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내리도록 한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 병역판정시에도 유선 발달이 잘 되지 않으면 개월 수에 상관 없이 재검하도록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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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jsggija
한겨레 젠더팀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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