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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전환자 병역면제에 성기수술 강요…인권위에 진정(’14. 10. 22.일자 연합뉴스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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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징병검사과 작성일 : 2014-10-24 최종 수정일 : 2017-11-01 조회수 : 5006 | |
성전환자 병역면제에 성기수술 강요…인권위에 진정 (’14. 10. 22.일자 연합뉴스 관련)
ㅇ ’14. 10. 22일자 연합뉴스 등에서 성전환자의 병역면제 판정에서 성기수술을 강요 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병무청 입장을 밝힙니다. ㅇ 병무청에서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신체등위판정을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 호르몬치료 등의 효과에 따른 비가역적 변화*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 신체의 변화가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변화) ㅇ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과정에서 병역의무자에게 고환적출술 시술을 안내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병무청은 의무자가 치료목적으로 고환적출술을 시술한 경우에 수술병원의 수술기록 등에 의거 신체등위판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고의로 고환적출수술을 시행한 사람은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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