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 A 성형외과가 수술 후 절제한 환자의 뼈를 모아 만든 턱뼈탑을 병원 로비에 전시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강남구청 환경과는 22일 환자들의 턱뼈를 모아 탑을 만들어 전시한 A 성형외과에 의료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병원은 홈페이지에 ‘수술 후 절제한 뼈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직접 보여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턱뼈탑’ 사진을 게재했었지만 현재는 사진을 내린 상태다.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가운데 인체에 감염 등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의미한다. 해당 병원이 전시한 턱뼈 역시 신체의 일부로 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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