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병역판정검사, 무엇이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청춘예찬 기자단 16기 김대승 기자입니다.
2024년 2월 1일부로 병역판정검사 시 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더욱 명확해졌거나 강화, 신설, 세분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병역판정검사 규칙 개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판정 및 평가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단위: BMI(체중kg/신장m2)
신장 /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14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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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관계없이 6급 |
140.1 이상 146.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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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관계없이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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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이상 159.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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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관계없이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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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이상 204.0 미만 |
20.0~24.9 |
18.5~19.9 25.0~29.9 |
15.0~18.4 30.0~39.9 |
15.0 미만 4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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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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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관계없이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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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칠량지수에 대한 신장 기준을
159cm~161cm와 161~204cm로 나누어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159cm~204cm로 합쳐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BMI 지수가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BMI 지수 40 이상부터 4급 판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에 따른 판정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수술을 한번 만 받아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회 이상부터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습니다.
성별 불일치 병역판정기준이 더욱 세분화되고 명확해졌습니다.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를 바탕으로 4급 판정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평발에 대한 판정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도 이상 평발인 대상자까지 4급 판정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0도 이상이어야 4급으로 판정됩니다.
30도 미만인 사람은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도 현재
5종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척추측만증 판정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4급 판정 기준이 25도 이상 40도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40도 이상 50도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울증 판정에 대한 변화도 있었는데요.
기존 우울증 증상이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의 여부와 증상으로
군 복무에 영향이 있다면 4급, 5급 판정받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 질환 및 굴절이상, 경련성질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이 보완되었습니다.
* 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병무청 누리집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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