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없거나, 국내 유턴 기업들…공장 신·증설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2022.07.20 14:02

업데이트 2022.07.20 14:17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 중 폐수 배출이 없는 곳은 신ㆍ증설 면적이 확대된다.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ㆍ증설도 허용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ㆍ경제단체와 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르면 현재 경기 가평ㆍ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0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2000㎡까지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진다.

또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 유턴 기업의 공장 신ㆍ증설도 허용해 국내 복귀를 독려한다. 그동안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ㆍ증설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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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제품판매장에서 판매 가능 품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타사 제품과 결합한 제품 생산이 늘어난 데 따라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일명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 업종도 기존 은행ㆍ약국ㆍ어린이집 등에서 농업ㆍ도박업ㆍ주택공급업 등의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주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른바 ‘모래주머니’ 규제 혁파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입지ㆍ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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