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치 - 위민헌신
여생을 즐겁게
  우리 나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있습니다.  
  남자 60살, 녀자 55살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년로자들에 한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에 의하여 건설된 년로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인 평양양로원입니다.



  민족의 향취가 풍기게 합각지붕을 떠이고 조선식건축물로 훌륭히 건설된 평양양로원은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습니다.
  평양양로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 주체104(2015)년 8월에 개원되였습니다.
  이 평양양로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설계로부터 자재보장대책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여 훌륭히 건설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양로원을 여러차례나 찾아주시였습니다.
  찾아오시여서는 늙은이들의 체질적 및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생활조직과 정서생활, 몸단련 등을 원만히 할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년로자들이 여생을 즐겁게 보낼수 있게 잘 꾸리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과 국가,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의 선배로,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를 보내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습니다.
  그이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평양양로원에는 로인들의 건강과 물질문화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습니다.





  국가적인 보장대책에 의해 년로자들에게는 영양분석표에 따르는 식사가 보장되고있으며 갖가지 보약제들도 공급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들에서는 정상적으로 년로자들에 대한 종합검진을 맡아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평양양로원과 같은 양로원들이 각 도들에 꾸려져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년로자들은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사회적인 보호속에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