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이 1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아 4년간 1억6000여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노조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노조전임비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대로 노조전임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사실상 강요되는 것이 관행처럼 정착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임자는 노조에서 지정해 계좌번호 및 금액을 통보하고,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노조 관련 정보 및 전임자의 활동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개 현장의 1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노조 전임비 외에도 소위 ‘복지기금’으로 통상 노조가 업체별로 일정 비용(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현장 1484곳의 전임비 수수사례 567건을 분석한 결과, 전임비를 가장 많은 A씨는 4년간 20개 현장에서 1억6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전임자의 월 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고, 최대 월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기간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고, 받은 돈의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었다. 최대 월 81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개의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 안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