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금품수수-제공, 무면허 행위 등 혐의

중국 브로커를 통해 매출을 조작하고, 수백억을 탈세한 의혹을 받고 있는 J성형외과 원장이 지난 25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배임, 탈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J성형외과 S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지 4일만이다.

S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총 매출에서 수백억 원을 누락시켜 10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원장은 중국인 환자의 진료차트를 삭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켰으며, 환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거나 중국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마치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제약회사 7곳으로부터 약 5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와 지난 2014년 말 의료진이 수술 중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논란을 덮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 성형외과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도 자행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중국 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최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관련자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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