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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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건설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대구·경북 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중 최초 구속 사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 등으로 한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인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안전 위반 사항 등을 고발하겠다며 건설사 15개 업체를 협박해 4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사 측이 노조원 채용을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의 건설 현장에 몰래 잠입해 안전 시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해 관계 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건설사 측에서 연락이 오면 “고발 취하를 원할 경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 내 안전모 미착용 등을 촬영한 뒤 자신의 노조사무실로 현장 소장을 불러 사진을 보여주며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수법을 썼다.

A씨는 각종 협조 공문을 통해 건설사를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금이 미뤄질 경우 “노조전임비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미이행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며 독촉했고, 노동절(5.1)이 다가올 경우 “노조원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구상 중이니 재정 협찬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건설사에서 노조 계좌로 돈을 보내면 A씨는 즉시 본인 명의 계좌나 지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며, 나머지 간부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87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했다. 통계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갈취 63명(72.4%), 업무방해 22명(25.3%), 소속 노조(단체)원 채용 강요 2명(2.3)% 순이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