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한경자 기자】병무청이 최근 징병검사를 받으러 온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에게 ‘군면제를 받고 싶다면 고환적출 수술을 해오라’ 강요하는 등 검사기준에 있지도 않은 자의적 기준을 무리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기간의 치료·입원 경력이나 그 밖에 전문의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면제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면제판정을 내주지 않으면서 고환적출수술을 받아오라고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랜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는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말했고. 해당 사람은 이에 부당함을 느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트랜스젠더가 정신과적으로 5급 판정(면제)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정신과적 면제의 5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받을 필요가 없는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적출수술을 억지로 받게 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정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규정에는 분명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면제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기준을 수립해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