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 전 수림자산운용 전무이사 및 리서치 본부장, 전 금융감독원 법률고문,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리스크심사위원 사진 문수빈 기자
“정부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동의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총수, 즉 동일인 지정 기준을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하자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동일인은 상호 출자 제한 등을 위해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으로 법률엔 없으나 1986년부터 실무에서 쓰인 개념이다.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으로 동일인에 대한 개념 판단 기준을 법제화하겠다고 하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동일인 제도가 명문화되면 이사회에서 선출한 경영진이 아닌, 국가가 지정한 동일인이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럼은 기업 가치를 중시하는 금융투자업계의 투자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결성된 사단법인이다. 행동주의 펀드를 이끄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강성부 KCGI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소속돼 있다.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주주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는 점, 주주가 최고경영자(CEO)를 정하기도 전에 동일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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