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흡입했다 "앉지도 못해"‥병원은 환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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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여성이 피부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환자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는데,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용수술을 주로 하는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
지난 3월, 여기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이틀만에 수술부위에서 강한 통증과 함께 물집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이 쓸렸다고 말하던 병원은 며칠 뒤에는 수술 부위에 고인 물질을 빼내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 3일에 한 번꼴로 진료를 받아도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보름쯤 뒤 찾아간 화상전문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그럼에도 수술을 한 병원은 피부가 괴사되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해당 의원 관계자 (3월 23일 대화)]
"회복은 무조건 돼요. 될 거예요‥ 아직 괴사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날 찾아간 종합병원과 또다른 대학병원은 이미 피부가 괴사되고 감염까지 됐다는 충격적인 소견을 내놨습니다.
[김모 씨/환자]
"이거 괴사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고, 골든타임 다 놓쳤고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지, 이게 아니면 더 깊이 파고든다고 했어요."
이후 응급 수술에, 3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으며 들어간 비용은 2천만 원가량.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병원이 제시한 건 치료비를 다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배상책임보험이 전부였습니다.
"더이상의 합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병원은 취재진에게는,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피해사실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 보상을 협의할 수 없었다"며 줄기차게 부작용을 호소해온 환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고소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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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미준수 1
- 안녕하세요 위 피해환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무료소송으로 진행중인 손영서 변호사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성형시술의 피해자들의 고통은 엄청납니다. 부디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보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의사의 잘못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손해배상,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진심어린 사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2022.08.18. 23:18
- kshm****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2022.09.22.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