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글 수 12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르는 ‘학교’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 사회적 배제를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공간입니다.
띵동이 상담을 시작한 이래 매일같이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2021년 공개된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도 괴롭힘과 차별, 교과과정에서의 비가시성과 부정확한 정보, 엄격한 성별분리 관행 등으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띵동은 이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성소수자 학생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포용적 학교 환경은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국내의 성소수자 학생 당사자, 교사, 청소년 기관 종사자 등을 인터뷰하여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과 욕구가 있는지 목소리를 모으고,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교육정책과 정부 및 민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인권 옹호를 목표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의 정명화 변호사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담긴 법제도 분석과 개선과제 도출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인권보장 현실
1. 이슈별 법·정책 및 제도1) 차별금지 원칙과 구제2) 학교시설·제도3) 교육·교육과정4) 보호자5) 또래집단6) 교직원7) 혐오·차별 대응8) 프라이버시·비밀보호9) 기타2. 현장의 상황과 욕구 분석: 교육청, 교사, 지원기관, 청소년 인터뷰를 바탕으로1) 조사 개요 및 초점집단별 특성2) 주제별 조사 결과Ⅲ. 해외 사례 검토1. 국제기구의 권고와 가이드라인1) 유네스코 가이드라인 – 동성애 괴롭힘 없는 학교2) UN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OHCHR) 성명2. 학교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례1) 미국 – 학교 괴롭힘 방지법2) 미국 – 학교 성차별금지법(Title IX)3) 영국 – 2010 평등법4) 캐나다 온타리오주 – 학교 괴롭힘 방지법(Bill 13, Accepting Schools Act)5) 필리핀 – 괴롭힘 금지법 및 동 시행규칙3. 트랜스젠더 포용적인 학교환경을 위한 실천 지침들1) 미국 교육부 – 트랜스젠더 학생 지지를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실천의 예시2) 미국 NGO – 트랜지션 중인 학교들(Schools In Transition) -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3) 미국 NGO –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학생들을 위한 학교정책 모델4) 캐나다 앨버타주 – 학교현장 실천 가이드라인: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성별표현을 존중하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5) 일본 문부과학성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대응의 실시6) 일본 대학 – 오차노미즈대학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7)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 – 지원 및 위험관리 플랜4.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1) (영국) LGBT YOUTH SCOTLAND2) (미국) GLSEN – 성소수자 포용적 학급 자원 개발하기3) (일본) ReBit – Ally Teachers tool kit4) (미국) WE ARE TEACHERS5) 미국 보건복지부 – 학교의 성소수자 포용성: 자가 진단 툴6)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 ‘안전한 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을 포용하고 안전한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5. 요약과 함의1) 관련 법령 및 제도 – 성소수자 포용적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대2)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 학교시설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차별 완화3) 교육, 교과과정 – 성소수자 포용적 교과과정4) 또래집단 및 혐오·차별 대응5) 교직원의 책임과 역할6) 보호자에 대한 대응7)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호Ⅳ. 제언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나. 학교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Ⅴ. 덧붙이는 글Ⅵ. 부록- 해외 법·제도, 가이드 번역본
* 띵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활동나눔, 자료실에 올라오는 글과 자료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소유로 누구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과제물 제출을 위해 자료를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 토론회, 세미나 등 자료에 인용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 일간지 및 언론 기관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쓸 때 인용 문구를 첨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
자료를 퍼가거나 인용할 때에는 출처에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www.DDingDong.kr’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하시기 전에 자료를 사용하는 목적을 띵동 이메일(LGBTQ@DDingDong.kr)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