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 첨언을 해보자면...

서류를 잘 읽지도 않고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의 불만과 오해는 서류를 잘 읽어보지도 않고 몇마디 나누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수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과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평가받기 원하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당일 수검자가 오기전 미리 제출된 서류들을 읽고 확인합니다.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당일 면담 이 세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데요.

세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당일 길어야 몇분 보는 것보다는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진료보고 치료한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과 의견, 기록, 심리검사 결과를 좀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면담시간보다 서류 검토시간을 길게 갖는데요.

(오히려 면담시간이 길어진다면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수검자가 올라와서 검사받기 전 병역판정 전담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당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아마 미리 숙지한 내용들이 있기에 해당 수검자가 왔을 때는 자세히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판정 결과

이렇게 병역판정 전담의사까지 보게 된다면 드디어 병역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과를 돌고 나서 마지막에 급수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

1~3급은 현역병 입영이며,

4급은 보충역(공익 근무 요원)

5~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사 입니다.

판정과 관련하여 로비나 비리 불공정한 절차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3년간은 비슷한 풍문 조차 들을 수 없던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병역판정 절차가 많이 투명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

1.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요

2. 군대에 가고 싶어요

3.중신검이라니!?

1. 가고 싶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의무기록과 근거에 맞추어 판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과 평가 내용을 안내받는 다면 대부분은 납득을 한답니다.

제대로 평가, 판정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들면, 이의신청을 통해 상급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한번 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의 경우 병무청, 국방부에서도 보수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진단의 경우 최소 판정 기준이 4급 혹은 5급인 경우가 있어,

질병 치유 이후 자원 한다고 하더라도 현역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현역을 자원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은 존경받을만 하나,

이런 경우 애국을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한 사람, 남자로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하여, 대안을 함께 찾아봤던 기억도 나네요.)

3. 지방청에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상급 기관인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판정을 위해 가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 진단명의 경우 반드시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보다 정밀한 판정을 위해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지방법원보다 상급기관인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청과 달리 병역판정 전담의사 1인이 아닌 2인이 의견을 취합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수검자의 진단과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여 병역 이행에 대해 적절한 판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여건에 맞게 적절한 병역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마음의 소중한 이야기: 마음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