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현재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을 위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에서 성별변경을 허가하는 판례(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가 나온 이후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부의 가이드라인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처리 전후 과정을 통칭하는 용어로 성별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래 정보는 2020. 3. 18.자 기준입니다. 참고하실 때에는 정부의 법령 혹은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바뀐 내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공부상 서류들도 그에 맞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성별정정의 기준이 엄격한 것은 문제입니다. 현재 성별정정은 일반적으로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대법원 판례는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 정신과진단, 성전환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했을 것 ▲ 미성년자가 아닐 것▲ 현재 혼인 중이 아닐 것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판례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성별변경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로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을 것
2. 현재 혼인 중이 아니고, 미성년자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을 것
3. 성전환수술을 받아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신체외관이 전환하고자 하는 성으로 바뀌었을 것
4. 범죄, 탈법행위에 이용목적 등 성별 변경에 지장이 되는 사유가 없을 것
한편 2020. 3. 16.까지는 대법원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 성별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법원이 조사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 3. 16.자로 위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은 법원이 참고해야 하는 사항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법원들에서 좀 더 재량에 따른 결정들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각 법원들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현행 대법원예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성별변경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법원의 경우 생식능력제거수술(자궁난소, 고환 적출수술)만을 받고 외부성기수술(음낭, 음경 형성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변경을 허가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따라서, 트랜스젠더 남성/여성인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트랜스젠더 남성/FTM
트랜스젠더 남성/FTM의 경우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외부성기성형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3.3.15. 자 2012호파4225결정)이 있었고, 이후로 다른 지방법원들(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울사지방법원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정이 여럿 있었습니다. 현재로도 외부성기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 서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하고 외부성기수술을 현재 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소명하여 성별정정을 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받아들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개별법원에 성별정정신청을 하기에 앞서서는 여러모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서부지방법원에서 이후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한 결정문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자 2013호파1406 결정문
- 트랜스젠더 여성/MTF
트랜스젠더 여성/MTF의 경우 2017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최초로 외부성기성형수술 없이 성별변경을 허가한 결정(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호기302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FTM과는 달리 이번 결정은 후속 사례가 없는 1심 법원의 한 번의 결정이기에, 다른 판사들이 동일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예규 및 그 동안 법원 실무를 참고하여 법원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1번~4번은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5번~14번은 이전에는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0. 3. 16.자로 대법원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참고서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번호 | 서류 | 서류준비/발급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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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 양식 있음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 양식 |
대법원 홈페이지>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용) |
2 | 기본증명서 | 온라인 발급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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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발급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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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민등록등(초)본 |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24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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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혼인관계증명서 | 온라인 발급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무료 |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임 |
6 | 출입국사실증명서 |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 무료 |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발급 |
7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거래은행 등에서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 민원업무 > 본인 신용정보조회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출력 (범용 공인인증서 필요) |
8 | 정신과진단서 | 성전환증을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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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수술확인서 | 수술한 병원에서 발급. 해외수술시 번역(공증) 후 제출 (자신이 현재까지 성전환과 관련하여 받은 수술확인서: (예) 자궁난소적출수술, 성기재건수술 등, 고환적출수술, 성기성형수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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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의사 소견서 |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수술 의사의 소견서 |
그 외 신청인이 재전환 가능성이 없다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성으로 살게 해주어야 한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해도 좋음 |
11 | 성장환경진술서 | 참고 양식 | 중요하게 참고하는 서류로서 2~3페이지 정도로 너무 짧지 않게 서술할 것 |
12 | 인우보증서 | 참고 양식 | 가족,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상관없음 |
13 |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발급 가능 민원24 |
인우보증인의 경우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아닌 단순 진술인의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
14 | 가족, 친구 등 진술서 | 참고 양식 | 가족, 친족, 현재 동거인, 친구, 지인의 진술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결정에 참고로 활용됨 |
※ 2번~6번은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능(6번 서류는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
※ 2020년 3월 기준
※ 민원24(http://www.minwon.go.kr/)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1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성장환경술서는 어떻게 쓰나요?
성장환경진술서는 너무 짧지 않게 2~3 페이지 정도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을 걸어 온 자신의 일대기를 쓰면 됩니다. 성장 시기별(유소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등)로 소제목을 달아두어도 좋습니다. 또한 너무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판사가 읽기 좋습니다. 글씨체는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2, 줄간격 200%로 작성해 주시면 읽기에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성장환경진술서의 서술방식이 불편하거나, 자신이 살아온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서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법원이 강력한 성별이분법의 인식 하에 트랜스젠더라는 하나의 전형적인 상을 그리고 획일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남자(여자)로 태어났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매우 ‘여성적(남성적)’이었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어 결국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수술하여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남자(여자)에게만 연애감정을 가지는 이성애자인 사람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의 한계 속에서 이러한 법원의 요구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법원에서 설사 이러한 서술방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위축되거나 자신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가족진술서, 친구진술서
가족진술서, 친구진술서도 자기진술서의 취지와 같이 작성하면 되며, 트랜스젠더로서 살아온 신청인을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진술서의 경우 마지막에 진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도장 또는 지장을 날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2006년 제정된 대법원예규는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부모동의서를 요구했고 최근까지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2019. 8. 19.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부모동의서를 필수 첨부서류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예규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아직가지 관행적으로 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동의서가 필수서류가 아님을 법원에 소명하고 만일 그럼에도 반드시 제출을 요구한다면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대응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침해 대응방안
4 해외에서 수술하였을 때의 수술확인서 제출 방법은?
귀국 전에 미리 수술한 해외 병원에서 수술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아 오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수술확인서는 귀국 후에 번역공증을 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을 가지고 가서 번역공증사무소에 맡기거나(이 경우 번역비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번역을 부탁한 후 원본과 번역본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공증만 받아도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번역자가 신분증과 도장(반드시 도장만 가능)을 지참하고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5 채무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성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의 성격, 금액,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해서 성별정정을 판단하는 것이지 채무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각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가 많이 있고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 채무를 지게 된 경위, 현재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별정정이 되고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면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기입한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유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제목을 ‘채무에 대한 사유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자유롭게 적으시면 됩니다.
6 전과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4항, 제96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므로 이와 관련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와 마찬가지로 전과가 있다는 것이 성별변경의 절대적인 기각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변경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만일 판사가 이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하게 관련된 사정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7 보정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나요?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류가 있어서 보정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로 등기배달되거나 전화가 옵니다. 혹은 온라인상으로 확인하여 알 수도 있습니다.(법원 홈페이지>나의 사건검색) 위의 부가서류 중 하나가 아니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위축되지 말고 대응책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침해 대응방안
8 심문기일은 무엇인가요?
사무실에 앉아서 담당 판사와 담당 사무관과 함께 면담하는 자리입니다.
심문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판사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진술서에 있는 내용이나 수술 등 궁금한 점을 묻습니다. 이 때 인권침해적인 질문이나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위축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되, 필요하다면 사후 성소수자인권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대응방안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고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1~2달 내에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심문기일을 거친 후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정권고나 명령을 받아 서류를 보정하는 경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은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의 경우 한국 법원에서는 성별변경을 할 수 없고 국적 국가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대사관과 연락을 취해서 해당 국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인터섹스는 염색체, 호르몬, 내·외부 성기관 등 성별에 관련된 생물학적 요소들에 남성과 여성의 특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터섹스(간성)는 많은 경우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자라나다 여러 가지 계기로 알게 되는데, 만약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법적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트랜스젠더와 같이 성별 변경을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예규는 “이 지침은 성염색체, 성선(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섹스의 경우도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이라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섹스라는 내용 혹은 수술 관련 의사 소견서․확인서, 현재의 사회생활 등의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등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일반적으로는 외과수술까지 요구하지는 않아도 생식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 트랜스젠더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성별변경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고도의 ‘성주체성장애’가 인정되어 5급 전시근로역판정을 받은 경우 병역의무가 면제되어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해당 판정을 받기 위한 기준은 “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과거 병무청이 단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 또는 호르몬 투여가 아닌 고환적출수술과 같은 비가역적 외과수술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결과 2018년 9월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 판정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성별변경 신청과 함께 넣는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이 신청합니다.
만약 그 전이나 후에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명 절차(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참조)에 따르면 됩니다.
허가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료 된 이후 보험, 학교, 은행, 인터넷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정정하면 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을 변경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결정문을 갖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제외) 등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정정 신청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완료되어도 따로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보아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근처에 시·구·읍·면사무소 어디든 해도 되지만,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곳에 할 경우 보다 빨리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https://www.gov.kr)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안내를 참조하면 됩니다.
나. 인터넷 접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 신고 > 신청서 작성 > 등록부정정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문을 별도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 ~ 7일 정도이며 수신 동의 시 문자 또는 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정정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해당 내용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등에도 전달되어 주민등록번호 정정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정부24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정정된 후에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내 사진을 들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 재발급 기간 동안 임시 신분증을 지급해 줍니다.
또한 주민등록 외 다른 정보들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변경내역이 포함된 초본을 여러 장 발급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3.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부, 보험, 은행 등 다른 서류들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다른 서류에 기재된 성별정보가 같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인 서류는 각각 경찰서, 구청 등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적 서류 외에 보험, 학생부, 여러 사이트의 회원 정보 등 사적인 정보들 역시 각각 연락하여 변경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경을 거부하거나 성별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인권단체, 국가인권위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대응방안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별정정과 관련된 사항이 표기되지 않습니다.(개명도 마찬가지) 그러나 기본증명서(상세)와 주민등록초본(과거변경내역포함시), 제적등본에는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의 경우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가 있습니다. 과거의 인적사항변경내용까지 포함하는 상세증명서의 경우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기록 “남”(“여”)을 “여”(“남”)로 정정’이라는 문구와 정정 전후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됩니다.(개명 전 이름도 표기)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인적사항변경내용을 포함시켜 발급받을 경우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유(성전환)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 MTF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받으면 과거 병역사항이 기재되므로 반드시 미포함으로 체크하여 발급받도록 합시다. (참고로 징병대상자였던 트랜스젠더 여성/ MTF는 성별정정 후에도 병적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 성별변경으로 신분증과 공문서의 성별 표기가 바뀌게 되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서 신분증명이 가능해집니다. 트랜스젠더라는 편견의 시선과 차별에 노출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성별변경 사실이 공문서 상에 드러날 여지가 있다면, 성별변경을 했음에도 다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공개적인 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낙인과 인권침해 환경을 조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별변경 사실은 비공개 사항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에는 부동산등기증명서에 과거 성별변경 정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현재는 등기증명서에 성별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