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만해도 핸드백에 하이힐을 신고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하러오는 남자들이 꼭 있었다.
요즘에는 더 많다고 한다.
외모는 여자인데 서류상 남자인 사람
즉, 성별불일치자라고 한다.
성별불일치자는 언제나 존재한다.
이렇게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할까?
2018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는
'性(성) 정체성은 정신장애가 아니다'라 했고
국제질병분류 제11판을 개정하면서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불일치'라는 용어로 개정했다.
국방부 또한 2021년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성주체성 장애'를 '성별불일치'로 변경하고
고도의 성별불일치에 해당하는 경우 군면제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개정된 검사규칙은 성별불일치로 인한 군면제는
정밀심리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병무용(병사용) 진단서(증명사진 부착)
2. 의무기록지(투약 내역 포함)
3. 심리검사 결과지
(K-WAIS, MMPI, SCT, SCL-9OR, RORSCHACH)
4. 생활기록부(초,중,고)
정신과에서도 상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 치료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트랜스젠더나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이
질병이다 아니다라고 확답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개개인의 성향과 性(성)정체성으로 확답 할 수 없는 문제가.
그러나 성향이 아니라
염색체 이상과 문제로
신체의 외형은 남성이지만 여성에 가까운 몸
또는 반대의 경우가 있다.
병무청 신체검사와 입대를 하게되면 다시 받는 신체검사에
많고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것보다
염색체 검사를 통해
성염색체 이상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
유전자와 염색체를 검사해보며 성염색체 이상은 1주일 정도면 알 수 있다.
신체검사에서 단순히 여자처럼 꾸몄다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것은 불가능하다.
(어서와~ 군대는 처음이지?)
병역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여성이었던 사람이 성전환을 통해 남성으로 법적 성별이 정정된 경우,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 의무는 그대로지만 '현역'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트랜스남성들은 바로 병역 이행 통지를 받는다 했지만
결국 이들은 '성을 전환했다'는 이유로 군복무에서 면제된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 징병제 국가로 21세가 된 남성들은 징집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매년 징집 대상은 군에서 필요한 인원의 3배가 넘는다.
따라서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입대자를 결정한다.
트랜스젠더 또한 ‘1·2·3형’으로 유형을 분류해 1·2형만 징집 대상이 된다.
1형 : 외형상 전형적인 남성
2형 : 가슴성형 또는 확대수술을 받은 남성
3형 : 남성의 성기제거 수술 등을 받고 외형상 완벽한 여성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성염색체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
성정체성의 문제인 트랜스젠더와는 다르다.
성정체성의 문제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먼저 염색체 검사를 한다면
성염색체에 이상을 확인해
정체성의 문제인지 유전적인 성염색체의 문제인지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성정체성으로 고민이 있다면,
먼저 성염색체 검사후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염색체 및 유전자 검사 전문기업
(주)제노메딕스
한국질병예측연구소
043-237-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