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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발전 中에 넘기고, 7200배 '잭팟'… "바다의 대장동" 수사 촉구

새만금 해상풍력 준공돼 발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 예상사업권 가진 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 중국계 기업에 풍력발전 사업권 매각지분 84% 보유 S교수 일가, 지분 매각으로… 1000만원→ 720억 '7000배' 수익연간 전기료 500억 중국 유출 위기… S교수 "외국계가 투자하면 안 되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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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05 15:00 수정 2022-10-05 15:58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뉴시스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계 기업에 매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새만금판 대장동'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업(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이 기술용역을 맡았던 교수의 가족회사에게 사업권이 가고 신속히 허가를 받고 다시 신속히 중국자본에 매각되는 등 전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말로만 에너지 안보 외치지 말고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대장동 게이트"라며 "수익률은 무려 7200배. 대장동 게이트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업권, 인허가권, 매각계약 등 대학교수 한 사람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의문을 표한 박 의원은 "누가 배후에서 이 사업의 뒷배를 봐주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 철저 수사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립대 S교수 일가가 사실상 최대 지분(84%)을 보유한 회사가 자본금(1000만원) 대비 7200배에 달하는 720억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번 사건을 '새만금판 대장동사건'으로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투자받기가 어려웠으나,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며 "이 과정에서 모 교수는 자본금 1000만원 사업을 중국계 기업에 5000만 달러에 넘겼다. 무려 7000배 잭팟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이 준공돼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간 1조2000억원 수입이 예상된다"며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즉 막대한 혈세를 중국에게 퍼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은 대장동 게이트와 아주 유사하다"고 진단한 권 의원은 "정치권력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면 소수가 빈틈을 파고들어 국부를 약탈한다.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이라고 꼬집었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 약 8만 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지난 6월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5000만 달러에 매각했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어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기존 사업권자였던 ㈜더지오디는 (유)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기며 자본금(1000만원) 대비 7200배에 이르는 72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지분을 넘기기 전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 44%, ㈜해양에너지기술원 40%, ㈜엘티삼보 10%, ㈜제이에코에너지 6%인데, 이중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와 일가(형·동생·처·매제 등)가 소유한 회사이고,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사실상 S교수와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S교수와 일가는 지분 매각으로만 약 6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회계법인은 이번 사업의 25년간 예상 수입을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연간 최소 500억원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사업법상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S교수 "외국계가 국내 투자하면 불법인가"

S교수는 그러나 5일 오전 뉴데일리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업이 투자 받은 것과 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그리고 설령 외국계가 국내에 투자하면 불법인가"라고 반박했다.

S교수는 "내용도 다 틀리는 소설을 썼던데, 지역 국회의원도 있는데 왜? 부산 국회의원이 투자를 문제 삼나"라며 "바른 취재 인터뷰(를) 원하면 투자 받은 기업을 만나셔야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과 인척관계가 불법인가"라고 따져 물은 S교수는 "국비든 국내은행 대출이든 10원도 안 빌려 쓰고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을 매도해도 되냐. 신재생에너지 사업 바르게 하는 기업을 매도하지 말라. 중국과 무슨 관계인지? 투자?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하던 사업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바다의날'에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S교수 역시 전라북도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하며 새만금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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