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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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Taehoon_Lim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Seoulmhrk.org2009年8月からTwitterを利用しています

임태훈さんのポスト

제가 얼마나 미우면 삼청교육대 보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도 박찬주 대장이 밉지만 장군 연금을 박탈해야 한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년 장군 품위 유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저런말 듣고 나니까 이런 사람은 봐주면 안되겠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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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하지 않고 기소해서 재판이 회부 하더니 조현천이 해외 도피 중이라 들어오면 황교안도 소환 조사 한다면서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검찰도 알고 있는 계엄령 문건 원본을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함께 시민들께 공개 합니다. 이제 판단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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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보 폭로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9.(화) 10:30 장소 : 군인권센터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군인권센터 출입을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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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대검 해명이 이렇다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의 직인을 노만석 부장검사가 위조하거나 훔쳤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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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주 매일 강행군으로 오한 몸살 배탈이 동시에 몸을 습격. 노로바이러스 아닐까 걱정 했는데 그건 아닌듯. 함께 강행군 하는 사무국원들과 어제 오늘 생일인 팀장과 간사 못챙기고 포항공대 특강을 나 대신 보내고 먼저 조퇴해 미안한 마음. 독고하는 사람은 아플 때가 참 서글프죠. 아프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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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자신과 부인의 행동이 떳떳하다면 왜 공관병 직장 앞까지 찾아와 합의를 구걸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박찬주 같은 장군 때문에 400명이 넘는 대한민국 현직 후배 장군들이 국민들로부터 싸잡아 똥별이라고 비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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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인권을 응원하는 무지개 완장 찬 손흥민 선수 너무 멋지다!!! 올해로 10년차 맞이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레인보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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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딸 유엔인턴십은 특혜가 아닙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보았습니다. 인권운동가로서, 또한 당시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시민단체인 ‘유엔인권정책센터’를 후원하는 회원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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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긴급 기자회견] -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 11. 6 (수) 10:30 장소 : 군인권센터 교육장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 조선일보, TV조선 등 계열언론사, 아시아경제, 채널A, 세계일보, MBN의 군인권센터 출입을 금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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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국방부 및 군부대 시설 출입 기록(출입일자 / 출입부대 및 부서 / 방문대상자의 계급 및 성명 / 방문사유) 5년치를(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긴급하게 요구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 제출 요구는 비영리민간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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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속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기각 석방 구속반대 탄원에 서명에 동참해 주신 17,000명의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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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아말리아 공주 그녀는 레즈비언이며 왕위 계승자이다. 총리는 그녀가 동성결혼을 해도 왕위계승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차기 여왕으로 즉위해서 여성과 결혼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헌군주제 조차도 공주가 동성결혼을 했다고 해서 왕위계승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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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계엄 문건 작성 실무자에 대한 수사기록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수사기록 내용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 작성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월 17일 이전에 이미 기무사 내에서는 계엄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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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 내용 입니다.(백브리핑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계엄령 문건의 진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히십시오 -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된 검찰 불기소 처분장 -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mhrk.org/notice/pres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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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면 일단 채널A 처럼 온 몸으로 막거나 한동훈 검사장 처럼 난투극을 벌이고 무조건 독직폭행으로 고소 하고 감찰 요구하면 되겠구나. 대한민국 공권력은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화되는구나. 니들은 앞으로 법치를 언급하지 말라. 그냥 딱 동네 생양아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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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정책 좌표가 병사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최전방 혹한의 추위에 고생하는 병사들이 그나마 이번 겨울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군인의 인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군인권센터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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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信先: さん
빨리 유죄 받으셔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불되는 군인연금이 박탈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득 박찬주 육군 대장과 황교안 자한당 대표는 신께서 맺어주신 매우 잘 어울리는 한쌍의 반인권 커플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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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일본 제국주의 잔재인 영창제도가 대한민국 군대에서 퇴출 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설립이후 부터 판사의 구속영장 없이 부대장의 명령만으로 병사를 최대 15일동안 감옥에 가둘수 있는 반인권적인 영창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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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즉 묵비권은 헌법 상 보장된 권리 입니다. 조국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주체는 검찰 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관행이면 뒤따라 오는 강제성은 가혹행위나 고문 입니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수사 기법을 마치 자랑하듯 조국 교수의 묵비권이 마치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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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신청으로 오늘 오후2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증인채택 사유는 기무사의 촛불무력진압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오후 1시 20분쯤 국회 정론관에서 잠시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존이 공개된 계엄령 문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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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백브리핑 -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소추 당시 지지율은 한 자리수. 2017년 3월, 탄핵 심판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 한 자리 수. 탄핵이 인용되어 박근혜가 쫓겨나면 5월 대선, 탄핵이 기각되어 박근혜가 복귀하면 12월 대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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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변인이 오늘 아침 기자들을 상대로 군인권센터가 불기소결정서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직인이 찍혀있다는 말을 했더니 위임 전결에 문서 조작까지. 검찰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재수사하라는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습니다. 보도자료 전문 mhrk.org/notice/pres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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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상고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 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군인권센터가 재항고한 박찬주의 가혹행위, 횡령, 절도 / 부인 전성숙의 가혹행위,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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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信先: さん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사찰에 가까운 자료제출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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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오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님이 세상을 떠나셔 소식을 전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인권센터 상근자들이 자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후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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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2년이 끝나며 군인복무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활동으로 큰 보람을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절대 허용할 것 같지 않았던 병사 핸드폰 사용 허가와 평일 외출을 토론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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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信先: さん
군인권센터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 또는 위축 시키기 위한 매우 불순한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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